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 1심2022-09-27 선고검수완료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41 사기 사건(2022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중고거래 사이트에 없는 물건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채기로 계획했습니다.
  • 공범들이 구매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맡는 동안, 피고인은 돈을 받을 계좌를 빌려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9명으로부터 총 1,692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 피고인은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공유하며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증거물을 돌려주도록 하고, 별도로 제기된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해를 본 사람이 29명에 달하고 가로챈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나쁩니다.
  • 허위 판매글을 통한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법에서 금지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홍보한 행위도 법적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과거에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벌이고 불법 도박을 홍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피해회복 미이루어짐
↓ 감경 사유1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1 - **** 판 결 사 건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2022초기98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99년생, 남, 무직 검 사도예진, 최정훈, 박지향(기소), 정고운(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B 판 결 선 고2022. 9.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신원정보 기재를 생략한다. - 2 - 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4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 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 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 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그 범죄 수익금은 6.5 : 3.5의 비율로 배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C 명의의 **** 계좌 등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22.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에 ‘요지 스타 신발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 면 요지 신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 - 3 - 으로 4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29명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물품 판매대 금 명목으로 합계 16,9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5』 피고인은 ‘****’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을 하면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 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소위 ' 오더집'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구 하는 소위 '장집' 역할을 각각 수행하여 그 범죄 수익금은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나누 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을 C 명의의 ****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은 2022.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 인터넷 사이트에 ‘맥북프로 m1 13 8g/512gb 및 맥북 악세서리 세트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 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 4 -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위 C 명의의 **** 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 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 다. 『2022고단2750』 누구든지 ****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 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홍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에 접속하여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F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G'의 인터넷 접속 주소와 가입을 위한 추천인 코드 를 알려주어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홍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피해자 환부 - 5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신청 을 편취금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성 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 책이 무겁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금이 압수되어 가환부 된 이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 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