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과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와 부동산 계약금 등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고단2754 사기 사건(2014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B를 판시 2013고단2754호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외 10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B는 2012년 5월 21일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펜션을 운영할 목적으로 매도인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매매대금은 10억 5,000만 원이었고, 매수인 명의는 피고인 A로 했다.
피고인 B는 사흘 뒤인 5월 24일 매도인들에게 잔금 6억 5,000만 원을 2012년 6월 20일, 7월 20일, 10월 31일에 나눠 지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줬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학원 운영 부실로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본 상태여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잔금 마련을 위해 폐교를 공매로 낙찰받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를 통해 피해자 I, J, K에게 접근해 1인당 5,000만 원씩 투자하면 폐교 낙찰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B는 2012년 6월 5일부터 6월 22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실제로는 폐교를 낙찰받은 적도 없고, 해당 학교는 폐교되지도 않았으며 공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 B는 2012년 8월 초순 피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잠시 맡기면 실거래가를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7,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돈은 실제로는 펜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는 2013년 4월 16일 OO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어린이집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 날 승합차를 넘겨받아 7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한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세금 납부 및 압류 해제 명목으로도 금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B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펜션 매매 잔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투자자들을 속여 낙찰대금 1억 5,000만 원과 공탁금 2억 1,000만 원을 받아 가로채고, 어린이집 승합차 700만 원 상당과 부동산 계약금·중도금, 세금 납부 및 압류 해제 명목의 돈 등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중 일부(2013고단2754호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2013년 1월 9일경 및 10일경 가압류 해제 명목 금원 관련 사기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고,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 B가 펜션 매매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됐다. 학원 건물 매수 계약이 해제되어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폐교 낙찰 사업에 관한 설명이 모두 거짓이었다. 실제로 폐교를 낙찰받아 수익을 낸 적이 없고, 문제된 학교는 폐교되지도 않았으며 공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돈을 보냈고, 피고인 B는 그 돈을 펜션 구입 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어린이집 인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 B는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합차를 넘겨받아 다른 곳에 팔 생각이었을 뿐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다만 2013년 1월 9일경 및 10일경 가압류 해제 명목 금원 관련 사기 부분은 범죄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판단됐고,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여준다. 법원은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과 사업의 허구성을 종합해 유죄로 판단했고, 일부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투자 권유를 받을 때는 상대방의 재정 상태와 사업의 실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I, J, K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형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속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항소심 계속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감경 사유5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각 3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C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A, 000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피해자 C의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갖 태어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2754·3528(병합)·3854(병합) 사기
2013초기123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1. A
2. B
검 사박영상(기소), 이지륜(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14. 2. 20.
주문
피고인 B를 판시 2013고단2754호 제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억 6,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A는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2013. 1. 9.경 및 같은 달 10.경 가압류 해제 명목 금
- 2 -
원 관련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754』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B는 2012. 5. 21.경 ****에 있는 ****에서 추후
펜션(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들인 F, G, H(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매매
대금은 “10억 5천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A”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4.경 위 ****에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
매대금 중 계약금(1,000만 원) 및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대출금(3억 9천만 원)을 제외
한 나머지 잔금 6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2012. 6. 20.에, 그 중 1억 원을 2012. 7.
