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4고단1936청주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못 받는다고 거짓말해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 일부를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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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고단1936 사기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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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2013년 5월 16일 임의경매가 시작되자, 2009년 4월 5일부터 위 건물에서 보증금 4,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임차인 피해자가 받게 될 배당금을 가로챌 마음을 먹었다.
  • 피고인은 2014년 1월경 피해자에게 "경매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경매를 통한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내가 특별히 법무사를 통해 작업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1,5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라도 받으려면 임차인이 배당금 중 1,500만 원만 갖고 나머지 배당금은 임대인에게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은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금 중 1,5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피고인의 조카에게 건넸다.
  • 2014년 5월 30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배당되자, 피고인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2,475만 원을 피고인 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했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47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 소유 부동산의 경매가 시작되자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법무사가 배당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배당금 중 1,500만 원만 임차인이 갖고 나머지는 임대인에게 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경매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이 배당되자 합의서에 따라 2,475만 원을 피고인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인이 법무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배당금 4,000만 원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임대인과 배당금 일부를 나누는 합의서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냈고, 그 합의서를 이용해 배당금 중 2,475만 원을 자신의 딸 계좌로 송금받았다.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했고, 이전에 소액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금액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이용해 거짓말로 합의서를 받아 배당금을 가로챈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자백과 반성, 초범 등을 이유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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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및 반성
  • 동종범행 전력 없음
  • 소액 벌금 전과 1회
- 1 - 사건고단사괰20141936 피고인◆◆◆ 검사권인퍜 괰소 굀병철 공판(),() 변픸인생략<> 판 결 선 고2015. 4. 14. 피고인을 벌괈만 원에 처한다8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1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하는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경 피고인 소유의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2013. 5. 16.~~~ 가 시작댘자 피고인의 조카, 1) 인 피해자가경부터 위 건물 촵에서 보증괈2009. 4. 5.2 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윐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이 다른4,000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 - 2 - 사람에게 매섘댠 경우 피해자가 받아야 하는 배당괈을 편취하뜤고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법무사이 피고인에게 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괈을“♣♣♣ 받을 섘 없다 라는 취지의 이야괰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위 건물에 대하여 핕윕.”, 일자를 받아 윕당하게 거주하는 임차인으띜서 위 경매를 통한 피해자의 배당괈 4,000 만 원을 모덐 지괉받을 섘 있는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피해자가 배당괈 을 받괰 위하여 임대인인 피고인과 사이에 배당괈 중 일부를 임차인이 섘뜹하고 나뤸 지는 임대인에게 채권채무관계띜 지괉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필요한 상황도 아 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년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핔하여 위 경매.20144“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사가 최인척 관계는 경매를 통한 배당괈을 한 푼도 받을 섘 없다 고 한다 내가 특별히 위 법무사를 통하여 작업을 해서 최대한 받을 섘 있는 배당괈이. 만 원 윕도 댠 것 같은데 그 돈이라도 받으뜤면 임차인이 배당괈 중만 원1,5001,500 만 섘뜹하고 나뤸지 배당괈은 임대인에게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임차인 피해자 은 위 경매사건에서의 임차인 배당‘() 괈 중만 원을 섘뜹하고 나뤸지 임대인에게 반하하괰띜 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1,500.’ 받아 이를에게 건네주었고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 2014. 5. 30.♣♣♣ 여 피해자 명의띜만 원이 배당댘자띜 하여괈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4,000♣♣♣ 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띜 송괈하게 하여 위 괈액2,475□□□ 상당을 편취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 3 - 인천지방법원 배당퍜 판결문 등괰부등본1.,, 인터넷뱅킹 이체핕인증 합의서1., 고소장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벌괈픕 선택3471 ,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가납명뜹1.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양픕이유1.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는 씤래위에 덐 차띀 소액의 벌, 괈픕 처벌을 받은 위뜥만 있고 동종범행 위뜥이 없는 윐 피해괈액 괰타 피고인의, 성행과 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반 양,,, 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괈픕을 선택하고 그 액섘를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씁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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