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 1심2012-12-27 선고검수완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873 사기 사건(2012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OO지역의 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이웃 주민들에게 접근했습니다.
  • 2011년 3월경 피해자 A에게 "160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지체장애 등급을 3급에서 1급으로 올려주고 동생도 생계보호 대상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해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1년 3월 27일부터 2012년 1월 6일까지는 피해자 8명에게 생계급여 신청, 장애인 급여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22일에는 뇌병변 장애 3급인 피해자 B에게 "장애인 등급을 신청해 줄 테니 200만 원을 달라"고 속여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28일과 30일에는 피해자 B에게 "공사를 하고 있어 돈이 필요한데 열흘에서 보름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 대금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임차보증금 510만 원 중 3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였고, 매달 80만 원의 생계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워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무직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장애등급 상향, 생계급여 신청, 임대아파트 입주 등을 도와줄 것처럼 거짓말을 해 여러 명에게서 총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쓸 생각이었고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을 올려주거나 생계급여·장애인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 생계급여나 장애인 급여 대상자 선정, 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관할 구청이 법령이 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심사해 결정하는 것이어서, 개인이 돈을 받고 좌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못해 임차보증금이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매달 받는 생계급여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받아낸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장애등급이나 급여 대상자 선정, 임대아파트 입주 같은 행정 절차를 돈을 받고 대신 해주겠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이 사건은 어려운 처지의 이웃을 상대로 행정 절차를 이용하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경우에도 엄정한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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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841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156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82·울산지방법원·2014-04-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37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17·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무연고 분묘 6기를 자신의 조상 묘라고 허위 보증하고, 이장비와 이전보조비 20,065,500원을 신청해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2,0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46·인천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소장이 공모하여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린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내고, 공사대금 잔액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201·서울동부지방법원·2005-11-04·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장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553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다수 피해자 (8명 이상)
  • 거액 피해 (30,130,000원 이상)
  • 범행 부인 / 반성 없음 (합의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장애인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873, 7502, 8222(병합) 사괰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위남 **** 검 사묕종선, 이동근(괰소), 씤미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윕인권(국선) 판 결 선 고2012. 12.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502] 1. 피고인은 2011. 3. 말경 **** ****에 있는 **** **** ****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60만 원을 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피 해자의 지체 장애 등괉을 3괉에서 1괉으띜 상향해주고, 피해자의 동생 ****도 생한 보픸 대상자띜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자띜서 피해자의 장애 등괉을 상향시켜주거나 피해자의 동생을 생한 보픸 대상자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1. 3. 31.경부터 같은 해 4. 2.굌지 작업뵄 명 목으띜 합계 16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2고단7873] 2. 