20.에,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2012. 10. 31.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시 매매
대금 및 매매대금의 20%를 가산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이행각서자 피고인 “A”,
연대채무자 피고인 “B”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 3 -
그 당시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00학원을 운영하였으
나 같은 해 11.경 위 학원 건물에 대한 매수계약을 추진하다 해제되는 바람에 계약금
등 1억 2천만 원 손해를 입는 등 적자운영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에 처하게 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폐교를 공매낙찰 받아 큰 수
익을 올릴 것처럼 주변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낙찰대금 1억 5천만 원 사기의 점
A는 2012. 5.경 위 00중공업 의장사업부에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서 같은 부서 동
료들인 피해자 I, J, K에게 “내 딸(피고인 B)이 강원도 평창 봉평초등학교, 동해 동해초
등학교, 경북 경주 내남초등학교 등 3곳이 폐교 된 것을 공매낙찰받아 임대를 주어 수
익을 올리고 있다. 경북 경주 양남에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공매로 나왔는데 나하
고 같이 4명이서 1인당 5,000만 원씩 2억 원을 투자하여 공매낙찰을 받으면 5년 뒤 사
유지로 변경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들과 함께 경북 경주 양남에 있는 상계초등학교를 찾아
가 피해자들에게 학교 주변 지적도 설명 등 폐교 공매낙찰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
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낙찰받아 수익을 얻은 적도 없을 뿐
만 아니라 위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되지도 않았고, 공매과정도 진행된 사실이 없기 때
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2012.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 000000)로 23,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
- 4 -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 K으로부터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3. 공탁금 2억 1,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상계초등하교 관련 공탁금을 빙자하여 금원
을 편취하기로 하여, 그 사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A로 하여금 2012. 8. 초순경 위
00중공업 의장사업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공매낙찰 받은 경북 경주 양남 상
계초등학교의 실거래가가 낮아서 차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니, 실거래가
를 정정해서 올리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조로 며칠만 예탁시켜 놓으면 실거래가를 올
릴 수 있으니 1인당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을 공탁금 조로 넣어주면 며칠 뒤 각
자의 계좌로 다시 이체 시켜주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계초등학교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실거래가를 정정한 후 공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
라 위와 같은 펜션구입 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8.경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 번호
: 00000000)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J, K으로부터 각 7,000만 원씩 합계 2억 1,0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2013고단3528』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6. 경북 경주시 황성동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 5 -
“당신이 운영하는 영광어린이집을 2013. 4. 30.까지 인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
와 사이에 위 어린이집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다음 날인
2013. 4. 17.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려면 어린이집 승합차의 변속기가 수동변속기인 것을 자동변속기로 구조변경을
하여야 하니 어린이집에서 운행하고 있는 00-0000호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 및 이전
관련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운영하던 울산 북구 호계동 00학원의 건물을 매수
하려다 해제되어 2012. 11.경 1억 2,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폐교 개발 명목으로 금
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의 어린이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합차를 건네받더
라도 이를 타에 매도할 생각이었을 뿐 인수한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승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54』
■ 피고인 B
1. **** 외 2필지 계약금, 중도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0.경 ****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C에게 A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는 ****000, 000-1, 000-2 ‘E 펜
션’에 대하여, 사실은 2012. 5. 24.경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 000,
000-1, 000-2외 3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0억 5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약정
하면서,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금 중 계약금(1천만 원) 및
- 6 -
대출금(3억 9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6억 5천만 원을 2012. 6. 20.에 2억 원,
2012. 7. 20.에 1억 원, 2012. 10. 31.에 3억 5천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불
이행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위 F 등에게 반환하고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20%를 가
산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여 준 적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불이
행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10억 원(대출금 4억 9천만 원 공제)
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2. 12. 24.에, 잔금 3억 원은 2015. 12. 26.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음에도 마치 위 E 펜션에 대하여 제대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 상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
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같은 달 24경. 중도금 명
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 000 외 2필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북
경주시 북군동 000 외 2필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땅에 펜션을 못 짓게 되
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설계 변경을 하여 E 펜션 앞에 다른 펜션을 지어
영업에 방해될 수 있으니, 그 땅을 사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6.경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 7 -
(대출금 1억 6,000만 원 공제) 중 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세금 납부 및 압류 해제 명목 금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주시청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
고 압류를 해제하는데 필요하니 중도금 2,4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
한 세금을 납부하고 압류를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중도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0000)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4. **** 000 외 2필지 잔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팔기로 한 땅에 그냥 내가 집을
짓기로 했으니 처음 계약한 대로 펜션만 하고, 땅 대금을 펜션 잔금에 포함시켜 나머
지 잔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
