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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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67 사기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5. 28.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5. 28.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 - 일시: 2014. 5. 28. - 장소: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 행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 - 결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 교부받음 - 상태: **** 5250만 원, **** 8220만 원, 새마을금고 4900만 원, 한화생명 7500만 원 등 다액 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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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양형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음
- 피해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함
- 피고인의 엄벌 탄원
- 범행 자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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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 없이 부동산 가격 상승만을 막연히 기대했고, 다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불가능성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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