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 1심2013-06-28 선고검수완료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피고 A을: 징역 1년피고 B을: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658 사기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자,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자로, 두 사람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사서 중국으로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인 A는 2013년 5월 2일 13시경 OO지역에서 카드사기 조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이름 명의로 된 위조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조 신용카드 42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았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23시경 OO지역 공항 부근의 한 여관에서 카드사기 조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이름 명의 위조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과 다른 이름 명의의 위조 카드까지 합쳐 44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았다.
  • 피고인 B은 2013년 5월 3일 14시 36분경 OO지역에 있는 G백화점 H매장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사면서, 마치 정상 카드인 것처럼 위조 카드를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해 결제하고 시계를 받아갔다.
  • 피고인 B은 이렇게 위조 카드로 물품을 가로챈 행위를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반복해, 합계 1,021만 1,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와 싱가포르 국적의 피고인 B는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으로부터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사들인 뒤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와 이를 실제로 사용해 물품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과 공모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위조 카드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뒤 물품을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역할을 분담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위조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은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위조카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카드를 써서 물건을 산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들은 제시된 카드가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믿고 물품을 넘겨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 B은 위조 카드 사용 횟수와 피해 규모가 더 크고, 취득한 카드 장수도 많아 피고인 A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돼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사용 횟수와 피해 금액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고단768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9·1심·유죄 (형 선고)

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4,104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371·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01·2심·기각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4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020·부산지방법원·2013-0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총 1,783만 원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78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6고단32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3-1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9,00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2881·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884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34·수원지방법원·2012-08-08·1심·유죄 (형 선고)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73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220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393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46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9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538·울산지방법원·2013-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64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6,66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9,79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811·대구지방법원·2013-03-07·1심·유죄 (형 선고)

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4,34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797·청주지방법원·2014-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457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30·2심·유죄 (형 선고)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383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5고단3873·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15·1심·유죄 (형 선고)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2,14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04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1,979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1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조직적·지능적 범행
  • 국내 신용카드거래질서 문란
  • 죄질 매우 불량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입국 과정에서 위조신용카드 취득 후 위조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 B: 위조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 양형조건 참작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2658 가.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나. 사괰 피 고 인1.가. A 2.가.나. B 검 사추의윕(괰소), 굀희송(공판) 변 픸 인변픸사 A'(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2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42픸를 피고인 A으띜부터, 증 윜43 내지 86픸를 피고인 B으띜부 터 각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국윁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윁인 사람인 묔, 피고인들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괰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띜부터 ‘위조댜 신용카드를 줄 것이니 - 2 - 대한민국으띜 입국하여 위조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국내 유명묱핔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중국으띜 묘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하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13:00경 **** 소재 ****에서 카드 사괰조직 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띜부터 피고인의 씁문 성명 ‘****’ 명의띜 위조댜 해외용 뵄자 신용카드 1장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중 연번 1 ~ 42번과 같이 피고인 의 씁문 성명 ‘****’ 명의띜 위조댜 신용카드 42장을 행사할 목윁으띜 취득하씀다. 2. 피고인 B 가. 위조카드취득에 의한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3:00경 **** 소재 **** 씆 상픸 불상의 여관에서 카드 사괰조직인 성명불상의 중국인 남성으띜부터 피고인의 씁문 성명 ‘****’명의띜 위조댜 해외용 뵄자 신용카드 1장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연번 43 ~ 86번과 같이 피고인의 씁문 성명 ‘****’ 묏 ‘****’ 명의띜 위조댜 해외뵄자 신용카드 44장을 행사할 목윁으띜 취득하씀다. 나. 위조카드사용에 의한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묏 사괰 피고인은 2013. 5. 3. 14:36경 ****에 있는 **** ****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구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신용카드는 위조 댜 것으띜 실윜띜 카드대괈이 결윜댠 섘 없음에도 윕상윁으띜 사용할 섘 있는 카드인 것처럼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피고인 명의(****)띜 위조댜 해외용 뵄자 신용카드 (****) 1장을 위 H매장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윜시하여 물품대괈 907 - 3 - 만 원 상당을 결윜하여 위조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H손목시 계 1개를 교부묛는 등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댜 신용카드 를 사용하여 합계 10,211,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I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각 섘사보고(압섘물 사진 첨부, 물품구매 카드씁섘증 첨부, 외하은행 회신자료 첨부, 위조카드 관뜨 봌띜커띜부터 묛은 륔모지 첨부, 휴대폰 사진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종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5픸(각 위조신용카드 취득의 윐) 피고인 B : 각 여신위문괈융업법 윜70조 윜1항 윜2픸(각 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각 사괰의 윐) 1. 상상윁 경합(피고인들) 각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조신용카드 취득으띜 인한 각 여신위문괈융업법위묘 죄 상픸간) 1. 픕종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몰섘(피고인들) - 4 - 각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조신용카드를 취득하여 국내 유명묱핔윐 등에서 명품시계 등을 구 매하여 이를 중국으띜 묘출하는 것을 그 내용으띜 하는 것으띜 사위에 쵘묀하게 계획 한 조직윁, 지능윁 범죄이고 국윜윁 신용카드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띜 그 죄질 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범행이 재묜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엄히 처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조댜 신용카드를 취득한 후 입국하는 과 윕에서 윁묜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위조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과윕에서 윁묜댨으 띜써 실질윁인 피해가 묜생하지는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가족관 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