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873 사기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지역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2011년 3월경 피해자 A에게 "16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지체장애 등급을 3급에서 1급으로 올려주고 동생도 생계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해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1년 3월 27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는 피해자 8명에게 생계급여 신청, 장애인 급여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22일에는 뇌병변 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장애인 등급을 신청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28일과 30일에는 피해자 B에게 "공사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한데 열흘에서 보름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임차보증금 510만 원 중 3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였고, 매달 80만 원의 생계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직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애등급 상향, 생계급여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여러 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올려주거나 생계급여·장애인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생계급여나 장애인 급여 대상자 선정,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관할 구청이 법령이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돈을 받고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매달 받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아낸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등급이나 급여 대상자 선정, 임대아파트 입주 같은 행정 절차를 돈을 받고 대신 해주겠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상대로 행정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경우에도 엄정한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양형 인자
- 다수 피해자 (8명 이상)
- 거액 피해 (30,130,000원 이상)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합의 없음)
- 피고인이 장애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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