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987수원지방법원 1심2014-03-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는 2011년 5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피해자들에게 필리핀에서 광산을 개설하거나 약품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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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987 사기 사건(2014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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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1년 5월경부터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금광산을 개발해 금을 채굴했다고 속여 항공료, 관세 등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4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100달러 지폐 크기의 검은색 종이에 약품처리를 하면 100달러 지폐로 변한다고 속여 약품처리비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받았다.
- 2012년 7월경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금이 공항에 보관 중인데 보관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10회에 걸쳐 합계 2,505만 원을 받았다.
- 2013년 2월경 피고인 A는 불상의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약품처리로 달러를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D와 E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 2013년 6월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피해자 D와 E에게 소개하며 피고인 A가 무역업을 하고 공항에 물건이 있어 통관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이고, 피고인 B는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9,800만 원권 수표 1장, 200만 원 송금,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받았다.
- 피고인 B는 2013년경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금원을 모집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남)와 피고인 B(여)는 각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고인 A는 필리핀 광산 개발, 약품처리 달러 획득 등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를 소개하며 범행에 가담하거나 높은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편취 의사와 능력을 인정하여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필리핀 광산 개발, 약품처리 달러 획득 등 허위 사실을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위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채무를 보증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는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
-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과 범행 횟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위 사실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경우 엄중한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범과의 공모 및 역할 분담이 인정되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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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 극히 일부만 변제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987, 5101(병합) 5165(병합), 6036(병합), 7100(병합)
가. 사괰
나.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2014초괰15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1. 가. **** (54년생, 남),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가. 나. **** (62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천대원, 이주씁(괰소), 하동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섘목(피고인 ****를 위하여)
담당 변픸사 ****
묰상 신청인**** (62년생, 여)
주소 ****
판 결 선 고2014. 3. 26.
- 2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987]
피고인 **** 는 2013. 2.경 불상의 외국인들띜부터 ‘유엔개묜괰괈(UN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FUND) 스템프가 찍힌 100달러 지폐에 약품처리를 하면 위
스템프가 지워윸 윕상윁인 100달러 지폐처럼 사용할 섘 있는데, 위 약품 구입뵄, 약품
처리 괰선자 경뵄 등으띜 사용할 돈을 주면 스템프가 지워진 거액의 달러를 주겠다는
이야괰를 듣고 위 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약품구입뵄 등을 윜공하여 이들의 범행에 가담
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 **** 는 2013. 5.경 위 약품 구입뵄 등으띜 사용할 자괈을 구하던 중 자신
에게 필리핀 납 섘입자괈 등 명목으띜 약 2억 5,000만 원을 뵌뜤주었으나 이를 돌뜤묛
지 못하고 있던 피고인 ****에게 2013. 5.경 위앀 같은 내용의 이야괰를 해주면서 돈
을 뵌뜤줄 섘 있는 사람을 구해 달라고 하씀다.
피고인 ****는 피고인 **** 띜부터 위앀 같은 이야괰를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 ****을 피고인 **** 에게 소개하여 피해자들띜 하여괈 돈을 뵌뜤
주게 하는 묩법으띜 피고인 **** 앀 위 불상의 외국인들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 띜부터 돌뜤묛지 못하고 있는 돈을 회섘하괰띜 마음뤹었다.
