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2834수원지방법원 1심2012-08-08 선고검수완료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피고 김◇○을: 징역 1년 6개월피고 김□■을: 징역 10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2834 사기 사건(2012년 8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김□■을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5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조선족 중국인이고, 피고인B는 중국 길림성 출생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피고인A의 처남이며, 공범인 남성C는 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조선족 중국인이다.
  • 이들은 재력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해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유인책), 피해자 앞에서 물건을 싸게 파는 역할(판매책), 다른 곳에서 기다리다 물건을 비싸게 사주는 역할(매입책)로 나눠 연기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3월 26일, 피고인A는 유인책, 피고인B는 판매책, 남성C는 매입책을 맡아 피해자D를 OO지역 모텔로 데려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사서 다른 모텔의 남성C에게 1개당 70만 원에 파는 장면을 보여줬다.
  • 이어 피고인A는 피해자D에게 "다이아몬드를 모두 사서 팔면 큰 이익이 남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속여, 같은 날 현금 3,050만 원과 시가 170만 원 상당 금목걸이, 시가 80만 원 상당 금반지를 받아냈다.
  • 2012년 4월 10일에는 역할을 바꿔 피고인B가 유인책, 피고인A가 '리사장'이라는 가명으로 판매책, 남성C가 매입책을 맡아 피해자E를 같은 수법으로 속여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아냈다.
  • 한편 피고인B는 2011년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서 신분증 위조업자에게 자신의 사진을 주고 한국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해,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범과 역할을 나눠 가짜 다이아몬드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과 금품을 받아냈고, 피고인B는 따로 외국인등록증까지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각과 공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조작된 상거래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지켜본 피해자가 투자 심리에 빠져 돈을 내도록 속인 점을 사기 범행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장면을 일부러 피해자에게 보여준 것은 처음부터 이익을 낼 수 없는 연극이었고, 피해자들이 이에 속아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B가 위조업자에게 사진을 주고 외국인등록증을 만들게 한 행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해자들이 실제로 건넨 현금과 금목걸이·금반지 등 구체적 액수와 물품이 판결문에 그대로 인정됐고, 피고인별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졌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거래 장면을 연출해 투자 이익을 미끼로 돈을 빼앗는 전형적인 '작전 사기' 수법이 유죄로 인정된 사례다. 역할을 나눠 연기했더라도 공모해 피해자를 속였다면 모두 사기죄 책임을 지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형사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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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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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59·전주지방법원·2007-11-0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채를 갚아야 한다며 급히 돈을 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620만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83·인천지방법원·2013-03-29·2심·무죄

피고인은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819·대전지방법원·2015-09-04·2심·기각

무속인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칼에 맞아 죽는 등 재앙이 내린다고 말해 굿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96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021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22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5817·부산지방법원·2010-04-12·1심·원고 일부 승소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9,51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0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005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27·서울남부지방법원·2015-05-27·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상태에서 가짜 부모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을 빙자하고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43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5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임야가 개발될 예정이고 3년 안에 개발되지 않으면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속여 매매대금 7,64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7,64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697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156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8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7,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7873·부산지방법원·2012-12-27·1심·유죄 (형 선고)

장애등급 상향과 장애인등록, 임대아파트 입주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55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645·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고수익 투자와 대출금 변제를 약속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6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8,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6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26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남편의 허위 직업 정보를 제시해 홍삼 약 1,280근을 외상으로 받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98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1고단4173·부산지방법원·2023-05-1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8,28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67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6,761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528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3,7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9,79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04-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허위 사업자등록증과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위조해 대출 명의인들로 하여금 은행에 제출하게 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7고정1930·부산지방법원·2008-1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질환을 앓는 딸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허위로 청약서를 작성해 보험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1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2,145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4,3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31·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3,730만원 · 비교 5,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 피고인 김□■은 김○♣와 합의한 점
  • 피고인들별 가담정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2고단2834 가. 사기 나. 공문서위조 2012초기1412 배상명령 피 고 인1. 가 김◇○ (____________, 61년생생생생xxxxxxx),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OO동 ___-__ _층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2. 가, 나 김□■ (x65년생생생xxxxxxx), 무직 주거 서울 용산구 OO동 ___-___ _층 등록기준지 불상 검 사김용제(기소), 이선호(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진경(국선) 배상신청인 김○♣(주소 : 군포시 O동 OO빌라 ___-___) 판 결 선 고2012. 8. 8. 주 문 피고인 김◇○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김□■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 2 - 압▷♤ 증 제8, 9, 10호를 피고인 김◇○로부터, 압▷♤ 증 제21호를 피고인 김□■으 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김◇○은 국민의 배우자 비◈(F-2-1)로 입국하여 국내 체류중인 조선족 중국 인, 피고인 김□■은 중국 길림성 출생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내국인으로 피고인 김 ◇○의 처남인 자, 장♤☆(Zhang Biagshan, 일명 ‘장털보’)은 관광 비◈로 입국하여 국 내 체류 중인 조선족 중국인이다. 1. 피고인들과 장♤☆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장♤☆(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재력이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하여 그들의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대상이 물색되면 3명이 한조를 이루어, 피해자와 빈번히 접촉하면서 신뢰를 형성한 다음 향후 범행현장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속칭 ‘유인책’),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유인책에게 준비한 물건을 싸게 파는 역할 (속칭 ‘판매책’), 판매책과 다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유인책과 피해자가 오면 유 인책이 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비싸게 사주는 역할(속칭 ‘매입책’)을 나누어 담 당하고, 이러한 조작된 상거래 행위를 지켜본 피해자가 투기 심리에 눈이 멀어 투자금 을 유인책 또는 판매책에게 교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매입책에게 가서 물건을 팔고 오라고 말을 한후 그 틈을 타 도주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범행 - 3 - 피고인들은 2012. 3. 26.경 피고인 김◇○이 2012. 1.경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김○ ♣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유인책, 피고인 김□■은 판매책,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김◇○은 2012. 3. 26. 09:00경 피해자 김○♣를 피고인 김□■이 있던 군포 시 OO동 __-_ 소재 ▶◇모텔 207호로 데리고 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한 후, 인근의 1004 모텔 504호에 있는 장♤☆에게 가서 1개당 70만원에 매 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김□■이 가진 다이아몬드를 모두 사서 장♤☆에게 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다이아몬드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하다. 다이아몬드 매수할 돈을 마련해 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 장♤☆ 은 사전에 약속한 각본대로 판매책과 매입책의 역할을 연기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 였다.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4:00경 군포시 OO동 소재 ‘복덩어리 오리집’ 내에서 피해자로 부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3,050만원 과 시가 17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 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안□△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 등은 장♤☆이 불상의 자로부터 신원을 알아낸 피해자 안□△을 대상으로 위 와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은 유인책, 피고인 김◇ ○은 ‘리사장’이라는 가명으로 판매책, 장♤☆은 매입책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10. 10:00경 피해자 안□△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4 -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11.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 조업자에게 자신의 사진 1매를 주면서 한국신분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 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xxxxxx-xxxxxxx’, 영문 성명을 ‘JIN HU', 등록체류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 아파트 ___-__’, 발급일자를 ‘2009. 07. 25’, 체류기간을 ‘2010. 10. 09’, 발급자를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라고 각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 로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 리사무소장 발♥▦의의 외국인등록증 1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김○♣ 진술부분 1. 김○♣, 안□△,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김○♣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김□■ : 형법 제225조, 제30조 - 5 -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김□■ 은 김○♣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별 가담정도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 여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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