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1-03-30 선고검수완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피고 김○○를: 징역 7년피고 김○○를: 징역 2년 6개월피고 최○○을: 징역 6년피고 박○○을: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3 사기 사건(2011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를 징역 7년, 피고인 김○○를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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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으로, 별다른 재산 없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다.
  • 2007년 12월경 피고인A는 점을 보러 온 피해자C에게 "남편의 죽은 전처 혼을 풀어주고 어머니 병마와 브라질에 있는 큰 아들의 위기를 넘기려면 3년간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비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도가 끝나면 전액 돌려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기 시작했다.
  • 피고인A는 2007년 12월 15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피해자C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212억 9,017만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중 43억 원만 반환해 169억 5,343만 원을 편취했다.
  • 한편 피해자C는 OO지역에 있는 OO병원의 경리과장이었고, 피고인D는 같은 병원 경리계장이었다. 피고인C는 피고인A에게 기도비를 올리다가 돈이 부족해지자 병원 공금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C는 피고인D에게 "이사장 부인의 지시로 이사장 장남의 사채를 갚아야 한다"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2008년 6월 11일부터 2011년 1월 17일까지 419회에 걸쳐 병원 공금 172억 3,200만 원을 횡령했다.
  • 또한 이들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8월 20일까지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해 사무실에 비치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면서 피고인A가 기도비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년 6월 29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피해자C로부터 128억 765만 원을 받아 피고인A에게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도왔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속인인 피고인A는 기도비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C로부터 212억 원 상당을 받아내고 16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병원 경리과장인 피고인C와 경리계장인 피고인D는 이사장 부인의 지시를 받아 공금 172억 원을 횡령하고 지출결의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A에게 징역 7년, 피고인B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C에게 징역 6년, 피고인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피고인B와 피고인D에게는 4년간 집행유예를 붙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C에게 기도비를 전액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실제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들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A가 받은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점집 운영비 등에 쓰였고, 피해자C에게 돌려준 금액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다.
  •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병원 공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사장 부인의 지시를 받았다며 공금을 빼돌렸다. 법원은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봤다.
  • 이들은 지출결의서에 담당자와 이사장의 도장·서명을 임의로 만들어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해 행사했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인정됐다.
  • 법원은 피고인C와 피고인D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B가 방조 범행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B와 피고인D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무속인의 기도비 사기와 병원 간부들의 공금 횡령이 맞물린 대형 경제 범죄로, 법원이 피해 규모와 역할에 따라 무거운 형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피고인에게는 반성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준 사례다. 특히 종교적 신뢰를 이용한 거액 사기와 조직 내부의 관리 소홀을 이용한 횡령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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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9 / 6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20.0억원)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35·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02-21·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사업부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64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3노138·대구고등법원·2015-12-1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동료들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약 540억 원 대출을 받았고, 피고인 1은 회사 자금 59억 원을 빼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40.0억원)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19·서울고등법원·2006-04-25·2심·형량 변경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3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505·서울고등법원·2012-01-05·2심·유죄 (형 선고)

사문서위조 및 사기로 약 20억 피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2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58·부산고등법원·2008-08-28·2심·유죄 (형 선고)

허위 공사계약서와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신용보증과 대출을 받아내고 회사 자금을 빼돌리며 뇌물을 건넨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50.0억원)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20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50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5-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여러 법인의 자금을 빼돌리고, 피고인 2는 부정한 대출을 승인해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44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46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33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외부감사에 허위 자료를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3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71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 부지를 팔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400.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6,167만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1051·광주지방법원·2006-09-27·2심·형량 변경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섬으로 데려와 약 8년 10개월간 농사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았으며, 서류를 위조해 보조금을 가로채고 폭행을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1.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0노352·부산고등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이자를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875.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16노2860·서울고등법원·2017-02-23·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같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으며, 피고인 2가 이에 공모해 4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20.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들로부터 5,287억 원을 빼돌리고 세금 신고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28.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422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여러 피해자에게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계약금과 잔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19.8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4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협박해 연대채무증서를 받아내고, 이를 변조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7,000만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92노559·대구고등법원·1992-11-18·2심·일부 유죄/무죄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1노345·서울고등법원·2021-08-10·2심·기각

