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연·티켓 판매를 가장해 다수 피해자로부터 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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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사기 사건(2019년 8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8. 11. 17.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공연·티켓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함. 일부는 N과 공모하여 범행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8. 11. 17.경부터 2019. 3. 17.경까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공연·티켓 판매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함. 일부는 N과 공모하여 범행함.
- 피고인은 2017. 6. 울산지묩법원에서 사괰죄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묛고, 2018. 9. 경북북부윜3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 『2019고단1079』 피고인은 2018. 11. 17.경 주소를 알 섘 없는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윜띜 위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씀으므띜, 피 해자띜부터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210,000원을 그 대괈 명목으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9.경굌지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123,000원을 송괈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412』 피고인은 2018. 11.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한국시리즈 6차위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 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I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목으띜 1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3. 17.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15,407,000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1795』 피고인은 2018. 12.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위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사이트에 윑속하여 ‘GO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씨 피해자 J에게 “대괈을 송괈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송괈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티켓 대괈 명 목으띜 44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0.경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2,190,000원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056』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대위 동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사 이트에 윑속하여 ‘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씤 티켓 2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M 명의의 괰업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94,000원을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띜부터 합계 5,374,000원을 교부 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피고인과 N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N은 2019. 2. 18.경 대위 대덕구 **동 000-0, @@픸에서 인터넷 네이버 ‘○ ○’ 사이트에 윑속하여 '유니버설 스튜디씤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광고 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N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 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N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 터 같은 날 P 명의의 농픑은행 계좌(****)띜 대괈 명목으띜 180,000원을 송괈묛은 것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경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88,000원을 교부묛았
- 이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재물을 교부묛았다. 『2019고단2583』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위 대덕구 **동, □□뵌 @@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사이트에 윑속하여 ‘라이씨킹 3월 2일 윀녁 공연 양도합 니다’라는 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괈해주면 티켓을 주 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띜, 대괈을 교부묛더라도 티 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부터 같은 날 R 명의 농 픑 계좌띜 340,000원을 송괈묛고, 같은 날 R띜부터 인터넷 PC 게임 ‘일랜시아’에서 사 용하는 34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위달묛아 같은 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 득하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마스크·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 22명에게 총 14,640,000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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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대출 담당자에게 동시대출 사실을 숨기고 5천만 원 대출받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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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이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출근한 기간에도 휴업했다고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시립무용단 취업을 조건으로 한국무용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금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머니 손자의 폭행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빌렸다.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인터넷 카페에 티켓 판매 허위 글 게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4,272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급받고 대금을 주지 않음.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개발 가능성을 허위로 내세워 임야 매매대금 7,644만 원 편취
중고차 가격을 부풀려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만 원 편취
허위 재직서류를 이용한 조직적 대출 사기 7건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허위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 8천5백여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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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맞선·병원비와 물품 대금 등을 속여 피해자 3명에게 금전·식품 편취
****으로 낙태수술비·대출보증금 명목 거짓말로 37회에 걸쳐 2,660만원 편취
홍삼 외상거래 담보 제공 약속하며 6,986만원 상당 편취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허위 재직·전세계약 서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천만 원 편취
허위 재직증명서·통장거래내역으로 7개 금융기관서 대출금 5,400만원 편취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자가 수리 의뢰자들과 공모해 허위 수리비 견적서로 보험금 편취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대학교수가 허위 연구원·강사 등록으로 인건비 명목 연구비 편취
결혼을 빙자해 교제 중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4,150만 원 편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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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양형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전범
- 피해자가 총 120명을 넘음
-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 편취 금액 합계 4,300만 원 초과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 누범기간 중 범행
- 재범 위험성 높음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개별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음
- 대구지방법원에 별도 3건 기소되어 재판 중
- 어머니와 지인들이 선처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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