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 1심2022-11-11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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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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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133 사기 사건(2022년 11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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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중고차를 사면서 캐피탈 회사가 실제 매매대금을 확인하지 않고 자체 데이터베이스만으로 대출금을 정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A는 B의 명의를 빌려 2011년식 그랜저 승용차를 사는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중고차 매매상사 'D'를 통해 진행했다.
  • 실제 차량 매매대금은 1,300만 원이었지만, A는 2018년 6월 23일경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하는 계약 신청서를 작성해 피해자 캐피탈 회사에 제출했다.
  •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기로 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겨 또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는 A의 신청을 믿고 같은 날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매매상사 'D' 대표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 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중고차 매매상사와 캐피탈 회사가 실제 차량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실제 매매대금 1,300만 원인 차량을 1,6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B에 대해서는 A가 B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A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계약 신청서를 제출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 A 스스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할부금 중 일부를 납부했고 차량이 공매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도 고려했다.
  •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 형평을 맞춰야 하는 점을 감안했다.
  • 반면 B에 대해서는 A의 진술과 B의 제수인 F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A가 B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캐피탈 회사가 실제 차량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려 받은 행위가 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공범으로 기소되더라도, 명의 도용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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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 범행방법이 불량
  • 피해 회복 및 합의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3건
  • 자신의 죄책 인정 및 반성
  • 할부금 일부 납부 및 자동차 공매로 일부 피해 회복
  •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0고단3133 사기 피 고 인1. A (72****-1), 회사원 2. B (66****-1), 무직 검 사김태완(기소), 장영롱, 안주원, 안도은,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11.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 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로 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캐피탈 회사가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을 정하며 위 데 이터베이스에는 거래대상인 차량의 주행거리 등 차량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 하여, 피해자 C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 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명의를 이용하여 2011년식 중고자동차인 그랜저 승용차(이하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중고차 오토론’ 계약(이하 ‘본건 계약’)의 상대방인 중고자동 차 매매상사인 ‘D’를 통하여 2018. 6. 23.경 ****에 있는 **** 휴게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인 1,300만 원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위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 계획으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 정하기로 하는 본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가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 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3 - 그러나 피고인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본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정상적으 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 공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 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부터 같은 날 본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D’ 대표이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하고 그 이후의 정상도 상당히 좋 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 4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중 일 부는 납부하였고 본건 자동차가 공매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및 A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캐피탈 회사가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데이터베이스만을 기준으로 하여 대출금을 정하며 위 데이터베이스에는 거래대상인 차량의 주행거리 등 차량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반영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 처럼 행세함으로써 실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보다 많은 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 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는 본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본건 자동차의 실제 매매대금과 대출금 사이의 차액인 300만 원을 대가로 본건 계약을 위한 명의를 제공하고, A는 위와 같이 제공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추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 을 약속받는 대가로 본건 계약의 상대방인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D’에 연락을 취하 - 5 - 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8. 6. 23.경 ****에 있는 **** 휴게 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본건 자동차에 관한 실제 매매대금인 1,300만 원보다 많은 1,6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위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매월 20일 48회에 걸쳐 위 1,6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을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으 로 하되,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건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로 하는 본건 계약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A는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본건 계약에 따른 대출금을 정상적 으로 변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건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은 간암 및 알콜중독 증세 등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등 본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 를 실제로 운행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A도 본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또다시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및 A는 본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 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본건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위 ‘D’ 대 표이사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 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피고인의 제수) 의 경찰 진술(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 - 6 - 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A는 본건 계약 당시부터 본건 자동차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처분권한을 행사하 여 왔고, 자신이 2018. 10.경까지 4차례 할부금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본 건 자동차 명의가 피고인으로 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받자 2018. 9. 3.경 F에게 본건 자동차의 매매잔금을 분할변제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하여 주고, 2018. 9. 4.경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였다. 더욱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A의 사기죄 범죄사실에는 ’A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량 구입 명 목의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할부금을 납입하였다가 중고차를 처분하 여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갚아 신용도를 올리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 여 대출금과 중고차량 가액의 차액 및 중고차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A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 위와 같은 사 정에 피고인의 인지능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A는 이 법정에서 ‘오토론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번)는 피고인이 직접 상사직원 을 만나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감정인의 필적 감정서에 의하면, 위 오토론 신청서의 성명 및 서명란에 ”B“ 및 ”*“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필적은 피고인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A와 동일한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명되었다. ③ ‘피고인이 중간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F에 대한 2019. 6. 16.자 경찰 전화조사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본건 자동차 소유주로 되어 있어서 추궁하니까 ‘아 는 사람이 명의를 빌려서 차량구입하게 해주면 술값 차원에서 100만 원 정도 준다고 - 7 -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위 와 같은 말을 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는 식으로 짐작해서 말했을 것 같으며, 실제 로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A로부터 들었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경찰 진술에 신빙 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위와 같은 진술기재 부분은 원진 술자인 F이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도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박정홍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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