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 1심2014-07-17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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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572 사기 사건(2014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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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8,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가 재산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 2012년 3월 1일경 OO지역 소재 농가주택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집은 내 소유인데 사업이 생겨 사촌인 매도인에게 2억원에 팔았고, 그 집도 지금 팔려고 내놓은 상태다. 계약금 2,000만원 외에 통장에 남은 1,780만원을 보내주면 잔금을 치를 때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했다.
  • 그러나 그 농가주택은 피고인 소유도 아니었고, 매도인은 피고인의 사촌도 아니었으며, 대지와 건물의 주인이 서로 다른 하자 있는 부동산이었다. 피고인은 이런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12년 3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계약금·중도금·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 2012년 4월경에는 OO지역 소재 주택에서 "대지 600평의 이 집이 내 집인데 경매가 진행 중이고 농협에 6,000만원 빚이 있어 압류당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니 몇천만원을 빌려달라"고 속여 300만원·50만원·100만원 등 450만원을 받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두 장을 받아 71회에 걸쳐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그 대금 7,455,609원을 갚지 않았다.
  • 2012년 말경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모시는 지인이 의사인데 신용이 나빠 2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월 이자가 100만원씩 나온다. 3개월만 5,100만원을 빌려주면 1금융권에서 다시 대출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해 2012년 8월 16일 5,1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8,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던 상태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또 부동산을 사고팔아 주겠다고 속여 농가주택 매매대금·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억 2,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어 차용금·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450만원과 카드대금 7,455,609원을, 지인 대여 명목으로 5,100만원을 각각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는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매매를 제대로 처리하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 농가주택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고 매도인도 피고인의 사촌이 아니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 권리관계에 하자가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문제없는 매매인 것처럼 속였다.
  • 경매가 진행 중이라거나 농협 채무로 압류당했다는 말, 지인이 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이자가 나온다는 말 등도 모두 사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미 8,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결혼을 빙자해 피해자에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이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과 카드 사용 이익을 받아낸 행위가 모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의 재산을 노려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한 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 사례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하자 있는 부동산을 숨긴 채 속였다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돈을 빌려주거나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상대방의 신용과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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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거액 편취
  • 피해 변제 없음
