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873 사기 사건(2016년 4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0월 하순경 OO지역 주거지에서 변호사가 아닌데도 허위 주소와 명칭으로 '법무법인 OO 대표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만들어 지인 등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했다.
- 2015년 1월경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OO대학교를 졸업하고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교제를 시작했다.
- 2015년 1월 31일경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려 이동을 못 하고 가족과도 연락이 안 되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재발급받으면 갚겠다'고 거짓말해 신용카드 1장을 받았다.
- 같은 수법으로 2015년 2월 5일경 1장, 2월 13일경 1장을 추가로 받아 신용카드 3장을 손에 넣었다.
- 피고인은 실제로는 변호사가 아니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적도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어 카드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그럼에도 201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위 카드 3장으로 현금서비스 100만 원 인출을 포함해 총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무법인 OO 대표변호사' 명함을 제작해 보여주고, 소개팅 앱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신용카드 3장을 넘겨받아 424회에 걸쳐 합계 21,449,250원을 사용한 혐의(변호사법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고소장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법률사무소를 표시한 행위와 카드를 받아 사용한 행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말을 믿고 카드를 건넨 것이어서, 피고인의 거짓말과 카드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판결의 징역형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누범으로 가중처벌됐다.
- 양형기준상 '수법이 불량함', '사람의 신뢰를 이용함', '이종 누범' 등이 가중 요소로 작용해 권고형량이 1년~2년 6월로 높아졌다.
- 반면 자백한 점, 생활이 곤궁했던 점, 충동조절장애로 치료 중인 점 등은 감경 요소로 참작됐다.
- 이에 법원은 검사의 구형(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명함까지 만들어 전문직으로 행세하고, 그 신뢰를 이용해 연인 관계에서 카드를 빌려 반복 사용한 행위가 변호사법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동종 사기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해 누범으로 무겁게 처벌된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휴대폰 3대를 받아내고 위탁받은 수표 3,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거래내역서로 대출을 받아 편취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자재업자를 속여 1,8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받고, 의무보험 미가입 화물차를 세 차례 운행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검사 행세를 하며 사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차용을 빙자해 돈을 가로챔
양형 인자
- 누범
- 동종범행 반복
- 죄질불량(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접근하여 미혼 여성들과 동침·금품 편취)
- 피해회복노력 부재
- 수법불량
- 인적 신뢰이용
- 이종누범
- 자백
- 곤궁
- 복약 치료중(충동조절장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7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판결] '검찰 출신 변호사 사칭' 여성에 접근… 돈 뜯은 30대 유부남, 징...2016-04-18
- '대표 변호사'사칭해 여성돈 2000만원 등친 유부남, 징역 2년2016-04-17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학력·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백과 충동조절장애 치료 사실을 참작해 선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호사 사칭해 사귄 여성에 2000만원 뜯은 유부남 징역형2016-04-17
해석·평가법원은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학력·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백과 충동조절장애 치료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 변호사 사칭해 2000만원 뜯어낸 30대 징역 2년 선고2016-04-17
- 변호사 사칭해 사귄 여성에게 2천만원 뜯은 유부남 실형2016-04-17
해석·평가오 판사는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학력·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자백과 충동조절장애 치료 사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 사칭, 교제 여성 상대 2000만원 가로챈 유부남 실형2016-04-17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학력과 직업을 속여 미혼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자백과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약물 복용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 변호사 사칭해 사귄 여성에게 2천만 원 뜯은 유부남 실형2016-04-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