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 1심2022-04-20 선고검수완료

자재 납품대금 지급 능력 없이 기망하여 편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3회 운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9 사기 사건(2022년 4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7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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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 빚 6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자재를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3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사채 빚 6억 원이 넘는 상태에서 자재를 납품받아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3회에 걸쳐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 피고인은 202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 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 『2021고단1819』 피고인은 비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 게 ‘여기저기 공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재가 없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두 달 뒤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등 빚이 6억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주소 및 상호생략) **** 에서 시가합계 18,000,000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 램프 8,500개를 교부받았다 1 . 『2021고단229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명의로 등록된 ****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 11:23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0. 13:38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4. 10:34경 ****, 국도 31호 ****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최초 공소사실은 ‘시가합계 19,35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램프 10,000개를 교부받았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이 ‘클램프 1,000개 내지 1,500개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자재를 실제 배송한 **** 직원 F 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변명대로 클램프 1,500개 1,350,000원 상당(증거기록 13쪽 클램프 1개당 단가 900원 × 1,500개)을 제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하였다. 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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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7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50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9,9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81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9-12-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536·부산지방법원·2023-09-21·1심·유죄 (형 선고)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407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4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2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288·울산지방법원·2021-07-1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인 역할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5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6,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3,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8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범행 후 정상 불량, 계약체결사실 부인 및 진술 번복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피해자 엄벌 희망
  • 동종 사기죄 반복(1998, 1999, 2001, 2003, 2015, 2017년)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동종 재범(집행유예 선고 직후)
↓ 감경 사유1건
  • 확정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819, 2021고단2291(병합)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A, 69년생, 남, 기타 검 사김미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윤경석 판 결 선 고2022.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 로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다. 『2021고단1819』 피고인은 비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 - 2 - 게 ‘여기저기 공사가 터져 나오는데 자재가 없다,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두 달 뒤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 없이 신용불량자로서 사채 등 빚이 6억 원이 넘고 사채업자들의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주소 및 상호생략) **** 에서 시가합계 18,000,000원 상당인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 램프 8,500개를 교부받았다 1) . 『2021고단2291』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G의 명의로 등록된 ****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3. 28. 11:23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0. 13:38경 **** 인 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4. 10:34경 ****, 국도 31호 ****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 1) 최초 공소사실은 ‘시가합계 19,350,000원 상당의 단관파이프 6m 500개, 4m 300개, 3m 300개, 클램프 10,000개를 교부받았다’ 라는 내용이었으나 피고인이 ‘클램프 1,000개 내지 1,500개를 덜 받았다’고 주장하고, 당시 자재를 실제 배송한 **** 직원 F 이 이 법정에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자,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변명대로 클램프 1,500개 1,350,000원 상당(증거기록 13쪽 클램프 1개당 단가 900원 × 1,500개)을 제외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이 이를 허가하였다. - 3 - 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 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나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대리한 C이 피고인에게 이 사 건 자재를 보관해달라고 하여 형식적인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그 계약 또한 2-3개월 안에 취소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자재의 대부분을 C이 요구하는 장소로 옮겨 주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 및 C을 기망하여 이 사건 자재를 받아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 - 4 - 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변명의 요지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지 않았으므로 그 대 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및 C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다. 다. 피고인은 C을 통해 ****(이하 ‘B’라고만 한다)의 사업자등록증(21고단1819 증거기록 37쪽)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메일(생략)로 이 사건 자재 납품서(위 증거기록 13쪽)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재를 2019. 4. 15. 인도하고 2019. 4. 30. 공급받는 자를 B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위 증거기록 14쪽). 피해자는 2019. 6. 3.에는 위 이메일 주소로 피해자 회 사의 통장사본을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상충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증거이다. 라. 피고인은 2021. 1. 1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을 하면서도(위 증거기록 105쪽), ‘그런데 그게 제가 어디, 클립이고 뭐고 너무 비싸가지고 가져가라, 가져가고 우리 임대로 그때 (생략) 3공장이 나간 상태였거 든요’.라고 말하여(위 증거기록 107쪽) 이 사건 자재의 매매계약 당사자만이 할 수 있 는 거래가격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은 ‘자재들 공장에 다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다 돌려드리고 그렇게 할께요.’라고 답하였고(위 증거기록 109쪽), 피해자가 이 사건 자재가 어디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주고 위치를 찍어달라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위 증거기 록 110쪽). - 5 - 마. 피고인은 2021. 1. 18. 실시한 경찰 대질조사에서 ‘C이 자재를 보관해달라고 하 기에 보관해준 것이지 자재를 납품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계약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 였다(위 증거기록 95쪽). 바. 피고인은 2021. 5. 18. 실시한 검찰조사에서는 납품계약의 체결 자체를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자재를 납품받은 것은 맞는데 비계자재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대신 C이 3개월 후에 그 자재를 달라고 하여 제가 C의 부탁으 로 자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찰조사과정에서 ‘자재 상태가 워낙 안좋은데 너무 비싸서 가져가라고 하니, C이 일단 나둬보라고 했고, 저는 당시 고소인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C이 구입한 자재인줄 알았습니다. 자재가 안좋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 C이 3개월 후에 H 공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이 자재를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위 증거기록 170쪽). 그 런데 앞서 설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물건의 질이 안좋다는 등의 언급은 전혀 한바 없고, 피고인이 C이나 피해자에게 당시 물건의 질에 대한 항의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C 및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개월이 되어 가도록 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니 세금신고를 앞두고 종전에 이 사건 자재에 대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자재를 타에 임대해 임대료라도 받기로 해 피고인에게 자재를 H 공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한 ‘C이 3개월 후에 H 공사를 하기로 했다며 그때 이 자재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라는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 6 - 아. 피고인은 이후 H 공사에 자재를 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C과 이야기된 내 용과 달리 위 공사에 위와 같이 투입한 자재가 자신의 것이라며 임대료를 요구해 그 임대료를 피고인이 받아갔다(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재를 매도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임대료를 받거나 이 사건 자재를 돌려받지도, 그 행방을 알지 도 못하고 있다. 차. 한편 피고인은 C에 대해 별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로 들고 있는 듯 하나, 이는 피해자와 아무 관계 없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카.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7. 31. 신용불량자로 사채 등 빚이 6억원이 넘고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독촉에 시달리던 중 J이라는 사람에게 한달 안에 공사가 끝나니 그 때 자재를 되팔아 갚겠으니 자재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해 3,3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2. 4. 판시 전과와 같이 처 벌받은 바 있고, 2019. 4. 당시에도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으며(위 증거기록 84쪽),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할 당시 아는 지인한테 5,000만 원을 빌려와서 그 중 2,000만 원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정도였으니 법인 재정상태는 많이 힘들었다 ‘고 진술한바 있다(위 증거기록 185쪽). 타.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직원 K의 진술만으로는 앞서 상 세히 설시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 - 7 - 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 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재를 매입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대금을 지 급하지 않고 이 사건 자재를 타에 임대하는 등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피해자가 피고 인을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해자와의 계약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상황에 따라 수시 로 진술을 바꾸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매우 불량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1998년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2001년 및 2003년 각 사기죄로 각 벌금 200만 원 및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5년 3,300만 원, 2017년 2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있음에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 중 일부 범죄사실) 2019년 다시금 이 사건 사기 범 행을 저지른 점, 21고단2291사건 중 2020. 12. 4. 10:34경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 행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2020. 12. 4. 10:00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의 동종 재범인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어떠한 반성이 나 죄책감도 없이 재범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8 -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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