사기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 1심2012-05-09 선고검수완료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피고 도◇○○○○○○를: 징역 2년피고 크□■■■를: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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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1052 사기 사건(2012년 5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도◇○○○○○○를 징역 2년, 피고인 크□■■■를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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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앙골라 국적)와 피고인 B(라이베리아 국적)는 캐나다인 '마크'와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 '대니'를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 2011년 10월경 서울 OO지역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대니가 아버지로부터 400~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았는데, 유엔창고에 보관 중이며 이를 달러로 변환하려면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다.
  • 피해자 C는 이에 속아 2011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서울 OO지역 커피숍과 호텔 등에서 현금 5,000만원을, 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해 총 7,500만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넸다.
  • 2012년 2월 13일에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블랙머니 100달러짜리 2장을 화학물질로 변환하는 시연을 보여주며 '250만 달러를 보관 중이니 약품금액을 투자하면 할인된 가격에 달러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2012년 2월 27일에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50달러짜리 블랙머니 2장을 보여주며 '유엔에서 보낸 전쟁기금 500만 달러를 찾는 데 보관비용 8,500달러가 필요하다'고 속여 6,500달러를 투자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더 많은 블랙머니를 보여달라고 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해 '달러 변환에 필요한 용액과 기계를 사려면 2,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비서를 보내 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외국인 사칭과 블랙머니 유○○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7,500만원을 가로채고 추가 범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블랙머니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거액의 유산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행위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 피해자 C로부터 현금과 계좌이체로 총 7,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피해자 진술로 확인되었다.
  • 피해자 D와 E에게 블랙머니 변환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행위는 비록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가 피해자 C에게 추가로 2,100만원을 요구한 행위 역시 사기미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외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신분을 숨기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블랙머니'라는 허황된 유산을 미끼로 외국인 사칭과 화학물질 시연까지 동원한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법원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다. 특히 미수에 그친 범행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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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 죄질이 나쁨
  • 편취 액수의 규모
  •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1052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 고 인1. **** (68년생생__________, xxxxxx-xxxxxxx), 학생 주거 **** 국적 앙골라 2. **** (KRAINGAR, 70년생생생-xxxxxxx), 학생 주거 **** 국적 라이베리아 검 사손석천(기소), 이선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9. 주 문 피고인 ****를 징역 2년에, 피고인 ****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 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는 2011. 8. 26. 한국에 입국한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 피고 인 ****는 2011. 11. 4. 한국에 입국한 라이베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캐나다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 ◈▲▲인으로 추정되는 일명 ‘****’ 와 일명 ‘블랙머니’를 빙자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와 ‘****’는 2011. 10.경 ****에서 피해자 김○♣♣ ♣에게 ‘****가 ◈▲▲ 부호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400만 내지 500만 달러 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다. 블랙머니가 들어있는 금고가 유엔창고에 보관되 어 있다. 블랙머니를 찾아서 약품처리를 하여 달러로 변환시키는데 돈을 투자하면 변 환한 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우선 유엔창고에서 그것을 찾는데 1,000만원이 필요하 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블랙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2010. 10.경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와 ‘****’ 가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0.말에서 11.초순경 ****에 있는 **** 커피숍에서 위 ‘****’와 ‘****’가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1.말에서 12.초순경 ****에 있는 **** 건너편 길에서 피고인들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 계좌(77391010830807, 예금주 : ****)로 2011. 12. 13. 500만원, 2012. 1. 11. 2,500만원, 2012. 1. 19. 2,500만원을 송 금받았다. - 3 - 나. 사기미수 (1) 피고인들은 2012. 2. 13. 12:50경 ****에 있는 피해자 김▷ ♤가 운영하는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100달러짜리 2장을 작 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10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 주면서 ‘블랙머니 250만달러를 보관하고 있다. 변환된 블랙머니를 은행에 가서 환전 확 인해보고, 진짜 돈으로 확인되면 약품금액을 투자해라. 그러면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달러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12. 2. 27. 12:00경 ****에 있는 피해자 전♤ ☆가 운영하는 (주)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블랙머니라는 50달러짜리 2장 을 작은 통에 담겨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진폐와 같은 50달러로 변환시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돈은 유엔에서 ◈▲▲ 전쟁기금으로 보내 ◈▲▲은행에 보관하였는데, 반군들이 은행을 강탈하여 보관이 어려워 은행에서 500만달러를 빼내왔다. 유엔에서 미화를 지원해 줄 때는 블랙머니로 변환 후 전달하는데 이 돈을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 으로 보내왔고, 현재 이 돈은 보안상 밝히기 힘든 대사관에서 보관중인데 돈을 찾기 위해서는 보관비용으로 미화 8,500달러가 필요하다. 우리가 2,000달러를 준비했으니 나 머지 6,500달러를 투자하면 2, 3일 동안 블랙머니를 달러로 전환시켜 돈을 찾아와 한 국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내 투자금액의 15%의 지분을 줄 테니 우선 6,500달 러를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더 많은 블랙머니를 보여주면 투자하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4 - 2. 피고인 **** 피고인은 2012. 2. 13. 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어떻게 된 것이 냐. 기계를 빌리는데 연락이 안 되서 내가 화가 났다.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돌려받으 려면 달러로 변환을 하는데 필요한 용액과 스프레이, 기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그 비용으로 2,100만원이 필요하다. 내 비서 ****를 먼저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약속한 물건을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로 하여금 2012. 2. 16. 11:55경 ****에 있는 ****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여 ****가 “****는 대사 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돈을 주면 대사관에 가서 기계와 약품을 가지고 와서 30분 후에 전달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직접 물건을 가져와야 돈을 주겠 다고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 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의 사기의 점, 각 징역 - 5 - 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의 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과 편취 액수의 규 모, 피고인별 범행횟수와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2년을,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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