금을 지급받더라도 제1항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302-0442-3375-31)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3고단2754』
- 8 -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단35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85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낙찰대금 1억 5,000만 원 관련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 9 -
피고인B의주장에관한판단(2013고단3854관련)
1. 주장
피고인이 C에게 처음부터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고 펜션을 매수하였다고 알렸고, C
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에 관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였으며, 가압류 및 근저당권 설정
금액에 관한 C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었음에도, C이 갑자기 행방이 불명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행 및 등기가 연기되었으며, 그 후에 피고인을 배제한 상태
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피해가 발생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C이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동울산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6억 3,700만 원인 근저
당권과 채무자 A, 근저당권자 F, H,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이 사건
E 펜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의 요구에 따라
위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으로 변경 등기되었으며,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한 지인이 2013. 2. 7. 동울산새마을
금고에 나타나지 아니하여 C이 채무이행 지체의 빌미를 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
도인들로부터 이 사건 E 펜션을 매수하면서 매매계약 불이행 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반환하고 매매대금의 20%를 배상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해자 C이 이행각서의 존재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증인 000,
000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12. 10. 31.까지 이 사건 매도인들에
게 매매 잔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해
- 10 -
자 C에게 E 펜션을 매도할 무렵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이미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 C이
매수하려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인 측의 소유권이 상실될
가능성을 알았다면 그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② 피
고인이 처음에는 경주시 북군동 000, 000-1, 000-2 ‘E 펜션’ 부지만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후 경주시 북군동 000-6 외 2필지를 추가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
용을 변경하였다가 최종적으로는 위 E 펜션 부지만을 매도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을
재차 변경하였는바, 물론 피해자 C이 이에 응하여 계약 내용이 변경된 측면을 고려하
더라도, 여러 차례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위 및 최종적으로 000 등에 의하여 위 E 펜
션에 대한 이 사건 매도인들과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A, 000가 피고인 B의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보임) 피해자 C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③ 2013. 2. 7. 동울산새마을금고에서의 피고인, C, A의 회동은 위 매매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일정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동울산새마을금
고에 나타나지 않은 점(증인 박인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범행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피고인B)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 I, J,
K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2. 2. 3.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실형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
구속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항소심 계속 중에 일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
- 11 -
한 정상과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각 3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C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보면, A, 000의 합의해제로 인하여 피해자 C의 피
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갖 태어날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위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피고인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과정
피고인 B는 2012. 5. 21.경 ****에 있는 ****에서 추후
펜션을 운영하기 위하여 **** 000-6외 5필지에 관하여 소유자들인 F,
G, H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10억 5천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A”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5. 24.경 위 ****에서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매
매대금 중 계약금(1,000만 원) 및 위 부동산에 대한 기존대출금(3억 9천만 원)을 제외
한 나머지 잔금 6억 5천만 원 중 2억 원을 2012. 6. 20.에, 나머지 중 1억 원을 2012.
7. 20.에, 나머지 3억 5천만 원을 2012. 10. 31.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시
매매대금 및 매매대금의 20%를 가산한 금원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이행각서자 피고인
“A”, 연대채무자 피고인 “B”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B는 2011. 6.경부터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00학원을 운영하였으
- 12 -
나 같은 해 11.경 위 학원 건물에 대한 매수계약을 추진하다 해제되는 바람에 계약금
등 1억 2천만 원 손해를 입는 등 적자운영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A는 00중공업 의장
사업부에서 조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
는 급박한 사정에 처하게 되자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폐교를 공매낙찰 받아 큰 수익
을 올릴 것처럼 주변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직
장동료들 중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B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 등의 역할분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낙찰대금 1억 5,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2. 5.경 위 00중공업 의장사업부에서 같은 부서 동료들인 피해자 I,
J, K에게 “내 딸(피고인 B)이 강원도 평창 봉평초등학교, 동해 동해초등학교, 경북 경
주 내남초등학교 등 3곳이 폐교 된 것을 공매낙찰받아 임대를 주어 수익을 올리고 있
다. 경북 경주 양남에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공매로 나왔는데 나하고 같이 4명이서
1인당 5,000만 원씩 2억 원을 투자하여 공매낙찰을 받으면 5년 뒤 사유지로 변경되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가치가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들과 함께 경북 경주 양남에 있는 상계초등학교를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에게 학교 주변 지적도 설명 등 폐교 공매낙찰 사업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6. 5.경 피해자들에게 “지금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되어 공매낙찰 받
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므로 급히 돈이 입금되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낙찰받아 수익을 얻은 적도 없을 뿐
- 13 -
만 아니라 위 상계초등학교가 폐교되지도 않았고, 공매과정도 진행된 사실이 없기 때
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 번호 : 00000000000)로 23,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
았다.
