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2658 사기 사건(2013년 6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중국 국적자, 피고인 B은 싱가포르 국적자로, 두 사람은 각각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 일원으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줄 테니 한국에 들어가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사서 중국으로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 피고인 A는 2013년 5월 2일 13시경 OO지역에서 카드사기 조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이름 명의로 된 위조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방식으로 위조 신용카드 42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았다.
- 피고인 B은 같은 날 23시경 OO지역 공항 부근의 한 여관에서 카드사기 조직의 중국인 남성으로부터 자신의 실제 이름 명의 위조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 1장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자신과 다른 이름 명의의 위조 카드까지 합쳐 44장을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았다.
- 피고인 B은 2013년 5월 3일 14시 36분경 OO지역에 있는 G백화점 H매장에서 907만 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사면서, 마치 정상 카드인 것처럼 위조 카드를 매장 직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해 결제하고 시계를 받아갔다.
- 피고인 B은 이렇게 위조 카드로 물품을 가로챈 행위를 같은 날 총 5회에 걸쳐 반복해, 합계 1,021만 1,6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들로부터 넘겨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중국 국적의 피고인 A와 싱가포르 국적의 피고인 B는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으로부터 위조된 해외용 직불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 물품을 사들인 뒤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위조 신용카드를 취득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와 이를 실제로 사용해 물품을 가로챈 사기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이들을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월에 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중국의 카드사기 조직과 공모해 위조된 신용카드를 취득하고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이 조직으로부터 위조 카드를 받아 국내에서 사용한 뒤 물품을 중국으로 빼돌리기로 역할을 분담한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위조된 카드를 '사용할 목적'으로 넘겨받은 행위 자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위조카드 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카드를 써서 물건을 산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백화점 직원인 피해자들은 제시된 카드가 위조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카드 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믿고 물품을 넘겨줬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가 인정됐다.
- 피고인 B은 위조 카드 사용 횟수와 피해 규모가 더 크고, 취득한 카드 장수도 많아 피고인 A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정리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쓰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특히 조직의 지시를 받아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면 공모 관계가 인정돼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사용 횟수와 피해 금액이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 신용카드로 109,900원 물품 편취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부산 지역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편취하여 현금서비스와 카드대출로 총 1,783만 원을 인출함.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만성간염 및 알코올성간염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치료를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함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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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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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굿값, 차량 구입비, 부동산 경비 등을 가장해 피해자로부터 총 5,835만 원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피고인은 고의로 차량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으나 실제 사고가 없어 미수에 그쳤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대표변호사 명함을 만들어 보여주고, 검사 출신 변호사로 행세하며 교제 상대에게 신용카드 3장을 받아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원자력발전소용 앵글을 납품하면서 요구 규격이 아닌 다른 재질의 제품을 구해 검사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제출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양형 인자
- 조직적·지능적 범행
- 국내 신용카드거래질서 문란
- 죄질 매우 불량
- 피고인 A: 입국 과정에서 위조신용카드 취득 후 위조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음
- 피고인 B: 위조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실질적 피해 발생하지 않음
- 피고인들의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상황 등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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