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4-15 선고검수완료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사기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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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허위 주소와 명칭으로 '법무법인 OO 대표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지인 등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했다.
  • 2015년 1월경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OO대학교를 졸업하고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교제를 시작했다.
  • 2015년 1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 하고 가족과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재발급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신용카드 1장을 받았다.
  • 같은 수법으로 2015년 2월 5일경 1장, 2월 13일경 1장을 추가로 받아 신용카드 3장을 손에 넣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201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 카드 3장으로 현금서비스 100만 원 인출을 포함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OO 대표변호사' 명함을 제작해 보여주고, 소개팅 앱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신용카드 3장을 넘겨받아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을 사용한 혐의(변호사법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고소장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한 행위와 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을 믿고 카드를 건넨 것이어서, 피고인의 거짓말과 카드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판결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누범으로 가중처벌됐다.
  • 양형기준상 '수법이 불량함', '사람의 신뢰를 이용함', '이종 누범'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 권고형량이 1년~2년 6월로 높아졌다.
  • 반면 자백한 점, 생활이 곤궁했던 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 중인 점 등은 감경 요소로 참작됐다.
  • 이에 법원은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명함까지 만들어 전문직으로 행세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서 카드를 빌려 반복 사용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사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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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22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005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884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943·울산지방법원·2022-11-09·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48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699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55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4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8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717·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범행 부인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2,967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819·울산지방법원·2022-04-20·1심·유죄 (형 선고)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7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1,8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25·울산지방법원·2013-03-22·1심·유죄 (형 선고)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145만원 · 비교 4,102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누범
  • 동종범행 반복
  • 죄질불량(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하여 미혼 여성들과 동침·금품 편취)
  • 피해회복노력 부재
  • 수법불량
  • 인적 신뢰이용
  • 이종누범
↓ 감경 사유3건
  • 자백
  • 곤궁
  • 복약 치료중(충동조절장애)
- 1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3873, 2016고단606(병합)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 ○○○(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 누범전과 ○ 사건 : 청주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 등 판결 ○ 내용 : 징역 10월 ○ 경과 : 2014. 9. 25. **** 형집행 종료 ■ 그 외 사기 전력 - 2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3. 12. 11. 선고 사기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2. 2. 선고 사기죄 판결(징역 6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사기죄 등 판결(징역 1년 6월)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2. 24. 선고 사기죄 등 판결(벌금 1,000만 원) [범죄사실] 『2015고단3873』 사건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에 있는 주거지에서, 변호사가 아니면서 허위 의 주소와 명칭으로 '법무법인 ○○ 대표변호사 ○○○'이라는 명함을 제작한 다음, 이 를 A(여, 32세) 등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2016고단606』 사건 2. 사기 피고인은 2015. 1월경 ‘○○의 ○○○’라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 (여, 34세)에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 한 후 ○○○○지방검찰청 근처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교 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 가족 들도 연락이 안되니, 신용카드를 하나 빌려달라.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재발급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지갑을 잃어버 린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 - 3 - 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카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2. 5.경 ○○카드 1장, 같은 해 2. 13.경 ○○카드 1장 등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15. 2. 1.경 위 ○○카 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신용카드 3장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허위표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판시 제1죄(미설정) ○ 판시 제2죄(일반사기) - 4 - 유형구분감경기본가중 1 1억 원 미만~ 1년6월 ~ 1년 6월1년 ~ 2년 6월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량)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인적 신뢰이용, 이종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구형 :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 선고형 : 징역 2년 ○ 가중인자 : 누범, 동종범행 반복, 죄질불량(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하여, 미혼 여성들과 동침.금품 편취), 피해회복노력 부재 등 ○ 감경인자 : 자백, 곤궁, 복약 치료중(충동조절장애) 등 ※ 동종전력 ▶ 2003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002년경 사실상 유부남임에도(아들 1명), 인터넷 채팅으 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가(자동차디자인 업체) 겸 재일교포 총각이라고 속이고, 금품 편취(약 1,016만 원) ▶ 2007년(징역 1년 6월) : 2007년경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직업 을 사업가로 속여 혼인빙자간음과 사기(2,200만원) 등 범행 ▶ 2013년(벌금 1,000만 원) : 2010~2013년경 인터넷 만남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3명을 상대 로, 직업을 변호사로 속여 카드 편취사용 등(약 2,046만원) ▶ 2014년(벌금 700만 원) : 2013년경 인터넷 결혼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1명을 상대로, 직 업을 변호사로 속이고 체크카드 편취사용(약 818만 원) 판사 오원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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