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21고단2163부산지방법원 1심2021-12-15 선고검수완료

신장이식 수술비 명목 6,900만원 편취 및 도박장소 개설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징역 6개월피고 D: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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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2163 사기 사건(2021년 12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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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2019. 11. 7.부터 12. 18.까지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는 2020. 12.부터 2021. 5.까지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것처럼 속여 2019. 11. 7.부터 12. 18.까지 합계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 C, D는 2020. 12.부터 2021. 5.까지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운영하였다.

  • 1. [2021고단21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경 피해자 E(남, 58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대가를 지불하면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 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초순경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 신의 신장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내가 신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서 잘 안다. **** 담당 의사한테 3,000만 원, 내과 과장에게 500만 원, 비뇨기과 과장과 외과 과장에게 각 600만 원씩 줘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총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장을 기증할 34살의 중국 여자를 구했다.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신장 이식 수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명목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비용 명목으 로 2019. 11. 7. 3,000만 원, 2019. 11. 8. 1,000만 원, 2019. 11. 19. 900만 원, 2019. 12. 18. 2,0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2. [2021고단343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속칭 ‘아도사끼’ 도박은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 하기로 하고, 2021. 4. 22. 21:00경 **** 거실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 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 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 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 였다.
  • 피고인 A,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 기로 하고, 2021. 5. 4. 23:00경 ****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 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 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 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
  •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2021. 5. 5.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 하기로 하고, 2021. 5. 6.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 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 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 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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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노1367·대전지방법원·2018-11-09·2심·유죄 (형 선고)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467·대구지방법원·2020-08-14·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505·청주지방법원·2021-08-11·1심·무죄

위장 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게 한 뒤, 중개업자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725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0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20고단4091·대구지방법원·2021-05-18·1심·유죄 (형 선고)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7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 행세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222회에 걸쳐 7,772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77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0노3186·부산지방법원·2011-02-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 원을 빌리면서 공장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2314·창원지방법원·2025-10-24·1심·유죄 (형 선고)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400만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0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노인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주·야간보호 이용일수를 부풀려 급여비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600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한의원 미내원 환자 진료·미처방 약제 처방 가장으로 요양급여비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844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382·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08·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52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310·울산지방법원·2022-03-29·1심·유죄 (형 선고)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를 가장해 5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32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32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4노147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9-03·2심·기각

피고인들이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700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245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04-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헤어기기 판매를 빙자해 다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5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6,900만원 vs 116.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127·부산지방법원·2016-10-27·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명품 옷수선 일을 한다고 속여 8,912만 원을 여러 차례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general,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91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해 총 9회에 걸쳐 78,147,630원 부정수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4노732·대전고등법원·2025-03-21·2심·기각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약 5,690만 원을 속여 가로챔 및 일부 금액 편취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690만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5576·울산지방법원·2021-10-07·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서비스센터 소장들이 중고부품 교환을 신품으로 허위 청구해 보험금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668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0994·인천지방법원·2021-04-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10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812·수원지방법원·2024-05-02·1심·유죄 (형 선고)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first_offender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9,433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4748·서울남부지방법원·2023-05-03·1심·유죄 (형 선고)

채팅 앱에서 여성을 가장해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거짓 사연으로 돈을 뜯어내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74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슷함
2021고단1162·울산지방법원·2021-07-09·1심·유죄 (형 선고)

이오스 코인 투자 3배 수익 약정으로 투자자 6명에게서 6,9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피해액 6,900만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8,8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large_damage_amount+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56만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23노1279·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31·2심·형량 변경

전세보증금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1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902·부산지방법원·2024-09-0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을 정상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낸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자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denial_no_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6,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22고단1041·울산지방법원·2022-09-2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을 가로채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692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8·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9-05-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고 위조한 문서로 수천만 원을 송금받고 회사 당좌통장에서 돈을 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5,309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도6215·대법원·2025-11-06·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60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470·수원지방법원·2024-02-01·1심·일부 유죄/무죄

약사 면허를 빌려 무자격으로 약국을 차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타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7,50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1고단3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1-07-11·1심·유죄 (형 선고)

재건축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위조 문서와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거나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31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4도11833·대법원·2024-12-26·3심·기각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162·청주지방법원·2013-09-12·2심·형량 변경

