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 1심2023-07-20 선고검수완료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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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2고단1616 사기 사건(2023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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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3월 22일경 다른 사람에게서 산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접속해, 마치 대학생인 것처럼 '50만 원을 빌려주면 55만 원으로 갚겠다'는 글을 올렸다.
  •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학생이고 부모님 부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21년 3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78회에 걸쳐 합계 37,678,636원을 받아 가로챘다.
  • 피고인은 2022년 3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또 다른 대학생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 글을 올려 3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965원을 받았다.
  • 2022년 5월 21일부터 6월 6일까지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부산 지역 오피스텔 여러 곳을 임차했고, 그중 두 곳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각 1대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35만 원씩에 임의로 팔아 넘겼다.
  • 2022년 9월 1일에는 채권자에게 부탁해 중고거래 앱에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리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보내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27만 원을 받았다.
  • 2022년 7월 29일부터 9월 24일까지도 인터넷 게시판에 롯데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5회에 걸쳐 합계 831,000원을 받아 가로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게시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8,4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던 컴퓨터 본체 2대를 마음대로 팔아 넘겼다. 이로 인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대학생인 것처럼 속이거나 부모님 부채 등 거짓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행위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낸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실제로 대학생이 아니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던 점이 인정됐다.
  • 상품권이나 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도 실제로 해당 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아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임차한 오피스텔에 있던 컴퓨터 본체는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인데, 피고인이 이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마음대로 처분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약 8,4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이 유죄 판단과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가장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임차한 공간의 물품까지 임의 처분한 행위가 사기죄와 횡령죄로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클수록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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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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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잘못을 인정
  • 초범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1616, 2022고단3068(병합), 2022고단3924(병합), 2023 고단1188(병합), 2023고단1426(병합) 사기, 횡령 2022초기1477, 2023초기853, 2023초기870, 2023초기887, 2023초 기992, 2023초기998, 2023초기1049, 2023초기1090, 2023초기 1138, 2023초기1150, 2023초기1409 배상명령 피 고 인A 검 사백재명, 양익준, 신미량, 최수은, 임하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2 - 10. K 11. L 판 결 선 고2023.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616』 피고인은 2021. 3.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부터 구입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마치 **** 학생인 것처럼 대학생 온라 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N’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50만원을 빌려주면 55만원으로 갚아 주겠다, 신분증과 부모님 연락처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현재 ****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인데 부모님이 부채가 있어서 돈을 갚는데 사용하려고 한다. 5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 학생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 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3 - 3. 22.경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 터 2021.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모두 78회에 걸쳐 합계 37,678,636원을 송금받았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7,678,636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8』 피고인은 2022. 5. 21.경부터 2022. 6. 6.경까지 ‘P’라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 해 피해자 (주)Q 소유의 ****의 오피스텔을 820,800원에 임차하였고, **** 소재 R 오피스텔 ****와 **** 소재 T 오피스텔 ****를 구두로 추가 임차하였 다. 1. R 오피스텔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22. 6. 22.경 **** V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R 오피스텔 S 호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X을 통 해 3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T 오피스텔 컴퓨터 횡령 피고인은 2022. 6. 24.경 **** W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T 오피스텔 ****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X을 통해 35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3924』 피고인은 2022. 9. 1.경 ****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Y에게 부탁 하여 X 어플리케이션에 ‘신세계 상품권 팝니다’라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4 -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 라도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188』 피고인은 2022.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대학생 모임인 N 사이 트에 ‘****’이라는 제목으로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잠적을 하 셔서 아버지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 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채무를 보증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기존에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 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5. 16:18경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3. 5.경부터 2022. 9. 25.경까지 총 3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52,965원 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23고단1426』 피고인은 2022. 7. 29.경 **** **** 일대에서 인터넷 N 게시판에 접속하여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5 - 롯데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판매 금액을 송금해주면 위 교환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환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 도 위 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의 O (계좌 번호 3 생략) 계좌로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4.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3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1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각 수사보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신분증 사진, 차용 증 『2022고단306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현장 사진 및 혐의자 사진, 카카오톡 내역, 계약 캡처본 『2022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6 -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등, 대화 내역, 압수영장 회신자료, X 프로필 등, 각 거래내역서 『202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AI, AJ, AK, AL, AM, AN, H, D, AO, AP, AQ, AR, AS, AT, B, AU, AV, AW, AX, F, AY, AZ, BA, L, I, K, BB, BC, G, BD, BE, BF의 각 진술서 1.상세거래내역, 각 X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BG 영장회신자료, 이체확인 증,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및 X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 청 회신자료, 피해사실 입증자료, 입출금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2023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H, C, BI, ****, BJ의 각 진술서 1.각 수사보고서 1.송금확인증, 문자내역, 각 BK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이체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 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7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 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 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다수의 피 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 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병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8 - 별지 1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9 - 이하 별지 생략(순번 21~7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10 - 별지 2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11 - 이하 별지 생략(순번 25~38)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 12 - 별지 3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ZTW_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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