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32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3-10 선고검수완료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 편취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 4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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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321 사기 사건(2016년 3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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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직 서류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등 형식적 서류만 갖추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 2013년 10월경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대출브로커가 피고인 B에게 신용등급이 좋은 대출 명의자를 모아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아 나누자고 제안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의 40%를 주겠다며 명의자를 맡아달라고 제의해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 2013년 11월 21일경 피고인 A이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꾸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이 만들어졌고, 11월 25일경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짜리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 2013년 12월 5일 은행에서 피고인 A 등이 허위 서류를 진짜인 것처럼 제출하며 9,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다음 날인 12월 6일 피해 은행이 임대인 계좌로 9,000만 원을 송금했다.
  • 송금 직후 이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임대인 측으로부터 9,000만 원을 돌려받아 서로 나눠 가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9,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서류가 모두 가짜이고 대출금을 실제 전세보증금으로 쓸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대출신청서,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 피고인 A은 실제로 해당 회사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임대차계약서 역시 실제로 전세를 살 의사 없이 형식만 갖춘 가짜였음이 확인됐다.
  •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돈을 받은 직후 계약을 해지해 되돌려받아 나눠 가진 점이 사기 의도를 뒷받침한다.
  • 대출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서류를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평가해 형을 무겁게 정하는 요소로 삼았다.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1년~2년 6월) 안에서 실제 이익 분배액(피고인 A 2,700만 원, 피고인 B 300만 원)과 각자의 가담 정도를 고려해 형량을 각각 달리 정했다.

핵심 정리

서류 심사가 형식적이라는 허점을 노려 허위 재직·임대차 서류로 대출을 받아내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돈을 나눠 가진 만큼 형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출 명의만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은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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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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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321 사기 피 고 인1. A 2.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3. 1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4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 차(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 2 -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 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 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 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주택 임대물건을 물색하여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임대인을 속여 허위 임차인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 여 수수한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는 구조이다. 성명 불상(일명 C)인 대출브로커는 2013년 10월경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 는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 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분배하자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 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에 허위 대출서류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명의자가 되어 주면 대출금의 40%를 주겠다, 몇 개월 이자만 납부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 역시 이에 승낙하여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가 만들어 온 허위 재직증명서와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반환받아 이 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A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2013년 11월 불상의 일자에 서울 **** **** **** ****에 찾아가 은행의 - 3 - 대출상담 직원에게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상담하면서 대출신청인이 제출할 서류목록 을 파악하여 대출브로커에게 알려주고, 대출브로커는 2013. 11. 21.경 A이 **** 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2013. 11. 25.경 서울 **** ****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서울 **** **** ○○빌 라 ○○○호에 대하여 임대인 D과 임차인 A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1억3,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주민등 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신청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그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2013. 12. 5. 09:00경 **** ****에서 피고인 B,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일 명 C)는 은행 앞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성명 불상 대출브로커(일명 C의 후배)는 은행 안으로 들어가 은행의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9,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부동 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임대차보증금 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실제 임차할 의사가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A은 ****에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금 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B, A은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으로부터 2013. 12. 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임대인 D 명의 ○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입금 직후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9,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임대인의 남편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서로 분 - 4 - 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 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G의 진술서 기재(계좌 거래내역 포함)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 증, 주민등록등본, 확인증(대출실행) 1. 각 계좌내역(****, ****), 약속어음 및 계좌내역, 예금거래명세표, 수표지급 내역, 신용보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된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피고인들 진술 및 증거 자료에 의한 이 익 분배액을 반영하여 형량을 정함. ○ 범죄유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 1억 원 미만 ○ 권고형량: 1년 - 2년6월 (가중영역) ○ 양형요소 - 5 -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앞에서 본 권고형량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A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2,700만 원, 피 고인 B의 사기 이득 분배액이 3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 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의 형을 정한다. 판사 함석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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