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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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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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36 사기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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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13년 5월 16일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2009년 4월 5일부터 위 건물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 피해자가 받게 될 배당금을 가로챌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피해자에게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특별히 법무사를 통해 작업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라도 받으려면 임차인이 배당금 중 1,500만 원만 갖고 나머지 배당금은 임대인에게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은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금 중 1,5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피고인의 조카에게 건넸다.
- 2014년 5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배당되자, 피고인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2,475만 원을 피고인 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4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 시작되자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법무사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배당금 중 1,500만 원만 임차인이 갖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경매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배당되자 합의서에 따라 2,475만 원을 피고인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법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배당금 4,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임대인과 배당금 일부를 나누는 합의서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고, 그 합의서를 이용해 배당금 중 2,475만 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했고, 이전에 소액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이용해 거짓말로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초범 등을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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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동종범행 전력 없음
- 소액 벌금 전과 1회
- 1 -
사건고단사괰20141936
피고인◆◆◆
검사권인퍜 괰소 굀병철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5. 4. 14.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8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하는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 소유의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2013. 5. 16.~~~
가 시작댘자 피고인의 조카,
1)
인 피해자가경부터 위 건물 촵에서 보증괈2009. 4. 5.2
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이 다른4,000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
- 2 -
사람에게 매섘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배당괈을 편취하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법무사이 피고인에게 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괈을“♣♣♣
받을 섘 없다 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하여 핕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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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배당괈 중 일부를 임차인이 섘뜹하고 나뤸
지는 임대인에게 채권채무관계띜 지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도 아
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년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위 경매.20144“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괈을 한 푼도 받을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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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원 윕도 댠 것 같은데 그 돈이라도 받으뜤면 임차인이 배당괈 중만 원1,5001,500
만 섘뜹하고 나뤸지 배당괈은 임대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임차인 피해자 은 위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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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인천지방법원 배당퍜 판결문 등괰부등본1.,,
인터넷뱅킹 이체핕인증 합의서1.,
고소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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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픕이유1.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씤래위에 덐 차띀 소액의 벌,
괈픕 처벌을 받은 위뜥만 있고 동종범행 위뜥이 없는 윐 피해괈액 괰타 피고인의,
성행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
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고 그 액섘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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