무자본 M&A 방식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내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2년 집유 3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21·대전고등법원·2011-05-19·2심·기각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0노1139·서울고등법원·2010-08-20·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5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42.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87·수원지방법원·2011-12-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8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0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8368·수원지방법원·2024-12-09·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은 보증금 반환 재원과 건물 담보가 부족한 상황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계약해 전세보증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760.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5·춘천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일부 승소

나이트클럽에서 손님이 마시고 남은 맥주를 모아 '후까시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고,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2고합439·서울지방법원·2002-08-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931·서울중앙지방법원·2005-01-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8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단3963·울산지방법원·2014-06-19·1심·원고 일부 승소

의료원 사무국장과 물리치료사가 원장과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1.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노3486·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을 숨기고 허위로 재산 상황을 신고하며 파산과 회생 절차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757.8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99·부산지방법원·200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협동조합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챙기고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385.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2-05·1심·유죄 (형 선고)

현대자동차 자금을 몰래 빼내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460.4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5·대구지방법원·2007-06-28·2심·기각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964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다수 피해자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30.6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67·춘천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과 개발 이익을 약속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다수 피해자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피해액 다름: 169.5억원 vs 5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24.8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04고합56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실제 가치보다 매우 낮은 가격에 매도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155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69.5억원 · 비교 5688.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738·서울중앙지방법원·2020-12-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7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7건
  • 피고인 김○○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69억 5,343만 9,300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
  • 피고인 김○○의 편취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김○○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최○○에게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줬다고 주장할 뿐 최○○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 김○○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200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 피고인 최○○과 박○○이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편취 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제대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 감경 사유11건
  • 피고인 김○○의 기망행위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액이 위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에는 최○○의 부주의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점
  • 피고인 김○○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한 점
  • 피고인 김○○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 피고인 김○○은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 김○○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김○○의 가족과 친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 피고인 최○○과 박○○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 최○○과 박○○은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피고인 최○○과 박○○은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발적으로 내부고발을 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 피고인 최○○과 박○○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한 점
- 1 - 사 건2011고합103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 기)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 기) 방조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 령)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1. 가. **** (****), **** 주거 **** 등록기준지 **** 2. 나. **** (****), **** 주거 **** 등록기준지 **** 3. 다.라.마. 최○○ (****), **** 주거 남양주시 ****○ ****○ ○-○ ****○○ **** **** - 2 - 등록기준지 **** 4. 다.라.마. **** (****),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안희준 변 호 인법무법인 조율(피고인 ****, ****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피고인 최○○,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3. 30. 1. 피고인 ****를 징역 7년에, 피고인 ****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최○○을 징 역 6년에, 피고인 ****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 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최○○, **** 피고인 최○○은 **** 소재 피해자 학교법인 **** 부속 **** 병원의 경리과장이고, 피고인 ****은 위 병원의 경리계장이며, 피고인들은 위 병원의 - 3 - 금전출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 최○○은 아래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에게 기도비를 올리고 있었는데 기도비를 올릴 돈이 없게 되자 위 병원의 공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 에게 위 법인 이사장의 장남인 ****의 사채 상환을 위하여 이사장 부인 ****의 지 시로 위 병원 공금을 빼돌려야 한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의료보험금 등이 입금되는 미수금 입금계좌에 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병원 공금을 횡령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1. 20.경 위 병원 경리과사무실에서 ‘2008. 10. 15.자 지 출결의서’상에 ****판결금란에 ‘3,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두었던 담당자 ****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무국장, 원장, 부이사장, 이사장의 해당란에 각자 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사무실에 비치 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담당자 지 ○○, 이사장 ****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출결의서 23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지출결의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2008. 6. 11.경 위 병원 경리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 명의의 ****계좌 (000-000000-**-***)를 피해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 일일운 영자금을 피해법인 경리부에 과다 청구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실제 필요한 일일운영자 - 4 - 금보다 많은 금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은 후 위 계좌에서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방 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 이 총 419회에 걸쳐 합계 172억 3,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일명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 ○○-○ ○○빌딩 ○층 소재 ‘****’이라는 점집과 부 산 수영구 **** ○○-○ 소재 ‘****’이라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점을 보러 오는 손님을 상대로 기도비, 천도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 다. 