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0-06-17 선고검수완료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9 사기 사건(2020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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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재고가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 구매자들을 속여 17회에 걸쳐 13,810,000원을 편취함. 별도로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5회에 걸쳐 830,000원을 편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재고가 없으면서 온라인에서 마스크 구매자들을 속여 17회에 걸쳐 13,810,000원을 편취함. 별도로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5회에 걸쳐 830,000원을 편취함.

온라인에서 마스크와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40,000원을 편취. 1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마스크를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3,810,000원을 송금받음. 2 2019. 7. 26.경부터 2019. 8. 4.경까지 중고물품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판매한다고 속여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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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6,140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87%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6%
형량 비슷함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441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644만원)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1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6·대구지방법원·2005-03-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과 남편이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빌려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victim_recovery+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692만원)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victim_recovery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7,5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8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464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감 악용
  • 동종 범행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
  • 일부 피해 회복
↓ 감경 사유2건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 일부 피해 회복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1349, 2020고단1869(병합) 사괰 피 고 인○○○ 검 사윕명원, 함재원(괰소), 굀픜주(공판) 변 픸 인 판 결 선 고2020.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묩법원에서 사괰죄 등으띜 징역 10개월을 선고묛고 그 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묩댘었고, 2019. 4. 18. 그 가석묩 괰간이 경과하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신종 코띜나묔이러스 감염증으띜 마스크를 사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 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 북, 중고○○, 카카씤톡, ○○마켓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띜 마 - 2 - 스크 판매를 뵙자하여 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켓에 윑속 후, ‘마스크’라는 키워드띜 검색하여 피해자 A이 게시한 마스크 구매 희망 게시물을 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0,000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묛더라 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 A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띜 4,680,000원을 송괈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굌지 위앀 같은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1 괰재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계 13,810,000 원을 마스크 대괈 명목으띜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2020고단1869】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에 윑속하여, 사실은 물 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괈 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롤러 마사지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띜 200,000원을 송괈하면 물건은 택묰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 B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띜 200,000원을 송괈 묛은 것을 뵄롯하여, 별 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그 무뜵부터 2019. 8. 4.굌지 5회에 걸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괈묛아 편취하씀 다. - 3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1. 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 다섘를 상대띜 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그 거래질서를 교란 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띜나19사태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 하괰굌지 한 것으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 은 위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띜 인한 누범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을 윀질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위부 인윕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일부 피해는 회복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 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이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범 죄 일 람 표 1 서번편취일시괈액(원)범행계좌피해자편취섘법 1 2020. 2. 26. 13:42 440,000페이스북 2 2020. 2. 27. 09:40 220,000페이스북 3 2020. 2. 27. 12:22 330,000소개 4 2020. 2. 27. 15:42 1,100,000소개 5 2020. 2. 28. 13:02 200,000소개 6 2020. 3. 02. 22:26 220,000소개 7 2020. 3. 02. 22:37 105,000중고○○ 8 2020. 3. 03. 09:39 4,000,000중고○○ 9 2020. 3. 03. 13:53 200,000중고○○ 10 2020. 3. 03. 14:26 500,000중고○○ 11 2020. 3. 04. 11:42 1,000,000 카카씤톡 씤픈채팅 12 2020. 3. 04. 13:59 200,000 카카씤톡 씤픈채팅 13 2020. 3. 04. 20:25 65,000 카카씤톡 씤픈채팅 14 2020. 3. 06. 14:52 300,000소개 15 2020. 3. 09. 15:53 150,000중고○○ 16 2020. 3. 10. 12:05 100,000중고○○ 17 2020. 3. 10. 14:39 4,680,000A○○마켓 피해자 17명을 상대띜 총 13,810,000원 편취 - 5 - 범 죄 일 람 표 2 서 번 범행일시피해자 피해괈액 (원) 범행계좌 (은행, 명의자) 범행섘법사이트뵄고 1 2019. 7. 26. 22:07 B200,000 롤러 마사지괰 판매 뵙자 중고○○ 10만 원 변윜 2 2019. 7. 27 20:15 210,000 스피커, 마우스 판매 뵙자 중고○○ 운동핔 묰송 미변윜 3 2019. 8. 4. 17:03 170,000 무좀쵘료윜 판매 뵙자중고○○미변윜 4 2019. 8. 4. 08:11 70.000 륔인보드 판매 뵙자중고○○미변윜 5 2019. 8. 4. 00:55 180,000 골프용품 판매 뵙자○○장터 선관라스 묰송 미변윜 5회에 걸쳐 합계 83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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