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3노209서울고등법원 2심2024-01-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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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상자산인 ○○○코인의 상장을 확약했으나, 실제로는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착오를 이용해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 피고인은 가상자산 상장뿐 아니라 사업 진행 상황과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속였다.
  •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주식 매매대금을 받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돈을 지급했다. 쟁점은 피고인의 약속이 실제로 이행 가능했는지와 피해자의 착오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코인 상장을 확약했으며, 이는 계약의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 피고인은 이미 상장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상장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주식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코인 판매대금이나 투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 사업 진행 상황과 공동 경영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속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착오 상태에 있었다.
  • 이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한 거짓 약속으로 피해자를 속여 주식 매매대금을 편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가 명확히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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