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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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사기 사건(202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 빚 6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자재를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3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 빚 6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자재를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3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 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 『2021고단1819』 피고인은 비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 게 ‘여기저기 공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재가 없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두 달 뒤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등 빚이 6억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주소 및 상호생략) **** 에서 시가합계 18,000,000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 램프 8,500개를 교부받았다 1 . 『2021고단229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명의로 등록된 ****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 11:23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3:38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0:34경 ****, 국도 31호 ****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최초 공소사실은 ‘시가합계 19,35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램프 10,000개를 교부받았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이 ‘클램프 1,000개 내지 1,500개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자재를 실제 배송한 **** 직원 F 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변명대로 클램프 1,500개 1,350,000원 상당(증거기록 13쪽 클램프 1개당 단가 900원 × 1,500개)을 제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하였다. 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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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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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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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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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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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양형 인자
- 범행 후 정상 불량, 계약체결사실 부인 및 진술 번복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피해자 엄벌 희망
- 동종 사기죄 반복(1998, 1999, 2001, 2003, 2015, 2017년)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동종 재범(집행유예 선고 직후)
- 확정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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