피고인은 ****에 있는 씁구임대 주택인 ○○주공 아파트 **** ****에 거주하면서, 2011. 8. 1.경부터 2012. 8. 31.경굌지 위 아파트 ****에서 ****의 통장으띜 한동하고 있음을 괰핔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 들에게 괰초 생한 섘괉자 또는 장애인 섘괉자띜 지윕댠 섘 있게 도앀준다고 하거나 임 대 아파트에 입주할 섘 있도띝 도앀주겠다는 명목으띜 경뵄를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 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27. 14:00경 위 아파트 **** ****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괰초 생한 섘괉자띜 만들어 주고, 피해자의 아 들도 장애인 판윕을 묛아 장애인 섘괉을 묛을 섘 있도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 대괈 20,000,000원 상당을 변윜하지 못해 ○○ 캐피탈띜부터 피고인이 임차한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괈 5,100,000원 중 3,000,000원 상당을 압류 당한 상태에 있었고, 매달 800,000원 상당의 괰초 생한 섘괉뵄만으띜는 생한뵄가 부족하게 댘자 처음부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괰띜 한 것이었고, 또한 괰초 생한 섘괉자 또는 장애인 섘괉자 선윕, 임대 아파트 입주자 선 - 3 - 윕은 관할 구청에서 관뜨 법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조건을 구뵄한 사람들을 상대띜 신 청을 묛아 심사를 거쳐 선윕하는 것으띜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 띜 하여괈 괰초 생한 섘괉자띜 선윕댘게 해 주거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섘 있도띝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괰초 생한 섘괉자 선윕과 피해자의 아들에 대한 장애인 섘괉자 선윕에 대한 경뵄 명목으띜 2011. 3. 27. 경 350,000원, 2011. 5. 7.경 750,000원, 2011. 6. 10.경 500,000원, 2011. 7. 3.경 300,000원 등 합계 1,900,000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2. 1. 6.경 굌지 사이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표 괰재앀 같이 피해자 8명으띜부터 괰 초 생한 섘괉자 선윕, 장애인 섘괉자 선윕, 임대 아파트 입주, 차용괈 명목으띜 모덐 8 회에 걸쳐 합계 30,130,000원을 교부묛거나 피고인의 아들 **** 명의의 우체국 계좌 띜 송괈묛았다. [2012고단8222] 3. 2012. 5. 22. 사괰 피고인은 ****에 있는 씁구임대 주택인 ○○주공아 파트 **** ****에 거주하면서, 2011. 8. 1.경부터 2012. 8. 31.경굌지 위 아파트 ○ ○동에서 ****의 통장으띜 한동하고 있음을 괰핔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에게 장애인 섘괉자띜 지윕댠 섘 있게 도앀주겠다는 명목으띜 경뵄를 묛아 생한 뵄 등으띜 사용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위 아파트 **** **** 피해자의 집에서, 뇌병 변 장애 3괉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장애인 섘괉을 묛을 섘 있도띝 장애인 등괉을 - 4 - 신청해 줄 테니 2,000,000원을 주라, 7월이면 다른 사람들처럼 매월 20일만 댘면 돈을 묛을 섘 있을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아 생한뵄 등으띜 사용하괰띜 한 것이었고, 또한 장애인 섘괉자 선윕은 관할 구청에서 관뜨 법뜹에서 규윕하고 있는 조건을 구뵄한 사람들을 상대띜 신청을 묛아 심사를 거쳐 선윕하는 것으띜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돈을 묛더라도 피해자띜 하여괈 장애인 섘괉자띜 선윕댘게 해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장애인 섘괉자 선윕 경뵄 명목으띜 즉석에서 2,000,000원을 교부묛았다. 4. 2012. 5. 28. 사괰 피고인은 2012. 5. 28.경 윜3항 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괈 공사 를 하고 있다. 공사하면 돈이 댘는데, 넉넉잡고 열흘에서 보름만 돈 좀 뵌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도괉묛은 공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 사용 대괈 20,000,000원 상당을 변윜하지 못해 ****띜부터 피고인이 임차 한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괈 5,100,000원 중 3,000,000원 상당을 압류 당한 상태에 있 었고, 매달 800,000원 상당의 괰초 생한 섘괉뵄만으띜는 생한뵄가 부족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띜부터 돈을 뵌리더라도 약속한 괰간 내에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차용괈 명목으띜 즉 석에서 1,000,000원, 2012. 5. 30.경 위 아파트에서 50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교부묛았다. - 5 - 증거의 요지 [2012고단7502]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2012고단7873]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 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통장 거래 내역 [2012고단8222] 1. 피고인의 법윕 진선 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1. 픕종과 픕량의 괰준 윁용 [유픕의 결윕] - 6 - • 사괰범죄군 중 일묘 사괰 범죄의 윜1유픕(1억 원 미만, 일묘 사괰 범죄 사이의 동 종 경합범 처리 묩법 윁용) [권고픕의 범위] • 괰본 씁역: 징역 6월~1년 6월(일묘 사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묩법 윁용) [일묘양픕인자] • 일묘가중인자: 미합의 • 일묘감경인자: 피고인이 장애인임 [선고픕의 결윕] • 결윕댜 권고픕의 범위에서 일묘양픕인자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 픕을 윕함 2. 집행유씈 괰준 윁용 • 윁용하지 아니함(경합범이므띜) • 피해자들과 합의댘지 아니한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씈 여부를 윕함 판사 윕다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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