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827 사기 사건(2015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경, 피고인A는 자동차 동호회 모임에서 피해자B를 만나 자신이 의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인사팀에 다니며 건물 등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아버지가 대기업 임○○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A는 미국계 회사 직원이었고, 2008년 1월 31일경 이미 결혼해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3명을 둔 상태였습니다. 즉 피해자B와 결혼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 2014년 2월 8일경, 피고인A는 가짜 부모를 내세워 피해자B의 부모를 만나 상견례를 하는 등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B를 속였습니다.
- 2014년 3월 3일경, 피고인A는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피해자B로부터 3,000,00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그때부터 2014년 4월 12일경까지 6회에 걸쳐 결혼준비 비용과 예단 비용 명목으로 합계 24,373,750원을 받아 편취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가짜 하객들까지 동원해 실제로 결혼식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B에게 의대 졸업·대기업 재직·부동산 소유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결혼을 빙자해 접근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결혼해 자녀 셋을 둔 사람으로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가짜 부모를 내세워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린 뒤 결혼준비·예단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24,373,750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원은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결혼을 빙자해 돈을 받아낸 행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이미 처와 세 자녀가 있는 기혼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가짜 부모를 동원해 상견례를 하고 가짜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까지 올리는 등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피해자B를 속인 점을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으로 봤습니다.
- 그 결과 피해자B와 그 가족이 금전적 보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초범이고 편취액의 절반 이상을 피해자B에게 지급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습니다.
- 다만 그러한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결혼을 빙자해 가짜 부모와 하객까지 동원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하더라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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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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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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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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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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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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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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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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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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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보험 19개 상품에 가입한 뒤 증상을 과장해 장기 입원하고 보험금을 청구함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짜 부모·하객 동원, 결혼생활 가장)
- 피해자 및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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