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827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5-05-27 선고검수완료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827 사기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경, 피고인A는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B를 만나 자신이 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며 건물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아버지가 대기업 임○○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A는 미국계 회사 직원이었고, 2008년 1월 31일경 이미 결혼해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3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즉 피해자B와 결혼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 2014년 2월 8일경, 피고인A는 가짜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B의 부모를 만나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B를 속였습니다.
  • 2014년 3월 3일경, 피고인A는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B로부터 3,000,00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그때부터 2014년 4월 12일경까지 6회에 걸쳐 결혼준비 비용과 예단 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73,75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짜 하객들까지 동원해 실제로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B에게 의대 졸업·대기업 재직·부동산 소유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결혼을 빙자해 접근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자녀 셋을 둔 사람으로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린 뒤 결혼준비·예단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4,373,75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받아낸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이미 처와 세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가짜 부모를 동원해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리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피해자B를 속인 점을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으로 봤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B와 그 가족이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편취액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B에게 지급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다만 그러한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을 빙자해 가짜 부모와 하객까지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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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무거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13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8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654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645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8,281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431·청주지방법원·2013-02-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7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267·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유죄 (형 선고)

근저당권을 즉시 말소해 전세보증금이 우선하도록 하겠다고 속여 보증금 7,5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5817·부산지방법원·2010-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9,51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77·춘천지방법원·2013-10-15·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에서 남의 사진으로 자신을 속여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맺은 뒤 결혼을 빙자해 137회에 걸쳐 5,698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699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임신 중이 아니면서 낙태·병원비와 대출 보증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7차례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987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5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7,772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504·청주지방법원·2015-03-10·1심·일부 유죄/무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65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9,43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34·수원지방법원·2012-08-08·1심·유죄 (형 선고)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73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3,74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2,437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짜 부모·하객 동원, 결혼생활 가장)
  • 피해자 및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편취액의 절반 이상 금액 지급 및 합의(고소 취하)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827 사괰 피 고 인A 검 사조용우(괰소), 권씁주(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5. 5.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서경 자동차 동픸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B 에게, 자신은 ○ ○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에 입사하여 인사팀에서 근무하며, 건물 등 많은 부 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아버지는 ****의 대괰업 임원으띜 있는 위무라고 말하면서 재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결피을 하자고 속여 피해자띜부터 괈원을 편취하괰띜 마 음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계 에이위시 회사인 E에서 회사원으띜 근무하며 2008. 1. 31.경 F앀 결피하여 법률상 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자녀 3명이 있어 피해자앀 피 - 2 - 인을 할 능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8.경 가짜 부모님을 내세워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상견띀를 하 는 등 피해자앀 결피을 할 것처럼 속여 2014. 3. 3.경 피해자띜부터 카드대괈 묏 보험 료 납입괈 명목으띜 3,000,000원을 교부묛아 편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4. 4. 12.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의 괰재앀 같이 6회에 걸쳐 결피준뵄 뵄용 묏 씈단 뵄용 명목으띜 합 계 24,373,750원 상당을 교부묛아 편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347조 윜1항, 징역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상의 권고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괰범죄군, 일묘사괰, 윜1유픕(1억 원 미만), 괰본씁역(특별가 중요소 :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처앀 세 자녀굌지 있는 괰피자임에도 이를 속이고 가짜 부모를 동원하여 상견띀를 하고, 가짜 하객들을 동원하여 결피식굌지 씬린 후 상당괰간 결피생한을 가 장하는 등 일묘인이 상상하괰 어뜤운 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속씀고, 그 과윕에서 결피을 뵙자하여 결피뵄용 등 명목으띜 피해자띜부터 여러 차띀 괈원을 편취하씀다. 그 범행 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앀 그 가족에게 괈위윁 보상으띜는 쵘유하괰 어 - 3 - 뜤운 커다란 윕신윁 상처굌지 입픔다. 피고인이 뵄띝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편취액의 덐 묰 이상의 괈액을 지괉하고 피해자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씀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앀 같은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윜묘 양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한다. 판사 곽경평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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