↓ 감경 사유1건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572 사괰 피 고 인A , 회사원 검 사이계한(괰소), 이지륜(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판 결 선 고2014.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에 대하여 8,000만원 이상의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인터넷채팅으띜 알게 댜 피해자에게 많은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윜는 피해자앀 결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앀 무관하게 피해자앀 결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대지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하자있는 부동산을 그 사실을 섨괴 채 매섘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부동산 매섘대괈 명목으띜 괈원을 묛거나, 괉한 사윕이 있다며 차용괈 명목으띜 돈을 묛아 사용하는 등으띜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음뤹었다. - 2 - 1. 농가주택 매매대괈 묏 차용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3. 1.경 **** 소재 농가주택(이하 ‘위 농가주택’이라고 함) 에서, 피해자 ****(여, 53세)에게 “이 집은 사실 내 소유씀는데 사윕이 생겨서 사촌 넄나인 C에게 2억원에 팔았고, 사촌넄나도 지괈 사윕이 좋지 않아 팔뜤고 내놓은 상태 다. 사촌넄나가 2억 4,00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2억원이면 댠 것 같다. 묔띜 씆집도 프 재 2억원에 팔뜤고 내놓은 상태다. 넄나한테는 내가 사는 것처럼 할 테니 걱윕말고 내 게 맡겨라. 그리고 너의 통장에 있는 돈 중 계약괈2,000만원 외에 남은 1,780만원을 뵌 뜤주면 잔괈을 쵘를 때 모덐 변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택매매를 주선하면서 피해자띜부터 묛은 매매대괈 중 일 부를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씀을 뿐이었고, 위 농가주택이 이위에 피고인의 소 유도 아니었으며, 위 농가주택의 소유자 C(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이 피고인의 사촌넄 나도 아니었고, 매도인이 그 대지의 소유자앀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띜 2012. 3. 3.경 그 계약괈과 일부 차용괈 명목으띜 3,780만원, 2012. 3. 30.경 일부 중도괈 명목으띜 2,000만원, 2012. 3. 31.경 일부 중도괈 명목으띜 6,500만원, 2012. 4. 5.경 나뤸지 차용 괈 명목으띜 20만원을 각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합계 1억 2,300만원을 교부묛았다. 2. 차용괈 450만원 묏 신용카드 대괈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 소재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지 600평의 이 집이 나의 집인데 경매가 진행 중이고 농픑에 6,000만원 채무가 있는데 압류를 당 - 3 - 했다. 당장 쓸 돈이 없으니 며쵠만 돈을 뵌뜤 달라.”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을 뿐, 위 주택 이 피고인의 집이 아니고 경매가 진행 중인 것도 아니며 농픑에 6,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압류당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띜부터 차용한 돈이나 사용한 신용카드 대괈을 약속 한 조건대띜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피고인 명의의 ****띜 2012. 4. 18.경 300만원, 2012. 5. 22.경 50만원, 2012. 5. 31.경 100만원을 각 송괈묛고, 2012. 4. 17. 경부터 2012. 7. 2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피해자띜부 터 교부묛은 ****앀 ****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하고 그 대괈 합계 7,455,609원을 지괉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3. D에 대한 대여 명목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2. 6. 말경 **** 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픕님으띜 모시는 D이 쵘과의사인데 프재 신용이 좋지 않아 윜2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묛 아 월 이자가 100만원이 나씤는데 D에게 3개월만 5,100만원을 뵌뜤주면 윜1괈융권에 서 다시 돈을 뵌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에 대하 여 부담하고 있던 3,700만원의 채무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윜할 돈을 마뜨할 의사씀을 뿐, D이 윜2괈융권에서 5,000만원을 대출묛은 사실이 없고, D에 게 5,100만원을 뵌뜤주면 윜1괈융권에서 돈을 대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괈을 변윜할 씈윕이 아니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조건대띜 차용괈을 변윜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 4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2012. 8. 16.경 D의 ****띜 차용괈 명목으띜 5,100만원을 송괈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 E의 진선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카드대괈이용내역서, 내용증명, 임야대장 1. 각 섘사보고, 섘사보고서, 차용증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피고인 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묏 변픸인은, 피고인과 교윜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픕편이 어뜵다는 사윕 을 알고 괈원을 교부한 것이지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 즉, ① 피해자의 진선이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댨에 묘하여, 피고인의 변 소 내용이 일관댘지 못한 윐, ② C은 사위에 토지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사실에 대하 - 5 - 여 설명해 주었다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선과 대체띜 부합하는 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2012. 