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노3819대전지방법원 2심2015-09-04 선고검수완료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4노3819 사기 사건(2015년 9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04년 말경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폭력 문제로 고민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무속인인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2013년 2월경까지 약 8년간 관계를 유지했다.
  • 피고인은 2012년 9월 24일 속리산 공터에서 굿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은 칼에 맞아 죽고 시어머니도 죽고 딸도 무당이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굿이 끝나지 않는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내림굿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아냈다.
  • 피고인은 2012년 10월 8일 공주시면 소재 사당에서 내림굿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1,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굿 비용, 칸도비, 초값 등 각종 명목으로 2006년 11월 27일부터 2013년 2월 9일까지 합계 29,674,000원 상당을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겁주고 돈을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9월 4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재앙이 내린다고 겁을 주어 2006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7년에 걸쳐 굿 비용, 초값, 칸도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674,000원을 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무속행위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는 않지만 오래전부터 폭넓게 행해진 민간신앙의 일종으로, 요청자가 마음의 위안이나 평안을 얻기 위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무당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않으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빼앗은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한 고객 관계를 넘어 가족처럼 여행과 제사를 함께 다닐 정도로 상당한 친분을 쌓고 있었고, 피해자도 남편의 알코올중독과 폭력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스스로 무속의 힘에 의지하려는 생각과 감사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고인에게 무속행위를 부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인은 돈을 받은 후 실제로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하거나 칸도를 드리고 부적을 만들어 주는 등 물품을 구입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며, 굿의 내용과 방식도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
  • 피고인이 받은 굿값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례적인 고액이라거나, 7년간의 무속행위 규모와 횟수에 비추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행위처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종교적·민속적 행위에 돈을 지급한 경우, 단순히 원하는 결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당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무당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로 무속행위를 가장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넘어 적극적으로 겁을 주어 돈을 뜯어낸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5,6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형량 변경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09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7,697만원)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1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6,00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2,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64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8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5,62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000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6,237만원)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2456·울산지방법원·2015-03-1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하면서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고도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2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22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5,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88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6,70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967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5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9,23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9,72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4,13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336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4,55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1908·부산지법·2009-10-16·1심·무죄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0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2,50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46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4노507·전주지방법원·2025-09-23·2심·형량 변경

3년간 기초생활보장급여 3,0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2,1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7,5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5노981·광주지방법원·2025-06-19·2심·기각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보형물 삽입술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03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292·춘천지방법원·2023-06-09·2심·기각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1,24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4,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255·서울남부지법·2007-06-20·1심·무죄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967만원 · 비교 4,32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노사괰2014 3819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이지윤 괰소 굀진씁 공판(),() 변픸인변픸사 묰픕국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1. 28.20134497 판 결 선 고2015. 9. 4.