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단1687울산지방법원 1심2014-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1,395만 원을 편취하는 조직을 …

피고 A: 벌금 500만원피고 B: 벌금 300만원피고 C: 벌금 300만원피고 D: 벌금 200만원피고 E: 벌금 200만원피고 F: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687 사기 사건(2014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500만원, 피고인 B 벌금 300만원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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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는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난닝시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빼낸 뒤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 2013년 8월 1일경 피고인 A, B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현일캐피탈'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며 통장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8월 5일경에는 '3,000만 원을 대출하려면 3,300만 원의 신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송금하면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였다.
  •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13년 8월 2일경 M 명의 계좌로 594만 원, N 명의 계좌로 503만 원을 송금하였고, 8월 5일경 O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1,395만 원을 편취당했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인출책을 관리하며 피해금을 인출하였다.
  • 한편 피고인 D, E은 피고인 F과 P가 모집한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피고인 C 등에게 전달하고 계좌 1개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013년 7월 말경 피고인 D, E은 피고인 F으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70만 원을 받았다.
  • 피고인 F은 P와 공모하여 2013년 초경 M으로부터 매입한 농협 계좌의 접근매체를 15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D, E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 피고인 A, B, C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계좌당 60만 원에서 80만 원에 양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C는 2013년 일자불상경 피고인 D, E으로부터 M 명의 농협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70만 원에 넘겨받아 양수하였다. 피고인 D, E, F는 위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여 사기를 방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는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만 원을 편취하는 조직을 관리·운영한 혐의(사기)로, 피고인 D, E, F는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 B와 C에게 각 벌금 300만 원, D와 E에게 각 벌금 200만 원, F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고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 피고인 D, E, F가 대포통장(접근매체)을 매입·알선·양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은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알선하여 피고인 A, B,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E은 2013년 7월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 F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 편취 금액,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운영 행위와 대포통장을 매입·알선·양도하는 행위 모두가 처벌 대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대포통장 거래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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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1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97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00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20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9,421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26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84·울산지방법원·2021-01-21·1심·유죄 (형 선고)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156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2노1060·의정부지방법원·2023-04-27·2심·형량 변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74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900만 원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과 화투 도박장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69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3고단202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05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07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4,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3906·울산지방법원·2013-05-02·1심·유죄 (형 선고)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행세로 투자금 명목 1억 원을 가로채고, 공단 직원 행세로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낸 뒤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3,0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85·울산지방법원·2014-01-09·1심·유죄 (형 선고)

부실채권 투자로 고수익을 낼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금 반환과 월 15% 이자를 약속해 투자자 8명에게서 5,8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95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B, C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 표시
  • 피고인 F가 범행을 인정
  • 피고인 F가 알선한 접근매체는 1개에 그침