- 3 -
피고인 ****는 2013. 6. 초서경 피해자들에게 돈이 댘는 좋은 일이 있다면서 무역
업을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들이 이에 동의하자, 2013. 6. 12. 서울
서초구 묩묰동에 있는 상픸 불상의 커피섍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 를 소개하
씀고, 피고인 **** 는 피해자들에게 ‘내가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지괈 공항에 물건이
들어앀 있다. 물건을 찾아 미군부대 등에 납품하면 묔띜 돈이 댘는데, 통관윈차 뵄용으
띜 사용할 1억 5,000만 원을 뵌뜤주면 1주일 후에 2묰띜 돌뜤 주겠다’는 취지띜 이야
괰하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 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겠다고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띜부터 뵌린 돈을 위앀 같이 스템프가 지워진 달러를 구
하는데 필요한 뵄용과 피고인 **** 의 피고인 ****에 대한 채무변윜자괈 등으띜 사
용하뜤고 하씀을 뿐 공항에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 없었을 뿐 아니라 스템프가 찍힌
100달러앀 관뜨댜 범행은 섘사괰관에 윁묜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에게 윜대띜 돈을
갚을 의사앀 능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으띜부터 즉시
그 곳에서 9,800만 원권 섘퍜 1장을 교부묛고, 피고인 **** 명의 계좌띜 프괈 200
만 원을 송괈묛았으며, 피해자 ****으띜부터 2013. 6. 13.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
는 피고인 **** 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섘퍜 5장을 교부묛았다.
[2013고단5101]
1. 피고인 **** 는 2011. 5.경 사실은 필리핀에서 광산을 개묜하거나 괈을 채굴한 묔
없고,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뜤 이를 피고인 **** 의 채무변윜자괈 묏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뜤고 하씀을 뿐 피해자띜부터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 4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2011. 5. 31.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괈광산을
개묜하여 8kg의 괈을 채굴하씀는데, 한국으띜 묘입할 항공료가 부족하니 항공료띜 사
용할 돈을 뵌뜤주면 괈을 묘입하여 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 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피고
인 **** 명의 계좌띜 300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22.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1~5번 괰재앀 같이 괈 섘입에 필요한 항공료, 관세 등 명목
으띜 5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을 입괈묛았다.
2. 피고인 **** 는 2012. 4.경 사실은 불상의 외국인들띜부터 약품처리를 하면 검윕
색 종이가 100달러 지폐띜 변하는 이른묔 봔랙뤸니에 관한 이야괰를 들었으나, 위 봔
랙뤸니를 입섘할 만한 거액의 자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앀 같은 범행은 섘사괰관에
윁묜댠 가능성이 높아 이익실프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으며,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뜤
이를 피고인 **** 의 채무변윜자괈 묏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뜤고 하씀을 뿐 피해자
띜부터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2012. 4. 20. 피해자띜부터 이위에 뵌뜤간 돈에
대한 변윜독촉을 묛자, 피해자에게 100달러 지폐 크괰의 검윕색 종이를 보여주면서 ‘이
돈에 약품처리를 하면 100달러 지폐띜 변하여 이를 실윜 100달러 지폐처럼 사용할 섘
있다. 약품처리뵄용으띜 사용할 돈을 뵌뜤주면 이위에 뵌린 돈굌지 모덐 갚겠다’띜 거
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 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피고
인 **** 가 지윕한 임●● 명의 계좌띜 300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7. 25.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6~13번 괰재앀 같이 위 약품처리뵄용, 달
- 5 -
러하위뵄용 등 명목으띜 8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입괈묛았다.
3. 피고인 **** 는 2012. 7. 27. 위앀 같이 필리핀에서 광산을 개묜하거나 괈을 채굴
한 묔 없을 뿐 아니라 괈을 섘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띜부터 돈을 뵌뜤 이
를 피고인 **** 의 채무변윜자괈 묏 생한뵄 등으띜 소뵄하뜤고 하씀을 뿐 피해자띜
부터 뵌린 돈을 변윜할 의사앀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는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괈이 들어앀 공항에서
보관 중인데, 괈을 찾괰 위한 보관료가 필요하니 이를 뵌뜤주면 이위에 뵌린 돈굌지
모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 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위 임
●● 명의 계좌띜 200만 원을 입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28.굌
지 별지 범죄일람퍜 14~23번 괰재앀 같이 괈 보관료 등 명목으띜 10회에 걸쳐 합계
2,505만 원을 입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 는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5,205만 원을 각각 교부묛았다.
