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 1심2013-05-10 선고검수완료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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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733 사기 사건(2013년 5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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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해자 4명에게 접근해 돈을 받아냈다. 수법은 실제로는 없는 '검사'를 아는 것처럼 꾸미거나, 법원·검찰청 구내식당 운영권이나 미군부대 식당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었다.
  • 2011년 1월 무렵 피해자 A에게는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통해 법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며 서류 접수비와 공개채권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과 800만 원을 받았고, 이어 남편을 미군부대 사병식당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1,000만 원, 장교식당으로 옮겨 주겠다며 300만 원을 더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챙겼다.
  •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국수집에서 검찰청 구내식당에 입주시켜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그릇 구입비, 중개 수수료, 화재보험료 등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아냈다.
  • 2012년 4월 무렵 교회에 다니며 신뢰를 쌓은 뒤,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C에게 미군부대 장교식당 취업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500만 원을, 같은 해 12월에는 피해자 C의 동생 자리까지 마련해 주겠다며 1,000만 원을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챙겼다.
  •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는 피해자 D에게 일수 자금이 필요하다며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주고 2012년 10월까지 갚겠다고 속여 여섯 차례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카드 대금과 이자로 약 4,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 피고인이 이렇게 받아낸 돈은 대부분 생활비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검사를 아는 것처럼 꾸미거나 미군부대 식당·법원 구내식당 취업 및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두 명에게 편취금을 각각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운 검사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즉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식당 운영권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 미군부대 식당 취업 자리나 법원·검찰청 구내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약속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낼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시한 높은 이자와 변제 약속 역시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빚을 돌려막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들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봤다.
  • 결국 각 피해자별로 피고인의 말에 속아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별 편취 금액을 합치면 5,300만 원에 이른다.
  •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배상신청인 두 명에게 각각 편취금 1,500만 원과 2,500만 원을 지○○라고 명령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실제로 없는 사람을 내세우거나 취업·운영권 같은 '자리'를 미끼로 돈을 받아내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어떻게 처벌되는지 보여준다. 법원은 돈을 받을 때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피고인의 재정 상태와 가상 인물 설정 등을 종합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고 판단했다. 돈을 빌려주거나 맡길 때는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말고 실제 이행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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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감경 사유2건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1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733 사기 2013초기506 배상명령신청 2013초기507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하OO (59OOOO-2OOOOOO), 무직 주거 의정부시 금오동 등록기준지 동두천시 안흥동 검 사강은선(기소), 김희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황병각(국선) 배상 신청인1. 신OO (73OOOO-1OOOOOOO) 의정부시 부용로236 2. 권OO (52OOOO-2OOOOOOO) 서울 도봉구 창2동 판 결 선 고2013. 5.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신OO에게 편취금 1,500만 원, 배상신청인 권OO에게 편취금 2,5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 2 -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1.피해자 명OO에 대한 사기 가.피고인은 2011. 1.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건국대학병원에서 피해자 명OO 에게 “내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있는 조진호 검사를 알고 있는데 위 검사를 통하여 의정 부지방법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 우선 구내식당 서류 접수를 해야 하니 500 만 원을 달라, 그리고 법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으려면 공개채권을 구입하여야 하니 추 가로 8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진호 검사는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상의 인물로 피고인은 피해자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정부지방법원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에서 양OO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9. 24.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 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건국대학병원 1층 로비에서 피해자 명OO에게 “당신 남편 신**을 동두천 소재 미군부대 사병식당에 취직을 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 후 신**이 위 사병식당에 취직이 되지 않자 2011. 10.경 피해자에게 “미군부대 장교식당으로 옮겨 취직 시켜 줄 테니 추가로 300만 원을 - 3 -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을 미군부대 식당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농협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5.경 의정부시 금오동 소재 농협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피해자 박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양주시 덕정동 132-20에 있는 피해자 박OO 운영의 '후루룩 뚝딱' 국수집에서 피해자 박OO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진호 검사를 알고 있으니 검찰청 구내식당에 입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조진호 검사는 가상의 인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서울동부지 방검찰청 구내식당을 들어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경 의정부동 농협(의정부역지점)에서 양OO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검찰청 구내식당 입주 관련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 29. 위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5. 31.경 위 식당 그릇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7. 19.경 위 식당 중개업자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0. 17.경 위 식당 화재보험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1,3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피해자 신OO에 대한 사기 - 4 - 피고인은 2012. 4.경 의정부시 용현동 404-82호에 있는 평화비전교회에 입교하여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 교회 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게 되자 이를 악용하여 교인들 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교회에서 피해자 신OO에게 “내 남편의 친구가 동두 천 미군부대 장교식당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편과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만두게 되어서 그 자리가 비게 되어 다른 집사님에게 취직을 시켜주려 했는데, 돈이 없 다고 하여 포기하였는데 아깝다. 2013. 1. 초순경까지 취직을 시켜주겠다. 취직을 위해서 는 원래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0만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동두천 미군부대 장교식당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경 의정부시 부용로 OO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피고인은 2012. 12.경 의정부시 부용로 236에 있는 피해자 신OO의 모 조OO의 집 에서 피해자 신OO에게 “동두천 미군부대 식당 자리가 하나 또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교 식당과 사병식당을 오가면서 일하는 자리다. 1,000만 원만 주면 2013. 1. 말경까지는 피 해자 동생 신**를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를 동두천 미군부대 식당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2. 12.경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5 - 순번범행 일자편취금액교부 방법 12012.4.21.경400만 원신하늘 명의 농협계좌 22012.4.23.경100만 원// 32012.6.5.경1,000만 원// 42012.7.23.경500만 원// 52012.10.30.경300만 원// 62013.1.12.경200만 원//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 4.피해자 권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1.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서 피해자 권OO에게 “내가 일수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돈은 2012. 10월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업주부로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연체한 카드 대금과 이자로 약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0. 12.경부터 2011. 10.경까지 박OO, 명OO 등을 상대로 법원 및 검찰청 식당 운영권, 미군부대 식 당 취업 등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빌린 돈 의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돈을 빌리는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실 제로는 일수를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이자 및 차용금 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1.경 400만 원을 신하 늘 명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 6 -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22번) 1. 박OO, 명OO, 권OO, 신O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별지 양형기준의 적용과 같다. 판사 임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양 형 기 준 의    적 용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01 일반 사기. 1.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영역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량6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일반감경인자 ᆞ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ᆞ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ᆞ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 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ᆞ 진지한 반성 ᆞ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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