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227울산지방법원 1심2013-12-23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의 계좌에서 OTP 카드를 이용해 5,400만 원을 빼내고,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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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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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3227 사기 사건(2013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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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는데, 피해자의 처가 이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가 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범행을 마음먹었다.
- 피해자는 회사 협력업체에 미지급금을 지급하려고 피고인에게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OTP 전자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5일 13시 38분경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OTP 카드를 이용,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이체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월 16일경 회계사무실에서 회사 관련 회계자료를 받아 복사한 뒤, 같은 달 23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에게 회사의 서류 위조·세금 탈세 등 비리를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15회 보냈다.
- 문자메시지에는 형법 조문과 벌금 액수까지 적시하며 겁을 주는 내용이 담겼고, 피해자에게 내연관계 청산 위자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
-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의 갈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에서 OTP 전자보안카드를 이용해 3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이후 피해자에게 내연관계 청산 대가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 운영 과정의 비리사실을 고발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15회 보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OTP 카드를 업무 처리 목적으로 건네받았을 뿐, 회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권한 없이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이체 정보를 입력해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행위는 정보처리장치 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회계자료를 미리 확보한 상태에서 비리 고발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반복 발송한 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를 겁먹게 해 돈을 뜯어내려는 협박으로 평가했다.
-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으므로 갈취는 미수로 인정했다.
- 여러 차례에 걸친 이체와 반복적인 협박 문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업무 처리용으로 건네받은 보안카드라도 허락 없이 회사 돈을 빼내면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 취득죄가 성립한다. 또한 상대의 약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돈을 받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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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 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 피해자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관계정리에 따른 위자료 차원에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범죄에 의한 편취금 전액이 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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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27 공갈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황성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12.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 26.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2013. 1. 15.자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 15. 13:38경 ****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게 되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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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C’의 협력업체인 D와 E에 미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C’ 명의 **** 계좌의 OTP 전자보안카드를 건네받
은 것을 기화로 ‘C’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사
무실 컴퓨터로 ****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OTP 전자보안카드를 이용
하여 ‘C’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5,400
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 16.경 ****로부터 ‘C’ 관련 회계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복
사한 후, 피해자 B에게 같은 달 23.경 피해자 B에게 “한전담당 서류 사문서위조 위조
문서 행사죄하고 돈 벌었다고 자랑했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233조 235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1명 500만 원 벌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를, 2013. 1. 24.경 “젊음 소유하고 버린 위자료 1억 반 5천 지급요청 모든 한전비리.
서류조작. 매입가짜세금계산서 4대보험직원관련 세금탈세 등 합의금”이라는 내용의 문
자메세지를, 2013. 1. 31.경 “위조고려검사 2건 알고있음 사장님-열처리위조 하는 것
알고 있고 2010회계재무제표가짜. 정비적 위조 등도 있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경부터 2013. 1. 31.경까지 피해자 B에게 ‘만일 피
해자가 내연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C
를 운영하면서 저지른 비리사실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15회 보
내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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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1, 25, 30)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3. 1.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갑작스런 관계정리통보를 받게 됨에 따라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
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면 관계정리에 따른 위자료 차원에
서 일정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범죄에 의한 편취금 전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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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이 없으므로)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13. 1. 15.경 피고인에게 ‘내연관계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었으니, 회
사 경리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C’ 계좌에서 5,400만 원(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6개월간의 급여 600만 원 +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2,800만 원 + 피고인의 투자
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갈 것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을 뿐
이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가지고는 위 주장과 같은 피해자의 금원인출승낙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
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직후 출장을
가던 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 ‘C’ 계좌의 마이너스한도가
5,000만 원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결과 ‘C’ 계좌의 잔액(-49,807,764
원)이 마이너스한도에 거의 도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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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26. 20:50경 ****에 있는 ****에
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비자금을 H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알게 되자 H 명의의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할 것을 마음먹고, 그
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H 명의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5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1. 26.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좌이체는 당시 H의 계좌 및 피고인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해자가 행한 것이고, 위와 같은 이체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
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및 H 명의의 계좌를 비자금 계좌로 사
용하였던 적이 있으며, 위와 같은 계좌이체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는
2013. 1.경까지 계속된 점(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위 계좌이체를 문제 삼음에 따라 피고
인이 다음날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용서 또는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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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신뢰관계 또는 내연관계가 유지되었
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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