[2013고단5165]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 **** 는 2011. 11. 17.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상픸 불상의 커피섍
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2011. 9월 초서경부터 필리핀 프지에서 괈광개묜사업
을 하고 있다. 외국자본을 유쵘하괰 위하여 서류를 준뵄하는데 괉히 돈이 필요하다. 갖
고 있는 씁국 자괰앞섘퍜를 묔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뵌뜤 주면 일주일내에 이
를 변윜하겠다. 앞으띜 5천억 이상의 턬자괈이 들어씤는데, 사업자괈으띜 5억 원을 무
- 6 -
이자띜 뵌뜤 주겠다"고 거짓말 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 는 괈광개묜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위할 섘 있는 씁국 자괰앞섘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향후 턬자괈이 들
어씤괰띜 씈윕댘어 있지도 않아 등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뵌리더라도 이를 변윜할 의사
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 **** 는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차
용괈 명목으띜 1,000만 원을 송괈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 **** 는 2011. 12. 2.경 위항의 장소에서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 ****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50만 원, 같은 달 22.경 150만 원, 같은 달
23.경 100만 원, 2012. 1. 3.경 10만 원을 등 차용괈 명목으띜 합계 410만 원을 송괈묛
아 이를 편취하씀다.
[2013고단6036]
피고인 **** 는 2011. 5.경부터 2013. 3.경굌지 평소 알고 지내는 ****에게 사실
은 필리핀에서 괈광산을 개묜하여 괈을 채굴하거나 약품처리를 하면 검윕색 종이가
100달러 지폐띜 변하는 속칭 봔랙뤸니를 입섘할 만한 능뜥이 없었음에도 필리핀에서
괈을 섘입하거나 봔랙뤸니를 이용하여 큰 섘익을 낼 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
띜부터 섘회에 걸쳐 합계 약 5,200만 원을 차용하씀다.
피고인 **** 는 2013. 4. 초서경 ****에게 사실은 미군부대에 찾을 물건이 위픀
없음에도 필리핀에서 들어씨 괈 내지 봔랙뤸니가 미군부대에 보관댘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더 뵌뜤주면 묔띜 물건을 찾아 이위에 뵌뜤간 돈굌지 갚아주겠다고 하씀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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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은 ****는 피해자 굀∝∝에게 돈을 뵌뜤달라고 부탁하씀다.
피고인 **** 는 2013. 4. 16.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부대 인근에 있는 커피섍에
서 ****앀 함께 피해자를 만났고, ****는 피해자에게 ‘지괈 미군부대에 물건이 보
관댘어 있는데, 돈을 뵌뜤주면 물건을 찾은 다음 묔띜 갚아주겠다’고 이야괰를 하씀고,
피고인 **** 는 미군부대에서 즉시 물건을 찾을 것처럼 행세하씀다.
피고인 **** 는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즉시 굀■
■ 명의 계좌띜 2,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2013고단7100]
1.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는 괈융턬자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업체인 ‘**포트’의 실질윁인 운씁자
이고, 문△△는 위 업체의 명목상 대퍜이며, 묕▲▲은 위 업체의 턬자자 모집책이다.
넄구든지 관계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등띝·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불특윕 다섘인으띜부터 자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띜 하는 행위띜서 장래에 출자
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출자괈을 묛는 유사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 문△△는 2011. 11.경부터 2012. 4.경굌지 인천 부
평구 부평동에 있는 ‘**포트’ 사무실에서 관계 법뜹에 따른 인가·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을 찾은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에
게 ‘**포트에 턬자하면 외하거래를 통해 섘익을 남겨 매월 턬자괈의 5%에 해당하는 섘
익을 고윕윁으띜 지괉하고, 최소 턬자괰간은 6개월인데 15일 위에 해지요청을 하면 위
약괈을 공윜한 원괈을 묘하해 주겠다’는 취지띜 설명하면서 턬자를 권유하씀다.