피고인은 2007. 12. 15.경 서울 강남구 **** ○○-○ 소재 **** 법당 안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인 위 최○○에게 “시집을 안가고 혼자 살아야 할 팔자인데, 결혼을 잘못했다. 왜 재혼남에게 결혼을 했냐? 남편의 죽은 전처의 혼을 풀 어주지 않아 되는 일이 없다. 전치의 혼을 풀어주려면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의식을 하 려면 돈이 필요하다. 기도비가 2,0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가 끝나면 전액을 내려주니 걱정하지 말라. 어머니 병마의 위기가 없어지고, 브라질에 있는 큰 아들이 위험한 고비 를 잘 넘기려면 3년간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전액 반환해 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6.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 때부터 2011. 1. 1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12억 9,017 - 5 - 만 1,650원을 교부받아 그 중 43억 3,673만 2,350원만을 반환해 주고 나머지 금 169억 5,343만 9,3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 피고인은 2005. 9.경부터 위 서울 소재 ****에서 운전기사, 물품구입 등 업무를 담 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 피해자 위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기도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의 개인채무 변제, ****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기도비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서울 소재 ****에서 ****로부터 최○○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가 기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의 지시대로 금원을 다른 사 람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물건을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13.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최○○으로부 터 기도비 명목으로 합계 128억 765만 1,160원을 교부받아 ****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 다. 1. 피고인 ****, 최○○,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최○○의 법정진술(피고인 ****,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6 - 1. ****, ****, ****, ****, 최○○, ****, ****, ****, 최○○, ****, 이○○, 최○○, ****, 최○○,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298쪽) 1. 각 수사보고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최○○,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최○○,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 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 7 -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 작) 1. 집행유예 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금원을 받 아 ****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피고인은 ****가 피해자 최○ ○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 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를 인정 하기 어렵다. 2. 판 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가 최○○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여 최○○에게 금원을 돌려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쁜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김 ○○가 최○○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가담한 사 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10-1211쪽), 피고인은 ****가 ○ - 8 - ○○을 운영하면서 신도로부터 받는 ‘기도비’를 본래 ‘봉투에 넣어 법당에 있는 단상에 올려두었다가 기도가 끝나는 시점에 신도에게 되돌려주는 돈’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수 사기록 2809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최○○이 ‘기도비’ 명목으로 피고인을 통 하여 ****에게 금원을 건네주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2813쪽), **** 가 최○○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금원을 기도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송금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역시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15 쪽), ****가 2008년 하반기 경부터 혈압이 안 좋고, 목이 부어 말을 잘 하지 못하여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9년경부터는 1달에 1번 정도 굿(법당에서 하는 경우 1회 500만 원 정도, 산에서 하는 경우 1회 1,000만 원 정도)을 하는 정도의 일 밖에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2808-2809쪽), ****을 찾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가 기도비를 약속일자에 돌려주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수사기록 1208쪽)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가 최○○ 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을 실제 기도하는데 사 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로 소비한 다음 실제 기도가 끝나더라도 ****가 이를 최 ○○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에게는 ****가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69억 5,343만 9,300원에 이르러 상 - 9 - 당한 액수인 점, 위 편취금원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 대부분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은 최○○에게 100억 원 이상을 돌려줬다고 주장할 뿐 최○○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 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 여 2004.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수사기록 2740쪽)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 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위와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에는 최○○의 부주의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 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금 128억 765만 1,160원에 이르러 상당한 액수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초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3. 피고인 최○○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 10 -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ᆞ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 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처단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징역 5년 이하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5년 이하 다. 수정된 처단형과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되었으므로,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징역 5년 이상, 40년 이하 - 11 -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인 점,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에게 지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게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편취 당하여 그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제대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주의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김○ ○의 기망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4. 피고인 ****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ᆞ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형의 범위] - 12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처단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징역 5년 이하 -위조사문서행사죄: 징역 5년 이하 다. 처단형과 권고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되었으므로, 다 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 -징역 2년 6월 이상, 40년 이하 라.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전과가 없음 마.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72억 3,200만 원으로 상당한 - 13 - 액수인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치밀하고 계획 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직속 상사인 최○○이 ‘이사장 부인의 지시’라며 사실상 피고 인을 압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이 얻은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자발 적으로 내부고발을 하여 이 사건 횡령범행이 밝혀지게 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요소를 모두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시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임성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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