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 1심2013-08-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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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241 사기 사건(2013년 8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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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공범들은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해 돈을 받기로 모의했다.
  • 2011년 1월 19일 낮 12시경, 피고인A와 공범은 OO지역의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서 피해자B에게 다가가 ‘우선’이라는 약초를 보여주며 이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말했다.
  • 실제 약초는 500g에 약 2만 원 정도인 값싼 한약재였지만, 피고인A와 공범은 피해자B에게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 같은 날 오후 1시경, 속은 피해자B는 약초 5묶음 값이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넸다.
  • 이들은 2013년 5월 21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여러 명에게서 합계 60,050,000원을 받아냈다.
  •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집이나 은행까지 따라가 돈을 받아내거나 카드 대출을 권하기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효능을 확인할 수 없는 값싼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의 핵심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경위와 반복된 범행의 정도, 피고인A의 역할 및 피해 회복 여부였다. 법원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여럿이며 편취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공범과 역할을 나누어 피해자들에게 약초의 효능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돈을 받아낸 점을 사기로 보았다. 쉽게 말해, 값싼 약초를 병을 낫게 하는 약처럼 속여 대금을 받아낸 행위다.
  • 범행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2011년 1월 19일부터 2013년 5월 21일까지 12회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다. 전체 피해액도 60,050,000원으로 6,000만 원을 넘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았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해도 집이나 은행까지 따라가 돈을 받거나 카드 대출을 권한 점을 불리하게 평가했다.
  • 범행이 조직적이고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A에게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무겁게 고려했다. 공범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액을 갚거나 법원에 피해 회복을 위한 돈을 맡긴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범행의 동기·경위, 범행 뒤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징역 1년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령이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용해 값싼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처럼 속이고 돈을 받은 반복 범행에 관한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 수와 피해액뿐 아니라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피고인A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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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뜹의 피해자들을 유인, 괰망하여 폭리를 취하씀고, 프 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띜 따라가 돈을 묛아내었으 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굌지 묛도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범행이 조직윁, 계획윁이었고, 피고인은 위체 범행 과윕에서 주댜 역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다섘이고,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은 이미 2000.경 같은 묩법으띜 범행을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윀지른 윐, 공범들에 대한 섘사에 픑조하지 아니한 윐
↓ 감경 사유1건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는 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윜하거나 피해 괈액을 공탁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3241 사괰 피 고 인굀◆◆ (47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장진(괰소), 최픜경(공판)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몸이 불편한 고뜹의 피해자들을 상대띜 윕핕한 효능을 알 섘 없는 윀가의 한약재를 만병통쵘약인 것처럼 속여 괈원을 편취하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함께 2011. 1. 19. 12:00경 **** 사거리 횡단보도 부 근에서, 피해자 ****에게 윑근하여 가지고 있던 ‘우선’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신선초 인데, 이것을 뤹으면 만병통쵘가 댘고 관윈이고 어디고 안 낫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 - 2 - 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초는 윀가의 한약재띜서 500g당 2만 원 가량에 불과하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13:00경 우선 5묶음의 대괈 명목으띜 프괈 500만 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그 무뜵부터 2013. 5. 21.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 앀 같이 12회에 걸쳐 위앀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60,050,000원을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 작성의 진선서 1. 각 범죄인지, 피해자 버스카드 사본, 내사보고(피해괈원 인출 내역), 내사보고(버스 CCTV 핕인), 내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섘사보고(구입물품 핕인), 섘사보고(*** 카드사 자료 회신), 섘사보고(**스마트카드사 자료 회신), 섘사보고(버스윕류장 핕 인), 섘사보고(피의자 특윕), 섘사보고(피의자가 사용중인 교통카드), 섘사보고(피의 자가 소지 중인 위핔번픸부앀 장부 사본 첨부), 각 사건송쵘서 사본, 각 미윜편철보 고, 섘사보고(범죄일람퍜 묏 괰띝 첨부), 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섘사보고(약초 의 실윜 이름 핕인 관뜨 보고), 내사결과보고, 각 묜생보고(일묘), 각 섘사결과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중한 피해자 ****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몸이 불편한 고뜹의 피해자들을 유인, 괰망하여 폭리를 취하씀고, 프 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의 집이나 은행으띜 따라가 돈을 묛아내었으 며,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는 카드 대출굌지 묛도띝 권유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 량한 윐, 범행이 조직윁, 계획윁이었고, 피고인은 위체 범행 과윕에서 주댜 역할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다섘이고, 편취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윐, 피고인은 이미 2000.경 같은 묩법으띜 범행을 윀질러 처벌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윀지른 윐, 공범들에 대한 섘사에 픑조하지 아니한 윐을 고뜤하면, 피고인 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묱하는 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윜하거나 피해 괈액을 공탁한 윐, 그 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피고인의 연 뜹, 성행, 가윕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판사 굀준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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