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 1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전세보증금 7500만원 받고 근저당권 말소 약속했으나 이행 못한 사기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267 사기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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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4. 5. 28.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4. 5. 28.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1순위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정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7500만 원을 받고 근저당권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편취. - 일시: 2014. 5. 28. - 장소: OO지역 공인중개사사무소 - 행위: 피해자에게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말소해 주겠다고 기망 - 결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계약금 500만 원 및 잔금 7000만 원 합계 7500만 원 교부받음 - 상태: **** 5250만 원, **** 8220만 원, 새마을금고 4900만 원, 한화생명 7500만 원 등 다액 채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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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476·인천지방법원·2012-11-09·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2,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6,5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87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1-07·2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8개 카드사로부터 1억 3,290만원 대출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345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7,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9,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2노8088·서울형사지방법원·1994-01-13·2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4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1,31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66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18·1심·유죄 (형 선고)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7,5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지 않음
  • 피해자가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함
  • 피고인의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범행 자백
  • 형사처벌 전력 없음(초범)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267 사기 피 고 인A, 1962년생, 여, 무직 검 사유효제(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 자 C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채권자 ****의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1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 말소하겠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가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 세대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을 7500만 원, 전세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세보증 금 중 계약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 계좌로 잔금 명목의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 -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외에도 당시 **** 대출금 채무 5250만 원, **** 대출금 채무 8220만 원, **** 대출금 채 무 4900만 원, **** 대출금 채무 7500만 원 등 다액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금융권 대출을 가지고 집합건물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다시 새 로운 집합건물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다수의 임차인들에 대하여 다액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더 라도 이를 다른 대출원리금 상환이나 부동산 매입 관련 채무의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즉시 ****의 대출 금을 전액 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 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대출 받은 돈으로 노후된 빌라 등을 매수한 뒤 이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활용하면서 막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였을 뿐,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에 - 3 - 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은 애써 외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약속해 주지 않았다 면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보증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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