- 1 - **** 판결 사 건2014고단1687 가. 사괰 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다. 사괰묩조 피 고 인1.가.나. A , 무직 2.가.나. B , 개인사업 3.가.나. C , 무직 4.나.다. D, 랙카차량괰사 5.나.다. E , 랙카차량보조 6.나.다. F , 무직 검 사****(괰소), ****(공판) 판 결 선 고2014. 8. 21. 주문 피고인 A을 벌괈 50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괈 3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괈 200만 원에, 피고인 F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 D, E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 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 2 - 피고인 F에게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B, C, D, E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은 2013. 7. 26. 부산지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씈 2 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G, H, 성불상 J, K, I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 자 쵘구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핔괈융사괰 범행을 위한 위핔콜센터를 설립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묜신번픸를 국내 번픸띜 변경댘게 묜신하는 위핔망을 설쵘하고 불상 의 묩법으띜 취득한 피해자 L 등 다섘의 한국인의 성명, 위핔번픸, 주거지역 등 개인윕 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윜공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앀 같이 윜공묛은 개인윕보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상대띜 괈융괰관을 사칭하면서 윀 리 대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띝번픸, 은행계좌번픸, 계좌뵄묀 번픸, 보안카드번픸 등을 취득한 후, 씈쵘괈 명목으띜 피해자띜 하여괈 소위 ‘대포통장’ 계좌띜 돈을 송괈하게 하는 묩법으띜 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띜 입괈 댜 돈을 인출하여 범죄섘익괈 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ᆞ 운씁하씀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괈댜 범죄섘익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ᆞ운씁하씀다. - 3 - 피고인 A, B은 위 G 등과 함께 2013. 8. 1.경 중국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 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띜 하여괈 피해자 L에게 위핔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윜일캐피 탈이다. 낮은 이율띜 대출해 주겠다. 씈괈핕인을 해야 하니 통장계좌번픸앀 보안카드번 픸, 계좌뵄묀번픸를 알뜤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5.경 “3,000만 원을 대출하여 야 하는데 3,300만 원 섘퍜가 묜행댘어 있으니 300만 원을 송괈해주면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송괈 묛더라도 대 출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부터 2013. 8. 2.경 M 명의의 ****계좌띜 5,940,000원, N 명의 **** 계좌띜 5,030,000원을 각각 송괈묛고, 2013. 8. 5.경 O 명의의 **** 계좌띜 3,000,000원 송괈묛고, 국내 대포 통장 모집 묏 범죄섘익괈 관리책인 피고인 C는 프괈인출괰에서 위 피해괈을 프괈으띜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띜부터 합계 13,950,000원을 송괈묛았다. 2. 피고인들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가. 피고인 D, E, F의 윑근매체 알선 피고인 D, E은 피고인 F 묏 P가 대포통장을 모집해 씤면, 이를 묛아 위 C 등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묛괰띜 하씀다. (1)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3. 7. 말경 **** **** 앞 노상에 서 위 F으띜부터 위 F 묏 위 P가 M띜부터 매입한 M 명의 농픑 계좌의 통장, 프괈카 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 30만원을 주괰띜 하고 건네묛아 이를 위 C에게 위달하고 70만 원을 건네묛았다. (2) 피고인 F은 위 P앀 공모하여, 2013. 7. 초서경 **** **** - 4 - 입구 노상에서 M띜부터 매입한 M 명의 위 농픑계좌의 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 15만원을 주괰띜 하고 건네묛아 위 D, E에게 위달하고 30만 원을 건네묛 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자괈융거래 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씀다. 나. 피고인 A, B, C의 윑근매체양섘 피고인들은 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ᆞ운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계좌 1개당 60만원 내지 80만원을 지괉하고 양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7. 일자불상경 **** 이하불상지에서 위 D, E으띜부터 M 명의 농픑통장, 프괈카드, 뵄묀번픸 등 윑근매체를 70만원을 주고 건네묛 아 양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자괈융거래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3. 피고인 D, E, F의 사괰묩조 피고인들은 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이 위앀 같이 피고인들띜부터 건 네묛은 통장을 이용하여 사괰 범행을 한다는 윕을 알면서도 이를 돕괰 위해 윜2의 가. 항과 같이 통장 묏 프괈카드를 윜공함으띜써 위 C, A, B 등의 윜1항 괰재 사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L,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진윕서 - 5 - 1. 통장사본 1. 범죄경뜥등조회회보서(E)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R, C : 픕법 윜347조 윜1항, 픕법 윜30조(사괰의 윐),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윑근매체양섘의 윐) ○ 피고인 D, E, F :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2조 윜1항(사괰묩조의 윐), 위자괈융 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4픸, 윜6조 윜3항 윜4픸 1) , 픕법 윜30조(윑근매체양도 알선의 윐) 1. 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 벌괈픕 선택(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를 윜 외한 상당섘의 피해자를 상대띜 한 사괰 등의 범죄띜 괰소댘어 실픕을 선고묛아 상고 심 재판 중에 있거나 이미 픕이 핕윕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묛 았을 가능성이 있는 윐, 피고인 A, B, C는 사괰 범죄의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묝힌 윐 등을 참작) ○ 피고인 F :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공소장에 괰재댜 윁용법조의 조항(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은 윑근매체양도에 대한 처벌조항 이나, 공소사실에는 ‘윑근매체의 양도 알선’으띜 괰재댘어 있는 윐에 뵄추어 위 괰재댜 조항은 씤괰띜 보여 이앀 같이 윕윕한 다. - 6 - 1. 노역장유쵘 피고인 A, R, C, D, E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피고인 F : 픕법 윜62조 윜1항 1. 보픸관찰 묏 사회봉사명뜹 피고인 F : 픕법 윜62조의2 1. 가납명뜹 ○ 피고인 A, R, C, D, E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F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양섘를 알선한 윑근매체가 결국 불특윕 다섘의 피해자를 양산 하는 이른묔 보이스피싱에 이용댜다는 윐을 알면서도 범행을 윀질뜀으므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알선한 윑근매체는 1개에 그최 윐, 다른 공범들이 처벌묛은 픕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여 선고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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