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 1심2024-05-02 선고검수완료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3812 사기 사건(2024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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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목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B에게 접근하여 기도로 남편의 암을 낫게 하고 수십 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 또한 피해자의 손녀딸에게도 소아암이 보인다며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공포심을 유발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및 헌금 명목으로 현금과 계좌 송금을 통해 총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 그 후 피고인은 OO지역의 한 은행 무인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D 소유의 반지갑을 들고 나와 훔쳤다.
  • 피고인은 지갑을 주인이 찾아가도록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고 신분증 등을 버린 채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목사로서 종교적 믿음을 악용해 환자가 있는 가족에게 금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남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순수한 종교 행위였고 지갑도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병고침과 금전적 헌금을 연결 지어 말한 것은 통상적인 종교 활동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행위였다.
  • 피해자가 남편의 말기 암과 손녀딸의 건강 문제로 극도로 불안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악용해 돈을 받아낸 점이 인정된다.
  • 피고인이 받아 챙긴 거액의 돈은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 대출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되었다.
  • 은행에서 가져간 지갑 안에 주인의 신분증이 들어있음에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카드와 신분증을 임의로 버린 점으로 보아 물건을 훔칠 고의가 명백히 있었다.
  •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남의 절박한 심리와 종교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행위는 정당한 종교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타인의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는 행동 역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행위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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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노2101·부산지방법원·2021-08-13·2심·형량 변경

피해자를 기망해 300만원 편취 후 통장·현금카드로 추가 이체·인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다름: 3,000만원 vs 300만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905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84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28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2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를 조상 묘로 속여 분묘이장비 2천만원 수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007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815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056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3,7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5,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27·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유죄 (형 선고)

소개팅앱에서 결혼 빙자 거짓말로 2,700만원 편취 후 협박, 졸업증명서 위조·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2,7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03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림과 함께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1,130만 원을 속여 빼앗고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1,1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00만원 · 비교 4,4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음
  •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 감경 사유4건
  • 피해자 D에게 지갑 반환
  • 피해자 B에게 3,000만원 변제
  •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4674(병합) 사기, 절도 피 고 인A (68년생, 여), 목사 검 사장영롱, 김민정(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4.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암 말기인 피해자의 남편에 대한 상담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나는 목사인데,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 암에서 싹 나았다. 당신 시댁이 불도가 너무 세고, 손녀딸에게도 암이 보이며, 남편은 죽은 사람으로 보인다. 돈을 내고 나에게 목숨 연장 기도를 받으면 남 편 암이 낫고, 영적 청소를 하면 30년 생명이 연장되는데 기도를 해보겠느냐.”라고 거 - 2 -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도로써 사람의 병을 낫게 하거나 사람의 길흉화복을 방지하 는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아픈 남편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4. **** 에 있는 C에서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2:06경 ****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였다. 『2023고단4674』 피고인은 2023. 5. 21. 19:20경 ****에 있는 ****에서, ATM기기(기기번호 생 략)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B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진술조서 1.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중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첨부) 1.각 문자메시지 내역 - 3 - 『2023고단46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D의 진술서 1.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파하는 과정에서 남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피해자의 마음에 대하여 기도를 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 어주신다’고 굳게 믿고 있는바,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헌금하면 피해자의 남편을 살 릴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은 2022. 4. 23. 피해자와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남편의 9남매 중 피해자 남편을 포함하여 4명이 단명한 게 보인다’, ‘피해자의 손녀딸(3살)에게 도 소아암이 보인다’, ‘피고인은 2019년경 어느 권사에게 목숨연장기도를 해주고, 기적 이 일어난 적이 있다, 남편을 보내기는 아까우니 남편에 대하여도 목숨연장기도를 해 보아라’, ‘영적, 시댁의 흐르는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이러면 그것까지 청소해버리면 남 편은 30년도 연장될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남편의 병(췌장암 말기)으로 인하여 절박하고 불안한 상태에 있었는데, 자신의 손녀딸에게까지 암이 보인다는 해악을 고지받자 ‘피해자 남편의 목숨연장, 손녀 딸의 건강 등’의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기도비 및 헌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2022. 4. 25.경 피고인에게 ‘남편이 있는 병원에 방문하여 직접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탁에 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안수받고 암덩 어리가 녹고 치유가 급속할겁니다’라고 답하였다. 4) 피해자는 2022. 5. 2.경 피고인에게 헌금 중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워? 남편 다 죽어 가는데 살리는 마지막..., 본인도 그랬 잖아, 안타깝다고. 그러면 심폐소생방법이다.’고 답하였는데, 헌금과 길흉화복이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5 -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위 돈 대부분을 자신의 대 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주려는 의도로 ATM기기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왔을 뿐,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되므로(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갑 안에 ****’의 명함이 있는 것을 보고, F 실 장’에게 연락하여 직접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에게 전 화하는 등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 2) 위 지갑 안에는 피해자의 신분증도 들어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이 피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과 는 모르는 사이라고 증언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7. 16. ****에 출석하여 ‘이탈리아에 다녀오느라 지갑을 돌려주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 오랫동안 위 지갑을 돌려주지 못했다’, ‘피해 자가 신분증과 카드들을 모두 새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2023. 6. 26.경 지갑 안에 있던 신분증과 카드들을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 - 6 - 하더라도, 피고인은 2023. 6. 26.경에는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는 것인데, 위 지갑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거나 ****’에게 연락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과 카드들을 버리고,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만을 계속 보 유해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도를 통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은사를 받은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절박하고 불안한 상황에 있던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의 규모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게 지갑을 반환하였고,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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