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3 사기 사건(2011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7년, 피고인 김○○를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 2007년 12월경 피고인A는 점을 보러 온 피해자C에게 "남편의 죽은 전처 혼을 풀어주고 어머니 병마와 브라질에 있는 큰 아들의 위기를 넘기려면 3년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면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2007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피해자C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212억 9,017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중 43억 원만 반환해 169억 5,343만 원을 편취했다.
- 한편 피해자C는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경리과장이었고, 피고인D는 같은 병원 경리계장이었다. 피고인C는 피고인A에게 기도비를 올리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병원 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C는 피고인D에게 "이사장 부인의 지시로 이사장 장남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 11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419회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 3,200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이들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해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면서 피고인A가 기도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 6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피해자C로부터 128억 765만 원을 받아 피고인A에게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속인인 피고인A는 기도비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C로부터 212억 원 상당을 받아내고 16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경리과장인 피고인C와 경리계장인 피고인D는 이사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공금 172억 원을 횡령하고 지출결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7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6년, 피고인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B와 피고인D에게는 4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기도비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점집 운영비 등에 쓰였고, 피해자C에게 돌려준 금액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병원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사장 부인의 지시를 받았다며 공금을 빼돌렸다. 법원은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 이들은 지출결의서에 담당자와 이사장의 도장·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해 행사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C와 피고인D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B가 방조 범행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B와 피고인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인의 기도비 사기와 병원 간부들의 공금 횡령이 맞물린 대형 경제 범죄로, 법원이 피해 규모와 역할에 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는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준 사례다. 특히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거액 사기와 조직 내부의 관리 소홀을 이용한 횡령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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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허위 공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뇌물을 건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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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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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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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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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맥주를 모아 '후까시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양형 인자
- 피고인 김○○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69억 5,343만 9,300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 피고인 김○○의 편취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최○○에게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줬다고 주장할 뿐 최○○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200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 피고인 최○○과 박○○이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편취 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제대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 피고인 김○○의 기망행위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액이 위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에는 최○○의 부주의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점
- 피고인 김○○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한 점
- 피고인 김○○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 김○○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김○○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김○○의 가족과 친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최○○과 박○○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최○○과 박○○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피고인 최○○과 박○○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을 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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