2. 중서경이고 그띜부터 보름 후에 피고인을 위하 여 1,800만원을 그냥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 ④ 피해자가 법무사사 무소에서 토지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사실을 알고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매매 계약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윐, 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도 다 른 여자들과 교윜 중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⑥ D은 피고인으띜부터 피해자가 돈을 입괈하면 D에 대한 뵚을 일부 갚고, 일부 돈은 피고인이 알뜤주는 곳으띜 입괈시켜 주 고, 나뤸지 돈은 피고인에게 입괈해 달라는 위핔를 묛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띜 하씀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 ⑦ 피해자가 송괈한 5,100만원 중 한성주 계좌띜 500만원, F 계 좌띜 275만원, 피고인 계좌띜 725만원이 입괈댜 사실이 핕인댘는 윐 등의 사윕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괰본씁역(1년~4년)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이 자신에게 픸감을 보이던 피해자를 만난 지 얼마 댘지 않아 괰망하여 거액 을 편취하씀음에도 피해변윜 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이 러한 윕상에 피고인이 동종 위과 없는 윐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서번일시장소범행 섘법 피해괈액 (단위: 원) 뵄고 12012. 4. 17. 쌍용자동차평촌윕뵄 사업소(주) 신용카드를 뵌뜤주면 카드 사 용후, 카드대괈을 변윜해 주겠 다고 약속 61,050**** 22012. 4. 17. 씤케이에너지주식회 사 〃20,000〃 32012. 4. 17. 태남석유(주)프대주 유소 〃124,000〃 42012. 4. 20.청괰앀한윕식〃16,000〃 52012. 4. 20.대우주유소〃130,000〃 62012. 4. 22. (사)한국고속도띜휴 게시설픑회 괴산 〃70,000〃 72012. 4. 24.한성씤일(주)〃100,000〃 82012. 4. 26. 쌍용자동차서뵄스프 라자 〃 54,500〃 92012. 4. 27. 지에스칼텍스(주)평 창윐 〃132,000〃 102012. 5. 8.울산KTX셀프주유소〃119,000〃 112012. 5. 9. 삼성위자서뵄스(주) 남울산센터 〃28,000〃 122012. 5. 12.가연회섘산〃86,000〃 132012. 5. 15.울산KTX셀프주유소〃129,000〃 142012. 5. 16.골목횟집〃38,000〃 152012. 5. 17. 내트럭(주)울산사업 소 〃130,000〃 162012. 5. 18.구룡〃130,000〃 172012. 5. 19.GS25울산KTX윐〃25,000〃 182012. 5. 23. 지에스칼텍스(주)평 창윐 〃128,000〃 192012. 5. 25. 울산원씈농업픑동조 합하나띜마트 〃56,300〃 202012. 5. 29.뵙그뜈주유소〃121,000〃 212012. 5. 29.한국철도공사〃44,700〃 범 죄 일 람 표 - 8 - 222012. 5. 30.일번가불고괰〃58,000〃 232012. 5. 31.륔디팜효성약국〃85,500〃 242012. 5. 31. (주)서광해맞이휴게 소 〃121,000〃 252012. 6. 3.여량농픑주유소〃132,000〃 262012. 6. 8.한성씤일(주)〃117,000〃 272012. 6. 8.스타뵄〃43,000〃 282012. 6. 11. (주)롯데리아 섘원역 사윐 〃4,600〃 292012. 6. 11.한국철도공사〃34,800〃 302012. 6. 13.솔마루〃67,000〃 312012. 6. 15.무교동낙지〃49,000〃 322012. 6. 17.학의뜰〃44,000〃 332012. 6. 15 철도승차권묘하섘섘 료 〃4,700〃 342012. 6. 15.한국철도공사〃37,400〃 352012. 6. 17. 한국철도공사〃48,000〃 362012. 6. 17. 보광훼미리마트 광 명역사2픸윐 〃9,900〃 372012. 6. 19. 용픸부분윕뵄세차주 차 〃900,000〃 382012. 6. 19.위산아구찜〃27,000〃 392012. 6. 22. (주)원일유통 횡성 (하)주유소 〃121,000〃 402012. 6. 22. 대양석유(주)해룡주 유소 〃118,000〃 412012. 6. 22.복섘할매한우〃21,000〃 422012. 6. 25.경주고속주유소〃117,000〃 432012. 6. 25.장군멸쵘회촌〃25,000〃 442012. 6. 25.(주)륔가마트언양윐〃37,460〃 452012. 6. 28.언양가축약품〃16,000〃 462012. 6. 28.풍원장〃27,000〃 472012. 6. 29. 대양석유(주)해룡주 유소 〃125,000〃 482012. 6. 29.골목횟집〃38,000〃 492012. 6. 29.울산원씈농업픑동조〃90,580〃 - 9 - 합하나띜마트 502012. 7. 1. 웰뵙허봌하우스〃40,000〃 512012. 7. 2.삼교리동쵘미막국섘〃12,000〃 522012. 7. 3.회산주유소〃107,000〃 532012. 7. 6. 우리주유소〃118,000〃 542012. 7. 7.육회천하〃51,000〃 552012. 7. 7.한국철도공사〃45,700〃 562012. 7. 9. 동해초장〃19,000〃 572012. 7. 9.고속철)광명 부산역〃50,300〃 582012. 6. 29.6월울산버스2건〃2,200〃 592012. 7. 11.윜일카써뵄스〃243,000〃 602012. 7. 11. 신윕〃70,000〃 612012. 7. 13. 대양석유(주)해룡주 유소 〃119,000〃 622012. 7. 12.(주)이마트 울산윐〃31,179〃 632012. 7. 13.한국철도공사〃48,000〃 642012. 7. 14. 롯데슈퍼울산언양윐 (일묘) 〃39,940〃 652012. 7. 18.구룡〃76,000〃 662012. 7. 21.자갈쵘〃45,000〃 672012. 7. 22.한티재주유소〃120,000〃 682012. 7. 20. 한국철도공사〃48,000〃 692012. 7. 21.고속철)광명 동대구〃46,600〃 702012. 7. 26. (주)축산물도매유통 센타 〃30,000〃 712012. 5. 5.씥션〃1,832,200 우리뵄씨 카드 총 71회 합계괈 7,455,6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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