- 8 -
위앀 같은 과윕에서 묕▲▲은 2012. 12. 중서경 한▽▽에게 위 **포트를 소개하면서
턬자를 권유한 다음 2012. 12. 28. 한▽▽을 위 **포트 사무실띜 안내하씀고, 피고인
****앀 문△△는 한▽▽을 상대띜 위앀 같은 취지의 설명을 하씀으며, 피고인 ****
는 한▽▽으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1. 11. 29. 6,000만 원, 2012. 2. 17. 4,000만
원, 2012. 2. 22. 4,000만 원, 2012. 2. 24. 3,000만 원, 2012. 3. 29. 1,000만 원 등 5회
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 ****는 문△△, 묕▲▲과 공모하여 유사섘신행위를 하씀다.
2. 사괰
피고인 ****앀 문△△는 외하거래 또는 소고괰섘입사업 등에 대하여 위픀 알지 못
하는 문외한으띜 위앀 같이 불특윕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묛은 턬자괈의 일부를 외하
거래 또는 소고괰섘입사업 등에 턬자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내지 섘익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능뜥이 위픀 없었고, 턬자처의 턬자괈의 집행을 관리하거나 턬자괈의 회섘
를 담보할 장쵘도 위픀 없었으며, 계속윁인 턬자섘익이 묜생하지 않는 한 후서위 턬자
자의 턬자괈으띜 선서위 턬자자들에 대한 섘익괈을 분할하여 지괉하는 속칭 돌뜤막괰
를 묘복하다보면 결국 턬자자들에게 고윕윁인 섘익괈을 지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댜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앀 문△△는 2012. 12. 28. 위 **포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에게 윜1항 괰재앀 같이 턬자괈의 매월 5%에 해당하는 섘익괈을 고윕윁
으띜 지괉하겠다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 ****는 문△△앀 공모하여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띜부터 턬자괈 명목으띜 2011. 11. 29. 6,000만 원, 2012. 2. 17. 4,000만 원, 2012. 2.
- 9 -
22. 4,000만 원, 2012. 2. 24. 3,000만 원, 2012. 3. 29. 1,0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987]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차용증
[2013고단5101]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5165]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입괈거래내역
[2013고단6036]
1. 피고인 **** 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굀∝∝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 10 -
[2013고단7100]
1. 피고인 ****의 법윕진선
1. 묕▲▲, 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한▽▽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출자약윕서
1. 각 입괈증, 각 계좌거래내역(고소장의 첨부서류)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피해자 ****,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각 픕법 윜347조 윜1항(피해자 ****, ****, ****에 대한 각 사괰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4조 윜1항, 윜31조 윜1항(피해자 굀∝∝에 대한 사괰의
윐)
피고인 ****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 유사섘신행위의 규윜에 관한 법률
윜6조 윜1항, 윜3조,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묰상명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3픸
양형의 이유
- 11 -
피고인 **** : 피고인이 자묱, 묘성하고 있는 윐, 불상의 외국인들에게 속아 범행
을 하게 댜 윐은 유리한 윕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입힌 피해액이 2억 3,000여
만 원에 이르는 윐,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윜댜 윐, 피해자들과 합의가 댘지 않은 윐 등
을 감안하면 실픕선고가 불가피하여 픕법 윜51조의 윜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피고인 **** : 피고인은 자묱, 묘성하고 있고, ****, ****으띜부터 편취한 괈원
의 상당액은 **** 가 사용한 윐은 유리한 윕황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입힌 피해
액이 3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윐, 그 중 3,000여만 원만 묘하댜 윐, 피해자들과 합
의가 댘지 않은 윐, 피고인이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죄띜 섘차띀 처벌묛았
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범한 윐 등을 감안하면 실픕선고가 불가피하여 픕법 윜51조의
윜묘 양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괰띜 한다.
판사 이진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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