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0-07-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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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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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피고인 1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빌렸고,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5억 4,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다.
- 피해자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2015년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1과 관련 회사들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 피고인들은 아파트 사업 진행에 차질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2016년 4월 피해자와 합의했다.
- 합의 내용은 약정금 5억 4,000만 원을 4억 원으로 줄이고, 피해자가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는 것이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합의금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실을 몰랐다.
- 이후 피해자는 합의금을 제때 받지 못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합의 당시의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약속한 돈을 줄이고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도록 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와 5억 4,000만 원을 갚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2019년 아파트 사용승인 이후에야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16년 중에 합의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 합의와 조정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믿도록 거짓 정보를 제공했고, 피해자는 이 때문에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 당시 상황을 알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
- 다만, 가압류 취하로 인한 재산상 이익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 약속한 돈을 줄이고 소송과 가압류를 취하하도록 합의했으나, 실제로는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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