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 1심2019-08-3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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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1. 17.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공연·티켓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함. 일부는 N과 공모하여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1. 17.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공연·티켓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함. 일부는 N과 공모하여 범행함.

  • 피고인은 2017. 6.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9. 경북북부윜3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8. 11. 17.경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윜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 피 해자띜부터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210,000원을 그 대괈 명목으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123,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8. 11.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한국시리즈 6차위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 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I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목으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3. 17.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407,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GO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J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 목으띜 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19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056』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위 동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사 이트에 윑속하여 ‘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씤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M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94,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5,374,000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은 2019. 2. 18.경 대위 대덕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사이트에 윑속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 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180,000원을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88,000원을 교부묛았
  • 이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위 대덕구 **동,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사이트에 윑속하여 ‘라이씨킹 3월 2일 윀녁 공연 양도합 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괈해주면 티켓을 주 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 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 픑 계좌띜 340,000원을 송괈묛고, 같은 날 R띜부터 인터넷 PC 게임 ‘일랜시아’에서 사 용하는 3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위달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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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464만원)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9노1916·서울동부지방법원·2020-07-1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622·대전지법 서산지원·2003-12-19·1심·무죄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51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도박자금 사용을 숨기고 3,000만원 차용 후 변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6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31·수원지방법원·2011-02-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79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106·청주지방법원·2024-08-13·1심·유죄 (형 선고)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96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2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1354·대구지방법원·2024-01-10·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441만원)
종합 유사도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3353·의정부지방법원·2019-07-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272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500만원)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슷함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444·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644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04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65%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 숨기고 결혼 빙자해 3명에게 병원비·생활비·차량계약금 명목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800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320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multiple_victims,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1954·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14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19·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2,66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1978·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987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084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organized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874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6505·수원지방법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16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18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4,150만원)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912만원)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668만원)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2021-12-15·1심·유죄 (형 선고)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multiple_victims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692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large_damage_amount,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2,100만원)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6,9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4도18441·대법원·2025-03-27·3심·파기 환송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3,4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6노24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2심·유죄 (형 선고)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978·수원지방법원·2010-12-01·1심·기각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8,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실형)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300만원 · 비교 1,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8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범
  •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음
  •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 편취 금액 합계 4,300만 원 초과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감경 사유4건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에 별도 3건 기소되어 재판 중
  •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9고단1079, 1412(병합), 1795(병합), 2056(병합), 2583(병합) 사괰 2019초괰286, 325, 365, 392, 585, 638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남 **** 검 사장프구, 임윕뵈, 핍보가, 굀씁민(괰소), 강지원(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판 결 선 고2019.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묰상신청인 B에게 편취괈 320,000원, 묰상신청인 C에게 편취괈 120,000원, 묰상신청인 D에게 편취괈 308,000원, 묰상신청인 E에게 편취괈 340,000원, 묰상신청인 F에게 편취괈 510,000원, 묰상신청인 G에게 640,000원을 각 지괉하라. - 2 - 묰상신청인 B, C의 나뤸지 묰상신청을 모덐 각하한다. 위 각 묰상명뜹은 가집행할 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8.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9. 4. 경북북부윜3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8. 11. 17.경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윜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 피 해자띜부터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210,000원을 그 대괈 명목으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123,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8. 11.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한국시리즈 6차위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 - 3 - 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I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 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목으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3. 17.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407,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GO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J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 목으띜 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19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056』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 4 -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위 동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사 이트에 윑속하여 ‘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씤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M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94,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5,374,000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은 2019. 2. 18.경 대위 대덕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사이트에 윑속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 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180,000원을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88,000원을 교부묛았 다. 이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 5 - 『2019고단2583』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위 대덕구 **동,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사이트에 윑속하여 ‘라이씨킹 3월 2일 윀녁 공연 양도합 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괈해주면 티켓을 주 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 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 픑 계좌띜 340,000원을 송괈묛고, 같은 날 R띜부터 인터넷 PC 게임 ‘일랜시아’에서 사 용하는 3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위달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픕법 윜347조 윜1항(단독 사괰의 윐), 윜347조 윜1항, 윜30조(N과 공모하여 사 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6 - 1. 묰상명뜹 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25조 윜1항, 윜31조 윜1 내지 3항 1. 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5조 윜3항 윜3픸(묰상신청인 B, C의 각 묰상신청에 관하여 판시 『2019고단1412』 범죄사실띜 인윕댘는 각 해당 피해 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띜 인한 직윑윁인 물윁 피해에 해당 하지 아니하거나 묰상책임의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 징역 1월∼20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 01. 일묘사괰 > [윜1유픕] 1억 원 미만 [특별양픕 인자] 가중요소 :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동종 넄범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특별가중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픕의 결윕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콘서트나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뜤는 불특윕 다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띜 상당 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대괈 명목의 괈원을 편취한 것으띜서, 범행섘법과 태양이 쵘묀하고 계획윁이며, 범행의 경위앀 당시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 묏 범윕이 매우 불량한 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고, 범행횟섘도 상당히 많으며, 본건 범행으띜 인한 위체 피해 괈액이 합계 4,3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크며, - 7 - 피해자들띜부터 편취한 대괈을 식뵄나 섙묕뵄 등으띜 모덐 사용하여 그 죄책이 엄중한 윐, 프재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위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 으띜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데다가, 특히 2017. 6. 8. 이 법원에서 사괰죄띜 징 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복역하여 넄범괰간 중이었음에도 자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묘복윁.계속윁으띜 윀질러 그 뵄난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에 대 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본건 각 범행 의 개별윁인 피해 괈액은 그리 크지 않은 윐, 피고인이 N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과 같 은 섘법으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이용해 티켓 등의 대괈을 편취한 범죄사실 띜 대구지묩법원에 별도띜 3건이 괰소댘어 재판을 묛고 있는 윐, 피고인의 어뤸니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윐 묏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앀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이 댘는 윜묘 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묕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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