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1726울산지방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받고 공사를 중단한 사기 사건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노1726 사기 사건(2017년 4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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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27.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은 계약금 40,92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중도금 30,920,000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9. 피해자 운영 사무실에서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1. 27.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원심은 계약금 40,92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은 중도금 30,920,000원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도급계약 후 중도금 명목으로 3,092만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 1 2014. 12. 피해자B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급받음. 2 2015. 1.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 3 원심은 계약금 40,920,000원(2014. 12. 30.) 및 중도금 10,000,000원(2015. 1. 22.) 부분은 무죄, 항소심은 중도금 30,920,000원 부분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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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1,965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슷함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1141·청주지방법원·2025-06-05·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2%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870·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수리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고 고가 차량을 약 2년간 방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2,4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6,900만원)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7,507만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728·서울고등법원·2014-04-25·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으로 가장해 정부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여권을 위조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8,5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2심·유죄 (형 선고)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8,5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092만원 · 비교 4,3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1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와 합의 자체는 되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사괰 사괰미섘2016 1726, 피고인A 항소인검사 검사황윕임 괰소 굀대근 공판(),()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9. 22.20151980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원심판결 중 사괰미섘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 - 2 - 죄띜 인윕댨에도 원심은 사실을 씤인하여 이를 무죄띜 인윕하는 잘못을 윀질뜀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사괰의 윐에 대하여.1 관뜨법리1) 공사대괈의 편취에 의한 사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대괈의 섘뜹 당시를 괰준으띜 판 단하여야 하므띜 공사대괈의 섘뜹 당시에는 공사를 할 의사앀 능뜥이 있었다면 그 후, 에 묜생한 어떠한 사윕을 내세워 공사를 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설뜹 그 내세운 사윕 이 공사중단의 윕당한 근거가 댠 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 이행거윈 에 해당할 뿐 픕사상 사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섘 없다 직윑윁인 사()( 안은 아니지만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2016. 4. 28.2012 14516,2003. 1. 24. 도판결 등 참조2002 5265) 이 사건의 경우2) 가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이),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1 항 공사대괈으띜경 계약괈원경 중도괈2014. 12. 30.40,920,000 , 2015. 1. 22. 원을 묛은 것이 사괰죄에 해당함이 합리윁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10,000,000 지 않았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 다. 나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대괈으띜12015. 경 중도괈원을 묛은 것 딐한 사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는1. 27.30,920,000 묔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 3 -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섘괍할 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괰죄를 구성한다,, 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2015. 1. 7.2015. 1. 28.1① 시공한 다음 위 중도괈원을 묛은 직후인경부터 일묩윁으띜 이30,920,0002015. 1. 29.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중단하씀다1.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중단할 때굌지의 괰성고는1②B가 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괈액 괰준 약만 원 내지만 원이고 피고인의 섘사괰관에서1,0001,500, 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괈액 괰준 약만 원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내지3,700(1) 만 원으띜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3,800()B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1 사대괈으띜 묛은 총 공사대괈원 중 약만 원원81,840,0004,300( 81,840,000 - 3,800≒ 만 원 은 괰성고를 초과하는 괈액이다). ③ B가 대퍜이사띜 있는 주식회사테크는경000002014. 12. 30. C 주식회사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하도괉 묛아경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22015. 1. 6. 주식회사 광에게 이를 재하도괉 주었고 주식회사 광은월경 이를 주식회사0,02015. 1 이앤지에게 재하도괉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경 주식회****.2015. 1. 22. 사테크에 주식회사이앤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 괰성괈을 청구00000****2 하씀으나 지괉을 묛지 못하여경 자체윁으띜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2015. 1. 29.1 를 중단하씀다고 진선하씀는묔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그뜇다면 윁어도 피고인이(2), 경 위 중도괈원을 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2015. 1. 27.30,920,000 윜 항 공사 중단의 근거띜 내세우고 있는 사윕이 이미 묜생해 있는 상황이었다 할 것1 이고 여괰에 피고인이 위 중도괈원을 묛은 직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윜,30,920,0001 - 4 - 항 공사를 중단하씀고 위 중도괈원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30,920,0001 공사 괰성고를 초과하는 범위 내의 괈액인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더 이상 공사, 를 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를 괰망하여 위 중도괈원을 묛30,920,000 은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사괰미섘의 윐에 대하여.2 원심은 그 판시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인이경 주식회사테크,2015. 2. 2.00000 에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으띜원을 청구하씀다가 이를 묛지 못한2138,013,519 것이 사괰미섘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는묔 이 부분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 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고 여괰에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한 증, 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더하여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윕당하고 거괰에 사실씤인의 잘못은 없다. 주식회사테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광 내지 주식회사이앤00000,0****① 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공사를 시공한 부분이 실윜띜 존재하고 주식회사2,00000 테크는 주식회사 광과 사이의 공사계약에서 윕한 선괉괈원조차도 지괉하020,000,000 지 않았다. 그뜇다면 주식회사테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00000② 윜 항 괰성괈으띜 청구한 괈액 위부가 허위띜 부풀뜤진 괈액이 아니라는 것인데 검사2,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으띜 청구한 괈액 중 허위띜 부풀뜤진 괈2 액이 구체윁으띜 얼마인지 구분 특윕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윜괰를 하씀고 공판,. 과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윜 항 괰성괈을 청구함에 있어서 관뜨 증뵙서류를 허2③ - 5 - 위띜 작출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는 객관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위 중도괈원의 범위 내에30,920,000 서만 이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364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사괰의 윐에 대한 부분 위부를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시6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사괰미섘의 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 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3644. 원심판결 중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웅촌괸의 에 있는 피해자2014. 12. 29.0002 90 *B가 운씁 하는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촵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괉묛은 다음 위 공사를**I2 아공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괈을 뤼윀 지괉해달“ 라 고 거짓말하여경 중도괈 명목으띜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2015. 1. 27.30,920,000 국 계좌띜 송괈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700120********.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원심법윕에서의 일부 진선1. 증인1.B의 원심법윕에서의 진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의 일부 진선 괰재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포함 의 일부 진선 괰재1.() 피해자1.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각 계약서1. - 6 -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징역픕 선택3471 () 집행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징역 월년1 ~ 10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유픕의 결윕. 일묘사괰윜 유픕 억 원 미만> 1(1) 나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 권고픕의 범위. 감경씁역 징역 월년(1 ~ 1 ) 선고픕의 결윕3. 불리한 윕상피고인에게 동종범죄띜 벌괈픕을 묛은 위뜥이 있다:.○ 유리한 윕상뵄띝 프재굌지 합의괈 중 일부만 지괉댘괰는 하씀으나 피해자앀:○ 합의 자체는 댘었다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윕상 유리한 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피해자에,,○.. - 7 -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과 괰띝에 나타,,.. 난 윜묘 양픕조건과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울산 울주군 웅촌괸의 에 있는 피해자2014. 12. 29.0002 90 3B가 운씁 하는사무실에서 위 토지상 촵 판넬 사무동 신축공사를 도괉묛으면서 피해자에게**I2 내가 공사대괈을싸게 진행해줄테니 공사대괈을 뤼윀 지괉해달라 고 거짓말하여“30%”, 경 계약괈 명목으띜원경 중도괈 명목으띜2014. 12. 30.40,920,000 , 2015. 1. 22. 원 합계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띜 송괈10,000,00050,920,000700120******** 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판단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윜 의 가 항묏가 에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2. 1)2) ) 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325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괰죄를 유죄띜 인, 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강민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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