다. 공탁금 2억 1,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2. 8.경 위 E 펜션 이외에 경북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000 펜션을
매매대금 8억 5,000만 원, 매수인은 피고인 A의 처인 000로 정하여 매입하기 위한 잔
금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E 펜션 잔금뿐만 아니라 위 000 펜션 매매대금도 필요
한 처지에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상계초등하교 관련 공탁금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2. 8. 초순경 위 00중공업 의장사업
부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들에게 “공매낙찰 받은 경북 경주 양남 상계초등학교의 실거
래가가 낮아서 차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니, 실거래가를 정정해서 올리
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조로 며칠만 예탁시켜 놓으면 실거래가를 올릴 수 있으니 1인
당 7,000만 원씩 2억 1,000만 원을 공탁금 조로 넣어주면 며칠 뒤 각자의 계좌로 다시
이체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계초등학교를 낙찰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실거래가를 정정한 후 공탁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
라 위와 같은 펜션구입 자금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 14 -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8. 8.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
좌 번호 : 000000000000)로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바가 없다.
3. 판단
피고인 A가 피해자 I에게 내남초등학교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
료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증인 I,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피고인 A가 마치 경매로
나온 폐교를 낙찰받아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자랑하고 다닌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
문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B가
2012. 5. 21.경 이 사건 매도인들과 ‘E 펜션’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 있
지도 않았고, 2012. 5. 24.경 자신의 처인 000 명의로 동울산새마을금고 오좌불지점에
서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아 B에게 빌려주었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4호, 증 제5호)
그것으로 위 펜션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B가 이 사건 매도
인들에게 작성하여 준 이행각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 점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B와 폐교를 낙찰받아 큰 수익을 올릴 것처럼 주변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
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점, ② 동울산새마을금고 오좌불지점의 지점장인
000는 2013. 2.경에야 피고인의 처인 000에게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특히 2013. 2.경 밤 12시쯤 동울산새마을금고 000 지점장이 피고
인에게 전화를 걸어 큰일 났다면서 경주 소재 000펜션으로 급히 오라고 하여, 피고인
이 갔더니, 그 곳에 피고인의 처남인 000, B 등이 있었고, 위 000가 ‘지금까지 B가 폐
- 15 -
교나 펜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B가 인정을 다 했다’는 취지로 이
야기하였다는 것인바(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부분), 피고인은 2013. 2.경에야 B
의 사기 행각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2013. 2. 4.
경 B에게 ‘0000 펜션‘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도 위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계분교의
공매낙찰과정이나 그 대금 및 공탁금 명목의 돈에 대한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B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B도 “제가 사기를 친다고 저의 아버지인 A에게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아 저의 아버지 A도 제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에
게 돈을 받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B에 대한 제1
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고 있어, 일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⑤ 피
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들만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B에게 현금을 건네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2011. 8. 31. 자신의 명의로 농업협동조합
태화동지점에서 9,000만 원을 신용대출받아 B에게 건넸고, 2012. 2. 20.경 울산시 동구
전하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울산 동구 동부동 665 소재 영진청구아
파트 000동 0000호를 담보로 9,000만 원을 대출받아 B에게 건네는 등으로 이미 B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B에게 위 돈의 반환을 독촉하자, B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대신 폐교에 대한 투자금으로 계산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위 상
- 16 -
계분교의 공매와 관련하여 다소 과장 섞인 언행을 한 사실은 있지만, B에게 속아서 B
의 말을 피해자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피고인 또한 B로 인하여 2011. 8. 31. 농업협동
조합 태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9,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 B에게 건네고(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이 사건 E 펜션 관련하여 자신과 처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어 상당한 손해를 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유무죄부분(피고인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위 2013고단2754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
터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의 범죄사실에서 이
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피고인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9.경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부동산에 계약일 이후 설정된 000
명의의 가압류(청구금액 119,153,000원)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중
- 17 -
도금을 주면 가압류를 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하는데 위 금원을 사
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9.경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같은
달 10경. 추가 중도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000000000)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관련하여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피고인이 경주시 북군동 등에 대한 채권자 000 명의의 청구금액 119,153,000원인
가압류에 대하여 2013. 1. 10.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2013. 1. 17. 가압류등기말소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