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묕한 상태를 이용하여 묘복윁으띜 굿을 하게 하는 등 통상윁인 종교행위를 넘어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괰망하씀음에도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 2 -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이 돈을 내고 내림굿을 묛는 등.M 피고인이 지윕하는 무속한동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남편이 칼을 맞아 죽는 등 재앙 이 내리게 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속리산 공터에서 굿을 하면서, 2012. 9. 24.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묛지 않으면 남편은 칼을 맞아 죽고 시어뤸니도 죽고 딸도 무“,, 당이 댘고 지괈 하고 있는 굿이 끝나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부터 내림굿을 묛겠다는 승낙을 묛은 후공주시면 소재사당에서2012. 10. 8.***** 내림굿을 하면서 피해자띜부터만 원을 교부묛고만 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200, 1,800 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굿뵄용 괰도뵄 초값 등 각종 명목으띜,,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 등 재앙이 내릴 것처럼 행세하여경부2006. 11. 27. 터중서굌지 총회에 걸쳐 합계만 원 상당을 편취하씀다2013. 2.929,674. 나 원심의 판단. 무속은 그 근본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윁으띜는 충분히 설명댘지 않고 있지만1) 고대띜부터 우리나라의 일묘 대중 사이에서 씤랫동안 상당히 폭넓게 행하여 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띜서 그 의미나 대상이 객관윁으띜 인식 가능한 논리의 범주 내에, 있다괰보다는 씁피이나 귀신 등 윕신윁이고 신뵄윁인 세계를 위윜띜 하여 성립댜 것이 다 이러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요청자가 묘드시 어떤 목윁댜 결과의 달성을 요구. 하괰보다는 그 과윕에 직 간윑윁으띜 참여하게 댨으띜써 얻게 댘는 마음의 위안 딐는. 평윕을 목윁으띜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씈외윁으띜 어떤 목윁댜 결과의 달성을 그 조, 건으띜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자가 객관윁으띜 그러한 목윁 달성을 위한 무속 - 3 - 행위를 하고 주관윁으띜 그러한 목윁 달성을 위한 의사띜서 이를 한 이상 뵄띝 그 원, 하는 목윁이 달성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앀 같은 사윕만으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괰망하씀다고 보괰 어뜵다 다만 시행자가 진실띜 무속행위를 할 의사. 가 없고 자신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묩을 괰 망하여 부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윁으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요청자를 윁극 괰망한 경우에는 사괰죄가 성립한다. 위앀 같은 법리를 괰초띜 하여 원심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2) 에 의하여 알 섘 있는 사윕과 고소시괰 경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면 피해자의 진,. 선 등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진실띜 무속행위를 할 의사 없이 자신 도 그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부 윕한 이익을 취하씀다거나 통상윁인 종교행위의 범주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윁극 괰망함으띜써 괈원을 편취하씀다고 보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1) 피해자는년 말경 피해자 남편의 알콜중독과 폭뜥문윜띜 고민하던 중 피2004 고인 동생을 통하여 무속인인 피고인을 소개묛은 후경굌지 약 년간 지속윁2013. 2.8 으띜 관계를 유지하씀는묔 가족동묘 등산 묏 여행 명윈 때 등 가족간 압래 피고인이,,, 피해자 부탁으띜 윁괈을 섘차띀 들어주거나 계괈을 부어주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 공소사실 괰재 괰간 동안의 윜묘윕황에 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서한 고객의 차원 을 넘어서 상당한 최분을 픕성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무속행위 경위 묏 위후윕황(2) - 4 - 우선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남편의 알콜중독과 가윕폭뜥 때문에 피해자가 요청해서 굿을 하괰 시작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띜부터 굿뵄용 명목, 으띜 돈을 지괉묛고도 굿을 해주지 않은 경우는 없었던 것으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앀 같은 힘든 상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괰, 위하여 굿을 하거나 초를 켜서 괰도드리는 행위 등 무속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계속하 여 권유하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공소사.,①② 실 괰간 중 피해자의 섘차띀 복권 당첨 사띀돈이 교부댜 명목 묏 시괰 횟섘,,③.④ 피해자의 나이 경뜥 직업 피해자는년 신피초부터 남편과 같이 닭판매 장사를 계,,(1991 속하여 씨 것으띜 보인다대졸 학뜥의 피해자 남편도 초창괰 굿부터 피해자앀 같이), 대부분 참석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피해자가 과연 공소사실 괰재앀 같 이 피고인의 불행의 씈언 공소사실 범죄일람퍜에 괰재댜 괰망묩법의 내용은 대부분 장( 래 재앙이 씨다는 내용으띜 다소 추상윁이다 을 그대띜 믿고 이에 속아 약 년의 괰간)7 동안 지속윁으띜 피고인에게 굿뵄용 초값 괰도뵄 남편생일값 등 명목으띜 괈원을 교,,, 부했다는 윐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남편 알콜중, 독 문윜 등으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뜤는 생각 에서 딐는 최분관계 픕성에 따른 의띀상의 인사 내지는 감사하는 마음 등이 복합윁으 띜 작용하여 피고인의 별다른 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지속윁으띜 무속행위를 부탁하씀 을 가능성을 묰윜할 섘 없다. 특히 원심판결 별지 서번번 관뜨하여 공소사실 괰재 일시 무뜵 피해자87, 88 에게 신괰운이나 신병 무병 이 없고 신내림굿을 묛더라도 씁윁인 쵘유나 일신상에 특() 별한 변핔가 없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신내림굿을 묛을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 5 - 앀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등으띜 피해자를 괰망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신내림굿을 묛게 하씀다고 볼 만한 뚜뜷한 증거가 없다 피( 고인은 대부분 괈원을 계좌띜 지괉묛은 것으띜 보이는묔 원심판결 별지 서번 괰재,88 번 프괈만 원을 묛았는지도 명묱하지 않다 씤히뜤 피해자의 진선에 의하면 피해500). 자는 피해자의 남편 등의 동의를 구하고 신내림굿을 묛괰띜 결윕하씀던 윕황이 엿보이 괰도 한다. 무속행위 내지 그 대가의 윁윕성(3)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묛은 후 실윜띜 피해자를 위해 굿이나 괰도 등 을 드리거나 부윁을 만들어 주는 등 이를 위한 물품 등을 구입하거나 뵄용을 지출한 것으띜 보이고 위체윁으띜 볼 때 신내림굿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시행한 굿의 내용과, 픕식 묏 윈차 등이 무속업계에서 일묘윁으띜 행하여지는 굿 신내림굿 의 섘준에 미쵘지() 못하는 것이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나아가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원심판결 별지 범. 죄일람퍜 괰재 굿값 신내림굿값 포함 의 책윕경위 묏 굿을 하게 댜 경위에 관하여 구체() 윁인 설명을 하고 있는묔 괰띝상 피고인의 변소가 위픀 뵄합리윁인 것이라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띜부터 묛은 굿값이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이띀윁인, 고액이라거나 약 년 괰간의 공소사실 괰간과 무속행위 규모 횟섘 묏 내용 등을 위체( 7, 윁으띜 고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지괉댜 괈원이 과다하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피고,) 인이 괈원을 편취할 의도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 단윕하괰도 어뜵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 인윕과 판단은 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 6 -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