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8811대구지방법원 1심2013-03-07 선고검수완료

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단8811 사기 사건(2013년 3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0개월 (실형)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OO지역의 한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저신용등급,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했고, 피고인들끼리 상담·수거·판매 역할을 나눠 맡았다.
  • 2012년 3월 19일경 피해자에게 '아이폰4S 블랙 32기가 1개를 개통해주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해, 속은 피해자가 개통한 아이폰을 퀵서비스로 넘겨받는 방식으로 가로챘다.
  • 이런 수법으로 2012년 3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62대를 받아 가로챘다.
  • 한편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휴대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한 피고인이 댄 자금으로 다른 피고인이 판매업자를 직접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입업을 하기로 공모했다.
  • 2012년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빼앗은 아이폰 등 휴대전화 55대가 장물인 줄 알면서도 대금 35,410,000원에 사들여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사무실을 차리고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뿌려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아이폰 62대를 가로챈 사기 혐의와,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 55대가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인 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일부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을,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과 경찰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등 증거가 뒷받침되어 사기와 장물취득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넘겨받았으므로, 이는 처음부터 속일 생각으로 재물을 가로챈 사기에 해당한다.
  • 휴대전화가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장○○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주고 사들였으므로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역할 분담(상담·수거·판매)과 범행 기간·횟수·피해 규모를 종합해 볼 때 공모와 실행이 모두 인정된다.
  •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이 참작되어, 일부는 징역 10월, 일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핵심 정리

'신분증만 있으면 소액대출' 같은 문자는 대출 빙자 사기의 전형적인 미끼이므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 또 장물인 줄 알면서 싸게 사들이는 행위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피해액 다름: 4,341만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다름: 4,341만원 vs 5688.2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2,300만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653·울산지방법원·2013-05-23·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속이행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97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7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836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754·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600만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87·대전지방법원·2014-02-17·1심·유죄 (형 선고)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156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005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1971·인천지방법원·2008-06-26·1심·유죄 (형 선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654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4129·울산지방법원·2014-08-14·1심·유죄 (형 선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꾀어 피해자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393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531·부산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항운노조 취직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8,2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단360·서울북부지방법원·2020-04-28·1심·유죄 (형 선고)

지하자금 양성 사업과 수수료 지급을 내세워 피해자 두 명에게 현금과 수표를 받아 총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8,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019·울산지방법원·2013-10-18·1심·유죄 (형 선고)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상속 재산 3,000만 원을 가로채고, 다방 빚을 갚겠다며 다른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5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7335·인천지방법원·2015-02-27·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지인들이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없는데도 보험사에 허위로 접수해 보험금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8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57·대전지방법원·2014-03-21·1심·유죄 (형 선고)

특수안경과 무선이어폰으로 도박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들을 속여 판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2,22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9,900만원)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7967·부산지방법원·2012-05-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학알선업과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26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0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3050·부산지방법원·2011-11-23·1심·유죄 (형 선고)

허리디스크 진단을 가장해 허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 벌금 8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9,79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165·인천지방법원·2016-04-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559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658·부산지방법원·2013-06-28·1심·유죄 (형 선고)

중국 카드사기 조직의 지시로 위조 신용카드를 받아 국내 백화점에서 명품시계 등을 결제해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021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810·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일부 유죄/무죄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4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834·수원지방법원·2012-08-08·1심·유죄 (형 선고)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로 투자 이익을 미끼 삼아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받아내고,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신뢰관계 이용+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730만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02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4·1심·유죄 (형 선고)

가짜 은행 사이트 악성코드로 빼낸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이체하는 파밍 사기단에 금융인출책으로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05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052·수원지방법원·2012-05-09·1심·유죄 (형 선고)

캐나다인과 아프리카 부호의 아들을 사칭해 블랙머니 유산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7,5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8,464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290·울산지방법원·2014-04-2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5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1,850만 원을 가로채고, 급여와 계금을 받아 챙기지 않고 생활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85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26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9,3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5,309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885·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2·1심·유죄 (형 선고)

친형이 대기업 이사라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채무를 갚는 등 여러 차례 돈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4,23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6,70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941·울산지방법원·2014-08-28·1심·유죄 (형 선고)

차량 담보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약 7억 원을 가로채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9,375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860·울산지방법원·2020-09-25·1심·일부 유죄/무죄

아르바이트와 요금 대납을 내세워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기기를 받고, 일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3,11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0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41만원 · 비교 1,238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변◯◯, 황◯◯, 이◯◯를 지휘하였고 대다수의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 감경 사유4건
  •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
- 1 - ****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8811가. 사기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2.가. ****, **** 종업원 주거 **** 등록기준지 **** 3.가. **** , 대학생 주거 **** 등록기준지 **** 4.가. ****, 공원 주거 **** 등록기준지 **** 5.나. ****, 상업 주거 **** 등록기준지 **** 6.나. ****, 주방보조 - 2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노□□ 변 호 인변호사 김□□(피고인 ****, ****을 위한 국선) 변호사 홍◯◯(피고인 ****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3. 3. 7. 주문 피고인 ****, ****, ****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 ****, ****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 ****, ****,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 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 ****, ****, ****, ****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제9, 10, 13 내지 16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제17 내지 22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사이로서 ****에 있는 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 3 -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소액대출, 저신용등급, 신분증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 및 피고인 ****이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면, 피고인 ****가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퀵서비 스로 받아 회수하고, 피고인 ****이 편취한 전화기를 판매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이폰4S 블랙 32기가 1개를 개통해주면 300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 여금 위 아이폰을 개통하게 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는 등 2012. 3. 19.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6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 후배 관계로서, ****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에 휴대 폰을 구입한다는 광고를 낸 후 피고인 ****이 댄 자금으로 피고인 ****이 휴대폰 판매업자와 직접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휴대전화기 매입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경 ****에 있는 **** 앞에서 **** 등 4 명이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아이폰4S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3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 등 4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기 55대를 대금 35,410,000원에 매 - 4 - 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담내역, 상담방법인쇄물, 계약서, 장부사본, 통장사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총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 ****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 ****, ****, ****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 ****, ****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 5 - 양형의이유 피고인 ****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으로서 피고인 ****, 황 ◯◯, ****를 지휘하였고 대다수의 범죄 수익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 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피고인 ****, ****, **** :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역 할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들이 진 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으로부터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 았던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상당수가 가환부되었 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 **** : 피고인들의 범행은 휴대폰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범죄들을 유발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서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장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을 다수 취급하였던 점, 피고인 장◯ ◯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은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거래기간, 거래규모, 수익 기타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 6 -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1 생략 - 8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