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 1심2012-09-07 선고검수완료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446 사기 사건(2012년 9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를 유예함이다. 적용 법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제347조, 형법 제362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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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하게 소액 쓰실 분, 무직·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 피해자들이 연락해 오면 '휴대폰을 담보로 100~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3개월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개인정보를 받아냈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의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배송된 휴대폰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가로챘다.
  • 이렇게 가로챈 휴대폰은 대포폰 등으로 판매되었으며, 피해자 568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568,817,558,400원 상당의 휴대폰 1,331대를 편취했다.
  • 한편 피고인 중 한 명은 2009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약품제조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에 가담했다.
  •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위와 같이 편취된 휴대폰을 최신기종 대당 40~45만 원, 구형기종 25~40만 원에 매입해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과 국내 대포폰 수요자에게 대당 1~3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여 장물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해피머니'라는 대출업체를 사칭해 소액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배송된 휴대폰을 대출 담보 명목으로 수거해 가로채 판매한 혐의(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장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 관계와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주범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압수된 증거 등이 이를 뒷받침했다.
  •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 명은 대출업체를 총괄하며 문자 발송을 지시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텔레마케터로 피해자를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내는 역할을 했으며, 또 다른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배송된 휴대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출해 줄 것처럼 속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편취된 휴대폰임을 알면서도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범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출을 빙자해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엄중히 처벌한 사례이다. 특히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피고인에게도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반인들은 문자메시지로 접근하는 대출 권유에 응할 때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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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2 / 4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8811·대구지방법원·2013-03-07·1심·유죄 (형 선고)

소액대출 광고 문자로 피해자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가로채고, 그렇게 빼앗은 휴대전화를 장물인 줄 알면서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688.2억원 vs 4,341만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523.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1731·수원지방법원·2013-07-16·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로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다름: 5688.2억원 vs 2.3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98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7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69.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부양 가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3262.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1222.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524.8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5688.2억원 · 비교 22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년 월 및 벌금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원을 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선고…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감행함
  • 진행팀장으로서 역할 수행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 감경 사유6건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실제로 얻은 이익이 공소장 기재와 달리 엄청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주부 또는 무직자로서 단순한 텔레마케터 또는 휴대폰 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함
  •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가족 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 1 - 사건고단2012 1446 가 사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장물취득. 피 고 인가 나1.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2. .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 나3.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4. . . ▣▣▣ 주거**** 등록기준지 **** 가 나5. . .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가 나6.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7.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8.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9.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10.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가 나11. . . ◇◇◇ 주거**** 등록기준지 **** 다12. . ◆◆◆ 주거**** 등록기준지 **** - 3 - 검사김주필 기소 성기범 공판( ),( )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 피고인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7. 피고인를 징역 년 월에 피고인을 벌금원에 피고인1 4 ,5,000,000 ,○○○◎◎◎□□□ 을 벌금원에 피고인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3,000,000 ,8.◆◆◆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50,0001◎◎◎ □□□ 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형,,,,,,,▣▣▣ △△△ ▲▲▲ ▽▽▽ ▼▼▼ ●●● ■■■ ◇◇◇ 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호 증 제 내지 호 증 제 내지호 증 제내지호를2, 3 ,921 ,72100 ,212230 피고인로부터 같은 증 제 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1.