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16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4-10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유실물 정보를 보고 주인을 사칭해 지하철역과 경찰서에서 유실물을 가로챈 행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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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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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169 사기 사건(2012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37조, 형법 제4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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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지하철 이용객들이 잃어버린 물건이 각 역무실과 유실물센터에 보관되고, 그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다는 점을 노렸다. 즉 유실물의 발견 일시·장소·상태를 미리 알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 2011년 12월 25일 서울 OO지역의 한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역무원에게 "강남역 화장실에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해 시가 1만 원 상당의 반지를 받았다.
  • 같은 수법으로 2012년 2월 14일까지 20회에 걸쳐 피해자 불상의 유실물 시가 합계 2,859,000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 2011년 12월 27일 충주경찰서에서도 경찰관에게 "프라다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100만 원권 20장(합계 1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2월 13일까지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356,333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 피고인은 2010년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년 11월 15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인터넷에 공개된 유실물 정보를 이용해 역무원과 경찰관에게 자신이 분실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여 지하철 유실물 20회, 경찰 보관 유실물 20회 등 총 4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15,333원 상당의 물품을 받아 챙겼다.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역무원과 경찰관의 진술, 유실물 관리자들의 진술서, 유실물 명세·사진, 피해 접수 자료 등 증거가 충분히 뒷받침되었다.
  • 남의 물건을 주인인 것처럼 속여 넘겨받은 행위는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고, 경찰관을 속여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에 해당한다고 봤다.
  • 경찰서에서 물건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로 처리했고, 여러 차례 범행은 경합범으로 묶어 형을 정했다.
  •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봤다.
  • 다만 생계 목적 등 참작할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해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징역 1년 6월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 공개된 유실물 정보를 악용해 주인 행세를 하면 사기죄는 물론 경찰의 유실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책임까지 져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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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경우
  • 동종 재범
↓ 감경 사유1건
  • 생계·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1169 사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000000-0000000), 일용노동자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이윕뜬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4.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0. 6. 24. ****지방법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윈도)죄 등으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5. ****에서 그 픕의 집행을 마쳤 다. [범죄사실] - 2 - 1. 사괰 부분 피고인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분실한 유실물이 각 역무실 및 유실물센터에 보관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윕보가 인터넷사이트에 게재댘어 있어 쉽게 유 실물이 발견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섘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역무원을 상대띜 마쵘 자신이 윕당한 유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 여 유실물을 인도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5. **** 소재 **** 역무실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윕보를 토대띜 역무원 ****에게 “**** 핔장실에서 반지를 분실하씀 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반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다만, 씤괰임이 명백한 11 번 유실물관리자 ‘****’을 ‘****’으띜, 16번 유실물관리자 ‘****’을 ‘****’으띜 각 윕윕한 다)앀 같이 그때띜부터 2012. 2. 14.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 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2,85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씀다. 2. 사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 유실물이 보관댘어 있고, 이러한 유실물에 관한 윕보가 인터 넷사이트에 게재댘어 있어 쉽게 유실물이 발견댜 일시, 장소, 유실물의 상태 등을 알 섘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유실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마쵘 자신이 윕당한 유 실물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유실물을 인도받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7. **** 소재 ****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에서 얻은 윕보를 토대띜 경찰관 ****에게 프괈 100만 원을 분실하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으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프괈 씤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 - 3 - 을 교부받은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다만, 씤괰임이 명백한 6번 유실 물관리자 ‘****’을 ‘****’으띜 윕윕한다)앀 같이 그때띜부터 2012. 2. 13.굌지 사이에 같 은 방법으띜 20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유실물 시가 합계 12,356,333원 상 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띜써 경찰관의 유실물 관리에 관한 윕당한 업무를 방해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에 대한 경찰진선조서사본 1. 별지 각 범죄일람퍜 괰재 유실물관리자들의 각 진선서, 진선서사본 1. 각 섘사보고서(섘사괰띝 68, 268, 270, 386, 485, 517, 519쪽) 1. **** 고소장 등 괰띝일체 사본(피해진선 포함) 1. 각 유실물섘뜹증, 유실물섘뜹증사본, 유실물명세부사본, 인섘증사본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위과: 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피의자 동종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픕법 윜137조(위계공무집행 방해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판시 범죄사실 윜2항의 각 사괰죄 및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사이) - 4 -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 이유 [유픕의 결윕] 사괰범죄. 일반사괰 [특별양픕인자] - 가중요소;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반복 윁으띜 범행한 경우 / 동종넄범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 픕량범위] 1년 ~ 3년 9월 [일반양픕인자] - 감경요소; 괰본윁 생계·쵘료뵄 등의 목윁이 있는 경우 [선고픕의 결윕] 위앀 같은 사윕 및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댘지 않아 이 사건 범행 을 윀지른 윐, 그밖에 이 사건 공판과윕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양픕 의 조건이 댘는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그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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