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노1292춘천지방법원 2심2023-06-0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라 속여 고가로 판매하고, 등록 없이 식초를 제조·판매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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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적 연구 중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했다.
  • 피해자는 파킨슨병 환자인 가족의 치료를 위해 황장목솔잎식초 5병과 황장식초 2병을 총 1,240만 원에 구입했다.
  • 피고인은 이 식초를 영업 목적으로 제조·판매했으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등록 없이 판매했다.
  • 또한, 피고인은 집행관의 적법한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저질렀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적으로 연구되고 있다고 거짓말해 피해자에게 고가로 판매하고,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고 식초를 제조·판매했으며, 집행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거짓말이 피해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식초 제조·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거짓말과 무등록 제조·판매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 연구 중이며 의학저널에 논문이 실렸다고 말한 점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구매 동기와 상황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영업 목적으로 식초를 제조·판매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 황장목솔잎식초는 솔잎 외에 다른 원료가 섞여 있어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며, 등록 없이 제조·판매한 것은 법 위반이다.
  • 피고인은 집행관의 적법한 직무를 방해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는 모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황장목솔잎식초가 의학적으로 연구 중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고가에 판매했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식초를 제조·판매했으며, 집행관의 직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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