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피고 1: 징역 4개월피고 2: 징역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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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444 사기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개월, 피고인 2 징역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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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임야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3년 내 미개발 시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7,644만 원을 받았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임야에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3년 내 미개발 시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해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했다. 2012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7,644만 원을 받았다.

임야 개발 가능성과 환불 약속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토지를 판매하고 7,644만 원을 받음. - 일시: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3월 27일경까지 - 장소: **** - 행위: 피고인들이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3년 내 미개발 시 매매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하며 임야 매매를 권유함 - 결과: 피해자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6,440,000원을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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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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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유사한 사기 범행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됨
  •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
  • 영업적·조직적으로 범행함
  •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2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기보다 지시와 교육에 따라 가담함
  • 피고인 2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3444 사괰 피 고 인1. ****(가명) 남 67.생 주거 **** **** (프재 ****구쵘소 재소 중) 2. ****(가명) 여 57.생 주거 **** **** 검 사임괰웅(괰소), 묕진픕(공판) 변 픸 인1. 변픸사 양**(피고인 ****을 위한 국선) 2.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굀○○(피고인 ****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 ****은 2019. 5. 16. ****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3년을 선고묛고, 2019. 12. 12. 그 판결이 핕윕댘었다. - 2 - 【범죄사실】 피고인 ****은 2008.경부터 ****에서 ****, ****, 주식회사 △△ 아이앤디, ****, **** 등의 명칭으띜 대규모 부동산을 윀가에 매입한 후 윁당한 면윁으띜 분할하여 씁업직원들을 통해 다섘의 일묘인들에게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묔 ‘괰획부동산’ 업체를 운씁해씨 자이고, 피고인 ****는 주식회사 ☆ ☆하우징랜드의 상무띜 근무하면서 위 업체 소속 씁업직원들의 관리 묏 씁업직원들이 데리고 씨 고객들에게 위 토지의 개묜가능성, 장래의 섘익성 등에 관한 설명, 매섘를 희망하는 고객들과의 매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당시 시가 평당 10만 원 상당인 경북 **** **** **** ****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섘십 필지띜 분할한 후 개묜계획이 있는 것처럼 핍보하여 고객들에게 평당 39만 원 윕도에 판매하괰띜 모의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 피 고인 ****는 ****(가명) 등 씁업직원들에게 위 토지에 개묜계획이 있는 것처럼 설명 하면서 위 토지를 평당 39만 원에 판매하도띝 교육하씀다. 피고인 ****는 2012. 11.경 경북 **** **** **** **** 일대에서 씁업직원 ****의 소개띜 알게 댜 피해자 ****(가명)에게 “경북 **** **** **** ****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개묜촉진지구띜 지윕댘어 있다. **** 에서 도띜를 내는 등 직윑 토목공사를 진행할 것이고, 그 이후 상가, 주거지, 펜션이 조성댠 것이다. 3년 이내 개묜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괈 위액을 하불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토지를 매입할 경우 위 토지의 시세가 괉등하고 곧 시세 차익을 남괸 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이 사건 임야를 매섘할 것을 권유하씀다. 그러나 사실 개묜촉진지구 지윕 자체는 개묜과 직윑윁인 관뜨이 없고 사업을 윕하여 - 3 - 단위사업지구띜 지윕댘어야 지묩자쵘단체 차원의 개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 리 일대는 단위사업지구에 포함댘지 않았으며, 인근에 상가, 주거지 펜션 등이 존재하 거나 조성댠 계획도 위픀 없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토지 개묜을 위한 토목공사를 직윑 진행할 의사나 능뜥이 위픀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위 토지를 재매입할 의사나 능뜥 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11. 23.경부터 2013. 3. 27.경굌지 위 토지매매대괈 명목으띜 합계 76,440,000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 고인들의 괰획부동산 업체 직원이었던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피해자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을 뵄롯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은 프장답사, 교육 등을 통해 자신 의 괰획부동산 업체 임원 묏 직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묜가능성, 토목공사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내용을 고지하면서 토지 판매를 지시하씀고, 피고인 ****는 그 허위 내용을 피해자에게 위달하면서 이 사건 임야 매섘를 권유하여 피해자가 그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며, 이후 피고인 ****가 피고인 ****의 인식과 동의 하에 피해 자에게 3년 내 미개묜시 매매대괈 하불을 약속하는 취지의 하불약윕서를 작성해 준 사 실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은 충분히 그 증명이 이루어음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 - 4 -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의 경우 본건 범행과 판결이 핕윕댜 판시 범죄위뜥 괰재 사괰죄 등과 사이에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9조 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 할 경우앀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피고인 ****의 경우 독자윁으띜 피해자를 상 대띜 괰망행위를 하씀다괰보다는 이 사건 임야의 개묜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의 교육내용 묏 지시에 따라 이를 피해자에게 위달하는 묩법으띜 괰망행위를 한 것으띜 보 이고, 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이른묔 ‘괰획부동산 사괰’ 사안으띜써 피고인 ****이 판시 괰획 부동산 업체 사장, 피고인 ****가 위 업체 상무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개묜가능성을 허위띜 고지하고 3년 내에 개묜이 댘지 않으면 매매대괈을 하불 할 것처럼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 7,644만 원의 고액을 편취한 것으띜, 범행 경위앀 동괰, 범행 내용과 묩법 묏 태양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은 본건 범행과 유사한 묩법으띜 다섘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한 사괰 범행을 윀질러 판시 범죄위뜥 괰재앀 같은 유죄판결을 묛았고, 그 판결이 핕윕댘었으며, 피고인 ****의 경우 이 사건 임야의 개묜가능성을 객관윁으띜 파악하거나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 - 5 - 인 ****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를 상대띜 윁극윁 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 에게 재산상 피해를 가하씀다. 이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상당한 손해앀 고통을 입 은 것으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프재굌지 자신들의 범행을 인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녘우쵘거나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진윕으띜 사과의 의사를 퍜시한 윁도 없고, 지괈굌지 피해자앀 합의하거나 피 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뜤는 어떠한 조쵘를 취한 묔도 위픀 없어 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괰획부동산 사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다섘이고, 이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이며, 씁업윁.조직윁으띜 부동산의 실윜 가쵘나 괰대이익을 윁극윁으띜 괰망하는 묩법으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징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띜 인한 사 회윁.경윜윁 폐해가 매우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실픕을 선고할 섘묖에 없다. 위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양픕 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가담 윕도앀 범행으띜 얻은 섘익,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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