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편취하는 조직을 …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87 사기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빼낸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 2013년 8월 1일경 피고인 A, B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일캐피탈'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며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8월 5일경에는 '3,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3,300만 원의 신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하면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3년 8월 2일경 M 명의 계좌로 594만 원, N 명의 계좌로 503만 원을 송금하였고, 8월 5일경 O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395만 원을 편취당했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 D, E은 피고인 F과 P가 모집한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고 계좌 1개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년 7월 말경 피고인 D,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7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F은 P와 공모하여 2013년 초경 M으로부터 매입한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를 15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D, E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계좌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13년 일자불상경 피고인 D, E으로부터 M 명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70만 원에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 D, E, F는 위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사기)로, 피고인 D, E, F는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B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D와 E에게 각 벌금 200만 원,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고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 피고인 D, E, F가 대포통장(접근매체)을 매입·알선·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알선하여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E은 2013년 7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F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 금액,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운영 행위와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는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포통장 거래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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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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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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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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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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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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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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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A, B, C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고인 F가 범행을 인정
- 피고인 F가 알선한 접근매체는 1개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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