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819 사기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4년 말경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무속인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2013년 2월경까지 약 8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24일 속리산 공터에서 굿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칼에 맞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딸도 무당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굿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내림굿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8일 공주시면 소재 사당에서 내림굿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굿 비용, 칸도비, 초값 등 각종 명목으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2013년 2월 9일까지 합계 29,674,000원 상당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겁주고 돈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9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겁을 주어 2006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7년에 걸쳐 굿 비용, 초값, 칸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674,000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속행위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폭넓게 행해진 민간신앙의 일종으로, 요청자가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무당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빼앗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여행과 제사를 함께 다닐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쌓고 있었고, 피해자도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폭력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스스로 무속의 힘에 의지하려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고인에게 무속행위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하거나 칸도를 드리고 부적을 만들어 주는 등 물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며, 굿의 내용과 방식도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받은 굿값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거나, 7년간의 무속행위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행위처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종교적·민속적 행위에 돈을 지급한 경우,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당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무당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무속행위를 가장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넘어 적극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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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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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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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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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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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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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남편이 죽을 수 있다 내림굿 빌미, 거액 편취한 무속인 ‘무죄’2015-11-01
해석·평가법원은 무속인의 행위가 적극적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친분 관계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굿을 선택한 측면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기망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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