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 1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034 사기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사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 피해자B에게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며 돈을 송금받은 뒤 일부만 공제하고 약 5,730만 원의 차액을 가로챔.
  • 피해자E에게 식당 및 아파트 전기공사, 전기증설, 조명기구 설치 등을 시키고 공사대금 합계 약 1,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H에게 도배공사를 시키고 대금 약 2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해자I에게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시키고 일당 합계 약 1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전기공사, 도배, 목공 작업 등을 시키고 대금을 주지 않아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다른 현장 대금 미지급 등으로 자금이 부족했고, 신용도가 낮아 계좌 관련 조사를 받는 등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음.
  •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었음이 인정됨.
  •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풀린 세금계산서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함.
  •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이 병합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핵심 정리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고 돈을 주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 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665,300원 상당을 편취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1034, 2820(병합), 2023고단1480(병합), 4153(병합) 사기 피 고 인A 검 사백재명, 정지영, 김진호, 김하영(기소), 이거량, 박덕승, 황보관범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3.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034』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 7. 3.경 아파트 욕실 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대금 210만 원에 의뢰한 피해자 B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5,830만 원으로 부 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느냐는 제의를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부 풀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자신의 다른 거래처 결제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2 - 피고인은 2021. 7.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부풀려 세 금계산서 금액을 5,830만 원으로 끊어주는 대신 해당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왔다 나가 야 한다. 실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100만 원과 부가세 10% 583만 원를 제외한 차액 5,147만 원은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21. 7. 5.경 피고인 명의의 ****(T)로 5,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5,830만원 중 실제 미지급 공 사대금 100만원을 공제한 차액 5,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20』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중순 일자불상경 **** D 소재 **** 공사현장에서 피 해자 E에게 전화하여 ‘**** 공사현장에 전기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7,450,000원을 공사가 끝나면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2회에 걸쳐 전기배선 기자재 등을 투입하여 내선전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7,4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2. 피고인은 2021. 7. 초순 일자불상경 전항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 장에 전기증설 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고 그 공사대금 2,526,300원을 지불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증설 작업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 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V F를 통하여 위 현장에 옥외형 방수배전함 방수스텐 등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 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526,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현장 에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달아주면 그 대금 1,852,200원은 조명기구가 들어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달아주더라도 조명기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수십 개의 조명기구를 구입하여 조명을 달아주게 하고도 그 대금 1,852,200원을 지 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5.경 **** 소재 **** G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 G에 내선 전기공사를 해 주면 이전 미수금을 포함하여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 4 -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자재 등을 투입하여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 대금 1,3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80』 피고인은 ****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 M에 있는 N ****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 N**** 1세대에 도배를 해주면 집주인으로부 터 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2019년경 ‘신용도가 낮 아 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가 사기방조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배공사를 하게 하 더라도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경부 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사이에 도배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대금 2,806,800원을 지급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53』 피고인은 2022. 11.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 J, ○○ - 5 - ○○아파트 ○○○동 ○○○○호 내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하면 일당 280,000원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다른 작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이 밀려 있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 인테리어 목 공 작업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경부 터 2022. 12. 7.경까지 위 아파트 인테리어 목공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일당 합계 약 1,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피의자 명의 **** 거래내역(2021. 7. 2.~2021. 7. 9.), 피의자 명의 **** 거래내역서(2021. 7. 1.~2021. 9. 30.) 1. 고소인의 딸과 피의자의 휴대전화 문자내용 캡처사진 [2022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 6 - 1. 수사보고서 1. 내용증명, 해운대 U 내선 전기공사 내역, **** 내선 전기공사 내역, 견적서, ‘고 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변제능력 관련자료 확인, 변제능력 관련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현금보관증, 공람기록 사본, 약식명령, 관련사건목록,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2023고단4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조회서, R 명의 ****거래내역서 1.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7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 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 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4,665,300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