불법게임장 운영 및 4,000만원 사기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prior_same_crim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4,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5노577·대구고등법원·1985-07-23·2심·형량 변경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매도 및 개발제한구역 미고지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추가로 횡령·공용서류손상·뇌물공여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3,050만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84노5573·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remorse, first_offender≠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8·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금융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1,238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4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상품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6,900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거액 편취
  • 수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주도
  •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
  •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A, C, D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A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B,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163, 3432(병합) 가. 사기 나. 도박장소개설 피 고 인1.가.나. A 2.나. B 3.나. C 4.나. D 검 사송형진, 최진석(기소), 김진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김세윤(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강종률(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 다. 피고인 B, D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1고단2163] :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0.경 피해자 E(남, 58세)이 만성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대가를 지불하면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처 럼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10. 초순경 ****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 신의 신장수술 부위를 보여주며 “내가 신장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아서 잘 안다. **** 담당 의사한테 3,000만 원, 내과 과장에게 500만 원, 비뇨기과 과장과 외과 과장에게 각 600만 원씩 줘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총비용이 1억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장을 기증할 34살의 중국 여자를 구했다. 비용을 보내주면 바로 신장 이식 수술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명목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장이식 수술 관련비용 명목으 로 2019. 11. 7. 3,000만 원, 2019. 11. 8. 1,000만 원, 2019. 11. 19. 900만 원, 2019. 12. 18. 2,000만 원,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 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3 - 2. [2021고단343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속칭 ‘아도사끼’ 도박은 바닥에 초록색 깔판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3장씩 양쪽으로 나누어 뒤집어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회당 일정 금액 이상의 도금을 걸게 한 다음 위 화투를 공개하여 위 3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승리하는 방식의 도박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 하기로 하고, 2021. 4. 22. 21:00경 **** 거실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 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 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 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 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1) 2021. 5. 4.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하 기로 하고, 2021. 5. 4. 23:00경 ****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4 -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 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 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 지 1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 다. 2) 2021. 5. 5.경 범행 피고인 A, D 및 I는 2021. 5. 5.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제2의 나 1)항 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 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 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및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 및 I는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운영 하기로 하고, 2021. 5. 6. 23:00경 제2의 나 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 총책인 ‘창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이 이길 경우 도박 수익 및 매회 판돈의 2%를 수수 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창고’ 또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을 하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I는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을 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5 - 면서 ‘창고’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 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으로 매 게임별로 참가자당 약 5만 원 내지 100만 원 상당 을 사용하게 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은 I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 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속칭 ‘아도사끼’라고 불리는 도박을 할 수 있는 장 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2020. 12. 12. 14:10경 제2의 나 1)항 기재 사무실에서 계수기, ‘아도사끼’ 도박을 위한 도박판, 화투 등을 제공하면서 일정 수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 인 A를 제외한 성명불상의 도박장 운영자들은 도박을 진행하는 ‘창고’ 역할, ‘창고’ 또 는 도박 참가자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 상석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마개’ 역할, 판돈을 수거하고 배분해주는 ‘상치기’ 역할 등을 각 맡는 방법으로 도박장 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1고단34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6 - 1. 압수조서 및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대포통장 계좌 및 휴대폰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녹음 파일 녹취록 작성), 내사보고(신장 이식 수술 절차 등), 수사보고(피해자 신장 이식 수술 절차 및 일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위 주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계좌 내 주요 상대계좌 정 보 확인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회신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주민등록등본 등 1. 인터넷뱅킹 캡쳐화면 ▣ 판시 제2사실(2021고단3432)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C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7 - 1. 수사보고서(압수 동영상 파일 내용 확인 - 아도사끼 도박현장 2개소),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상황 - 2020. 12. 12. 피의자 A 사무실), 수사보고서(도박장소개 설시점 특정 - 범죄사실 가, 나항), 수사보고서(홍성군 N 도박장소 확인), 수사보고 서(피의자 A ⇔ 피의자 I 통화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발신내역, 피의자 A ⇔ 피의자 I 통화내역 1.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 캡쳐 1. 도박장소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개설한 각 도박장소에 있으면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도박자금을 대주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한 것은 아니라며 범행을 부인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위 도박장소에서 돈을 빌려주는 ‘꽁지’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D 및 I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외에 다른 도박참가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B이 총책인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돈이 해당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빌 려주어 그 돈이 피고인 A가 개설한 도박장소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면하고자 자신에게 도박장소개설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하나, 나머지 피고인 C, D 및 I의 진술도 피고인 A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 B의 입장에서 단순히 도박장소개설의 죄책을 면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 A에 대한 대여 금이 불법원인급여로 인정되어 그 반환청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보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8 -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할 동기가 충분해 보이므로, 피고인 B의 변소보다는 피고인 A, C, D 및 I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 B이 그 주장처럼 피고인 A에 게만 돈을 빌려주었고, 도박참가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 B이 경찰에서 시인한 것처럼 피고인 B의 돈이 피고인 A를 거쳐 도박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은 판시와 같이 도 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제공하는 이른바 ‘꽁지’ 역할을 수행한 것이어서 도박장소 개설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 형법 제247조(판시 제2의 라항 기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 9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 해자를 상대로 수술비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수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 설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데, 특히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 우 많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아가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 C, D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사기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 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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