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노744서울고등법원 2심2016-08-17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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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2월 3일,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며 7억 원을 대출받음.
- 2010년 12월 29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음.
- 2011년 4월 7일, 피해자 C에게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해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 시도함.
- 피해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였음.
- 피고인과 공범들은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전원주택지 개발을 위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함.
- 법원은 일부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인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7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근저당권 등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 등은 토지 매입이나 개발 의사가 없으면서도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함.
- 일부 피해자들은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피해자들이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 중 일부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봄.
-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피해자 변경이 허가되었고, 일부 사기 혐의는 범죄 성립이나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됨.
-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사기 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3년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토지 매입과 개발 의사가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7억 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와 기망 사실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결국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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