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46 사기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를 유예함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47조, 형법 제36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휴대폰을 담보로 100~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3개월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배송된 휴대폰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가로챘다.
- 이렇게 가로챈 휴대폰은 대포폰 등으로 판매되었으며,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68,817,558,400원 상당의 휴대폰 1,331대를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2009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품제조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위와 같이 편취된 휴대폰을 최신기종 대당 40~45만 원, 구형기종 25~40만 원에 매입해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국내 대포폰 수요자에게 대당 1~3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장물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해 소액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배송된 휴대폰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수거해 가로채 판매한 혐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주범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 명은 대출업체를 총괄하며 문자 발송을 지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를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했으며,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배송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된 휴대폰임을 알면서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범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은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대출 권유에 응할 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감행함
- 진행팀장으로서 역할 수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얻은 이익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주부 또는 무직자로서 단순한 텔레마케터 또는 휴대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
-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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