○○○◆◆◆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1.,,,,,○○○◎◎◎□□□▣▣▣△△△ 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 4 - 피고인들은 **** 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소액 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 을 상대로 인적사항을 교부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한 후 개설한 휴대폰을 담보로만 원 내지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한 다음 대100300 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는바 피고인는 위 대출업체를 총괄하면서 인,○○○ 터넷을 통해 구매한 신용불량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인 **** **** **** 등을 통해 급하게 소액 쓰실 분‘’, ‘’, ‘’“, 무직 신불 누구나 당일 가능 등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등은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담보로 소액만 원 대출을 해“(100-300) 주는 회사인데 휴대폰을 개통하여 회사로 보내주고 개월 간 해약 없이 유지하면 대출3 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라는 말.” 과 그 절차를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교부받 는 텔레마케터 역할을 피고인피고인피고인피고인는,,,,◎◎◎□□□▣▣▣△△△ 위 텔레마케터들이 수집한 피해자들의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발급신청서를 건네받아 피 해자들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쇼핑몰 번가 마켓 옥션 등에 접‘11 ’, ‘G ’, ‘ ’ 속하여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피해 자들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담보 명목으로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종 서류작업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대포폰 등으로 판매할 생각이 었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경, 2012. 1. 20. ****구 동오피스텔호 또는호에 있는 해피머‘○○ ○ ○○○○○○○○○○○○ - 5 - 니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피해자 에게 원하는 대출을 위해’***“ 서는 신분증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 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 온라인 대리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통신사의 겔럭시 휴대폰SKTS2 대통신사의 겔럭시 휴대폰대를 각각 개(010-****-****) 1 , KTS2(010-****-****) 1 통하여 피해자의 주소지로 배송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배송된 휴대폰을 퀵서비,“ 스 직원에게 건네주면 바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겔럭시 휴대폰 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경부터S222011. 11. 1.2012. 6.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같은(1)568,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명으로부터 시가 합계(2)568 원 상당의 휴대폰대를 교부받아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817,558,4001,331, 이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 취하였다. 피고인의 단독범행2.◆◆◆ 피고인은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의2009. 11. 20.( 약품제조등 죄 등으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 및 벌금원을 선고받고)2450,000,00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바2010. 5. 8., 피고인은등이 **** 라는 대출업체를 가장하여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편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등이 편취한○○○ 휴대폰을 최신기종은 대당만 원에 구형기종은 대당 만 원에 매입하여 이140-45,125 를 중국에 거주하는 백사장이라는 사람과 국내에서 대포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 6 - 게 휴대폰 대당 만 원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경 부천11-3, 2012. 1. 25. 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베네스타 오피스텔 앞 길에서 제 항과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1 피해자소유인 겔럭시 휴대폰 대 등 스마트폰 대 현금완납폰 막폰 대가***S226 ,( ) 5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위으로부터 대금원에 매수한 것을 비3,850,000◎◎◎ 롯하여경부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장2011. 11. 25.2012. 6. 11.(3) 물인 정을 알면서도 회에 걸쳐 휴대폰대를원에 매수하여 장물591,208389,950,000 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1. 1. ***, ***, ***, ***, ***, ***, ***, ***,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 ***, ***, ***, *** 수사보고 피해자 황진국 등 명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수사보1.(6 ),,, 고 피해금액 특정경위 등 수사보고 휴대폰 반출 내역 첨부 수사보고 일반 피해(),(),( - 경위 청취 및 범죄수법에 관함 수사보고 피해자 김길환의 피해 경위 청취 수사보),(), 고 대출 문자메시지 발송 문구 수사보고 피해자 김성민의 피해 경위 청취 수사보(),(), 고 피해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별 범행 기간 특정(),()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 확인 및 판결1.:,( 문 첨부 보고 증거기록 순번,94)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 7 -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형법 제 조 제 항 제 조7212 , 49 2 1 ,3471 , 30 나 피고인형법 제 조 제 항.:3621◆◆◆ 다 형의 선택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1. 피고인들 각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치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 선고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의 현저하므로1.() 피고인각 형법,,,,,,,:▣▣▣ △△△ ▲▲▲ ▽▽▽ ▼▼▼ ●●● ■■■ ◇◇◇ 제 조 제 항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만 원 노역장 유치 일원591 (:200,: 1 50,000 ) 몰수1. 피고인각 형법 제 조 제 항 제 호,:4811○○○ ◆◆◆ 가납명령1. 피고인각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 양형의 이유 피고인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엄청난 금액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한 주범으로서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그 - 8 - 로 말미암아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휴대폰을 취득함으로써 본범의 실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되는 범인 비호적 성격의 범죄 라는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 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도 역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 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가족 관계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액 역시 공소장의 기재와는 달리 그다지 거액,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3. 위 피고인들은 주부이거나 무직자들로서 피고인로부터 월급 또는 수당을 받○○○ 는 조건으로 단순한 텔레마케터 또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그 가벌성, 이 주범인 피고인에 비하여 현저하게 약하다고 할 것인 점 특히 피고인,○○○▣▣ 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 ▽▽▽ ▼▼▼ ●●● ■■■ ◇◇◇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우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진행팀장으로서 위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나머지,,◎◎◎ □□□ - 9 - 피고인들에 비하여 그 역할 수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데다가 그 동안의 형사 처 벌 전력 특히 피고인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 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윤성묵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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