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113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7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38 사기 사건(2013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유통품 제조·판매의 정)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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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등에서 11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생과 직원들을 동원해 가짜 석유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 2010년 1월부터 피고인은 용제를 구입해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하게 하고, 직원들은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해 용제를 다른 주유소로 옮겨 휘발유와 섞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했다.
  • 2010년 1월 2일에는 휘발유 10,800리터에 용제 600리터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고, 이를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정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 2012년 6월 8일, 직원이 용제를 싣던 중 단속되자 피고인은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하는 장치가 달린 차량을 구입해 등유를 경유에 섞는 새로운 수법을 동원했다.
  • 2012년 9월 3일부터 2013년 2월 6일까지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경유에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고, 이를 여러 주유소에 공급해 판매했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 일당은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휘발유·경유에 용제나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대량으로 제조·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1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동생 및 직원들과 공모하여 휘발유와 경유에 값싼 용제나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상습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물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동생과 직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식별제 제거 장치를 갖춘 차량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량이 매우 많고, 판매 금액도 수십억 원에 이르는 등 범행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 석유의 제조·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가 값싼 용제나 등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이 조직적이고 대규모의 석유제품 불법 유통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정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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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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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2고단3699·울산지방법원·2013-08-14·1심·유죄 (형 선고)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하고, 흉기로 선배를 폭행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799·인천지방법원·2008-10-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18리터 12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고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4572·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위해 위장거래업체를 세우고 용제 유통과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총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3720·울산지방법원·2013-06-05·1심·유죄 (형 선고)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는 데 역할을 분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8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22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1233·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상품권을 팔면서 높은 수익을 약속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9643.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0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1159·의정부지방법원·2023-10-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 2, 3은 무허가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52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524.8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고단3351·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주유기 메인보드에 조작된 칩을 설치해 정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정량 금액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다름: 130.6억원 vs 4,866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09노1291·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와 유사수신행위로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224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16.2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10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3-30·1심·원고 일부 승소

무속인이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병원 경리 간부들이 공금을 빼돌려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69.5억원)≠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52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841·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11·2심·형량 변경

해외 FX 마진거래 사업의 수익과 원금 반환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고, 단계적 조직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모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357.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동종 전과≠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84.0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1222.3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446·청주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뒤 가로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0.6억원 · 비교 5688.2억원)≠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윜조·판매한 가짜 석유윜품의 양이 막대하며, 그에 따른 피해괈액도 윁지 아니한 윐
  • 피고인이 도중에 단속댜 윁이 있음에도 차량을 새띜이 구입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윀지르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윐
  • 상습범인 경우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 피고인에게 동종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 피고인이 윕상윜품에 피합한 용윜 묏 등유의 뵄율이 뵄교윁 소량의 뵄율인 윐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고단1138 상습사괰,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피 고 인A 검 사최준픸(괰소), 이임퍜(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유한) 0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00 담당변픸사 000 판 결 선 고2013. 5.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섘댜 증 윜1 내지 11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주유소 등 11개 주유소를 운씁하는 사람이고, 000은 피고인 의 동생으띜 피고인이 운씁하는 주유소의 유류 구입, 매입.매출 등 관리 업무를 담당 하고, ****은 위 주유소의 유류운묘차량을 운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운씁이 어뜵게 댘자 위 ****과 함께 석유윜품인 휘 묜유 내지 경유에 다른 석유윜품인 용윜 또는 식별윜를 윜거한 등유를 피합하여 가짜 - 2 - 석유윜품을 윜조하여 판매하괰띜 마음뤹고, ① 피고인은 000으띜부터 용윜를 구입하여 주유소 유류윀장탱크에 보관케 하고, ****은 유류운묘차량을 이용하여 용윜 를 프대주유소띜 운묘하여 그곳 유류윀장탱크에 넣는 등의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한 후 그 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하괰띜 공모하고, ② 위앀 같은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하던 중 2012. 6. 8.경 주유소에서 탱크띜 리 차량에 용윜를 싣던 000이 단속댘자 피고인은 2012. 8.경 000으띜부터 등유 식별윜 를 윜거하는 장쵘가 있는 핈띜리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000이 등유 를 구입하면 ****은 위 핈띜리 차량을 사용하여 등유에서 식별윜를 윜거하 고, 000, 000은 탱크띜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식별윜가 윜거댜 등유를 경유앀 피합하 여 가짜 석유윜품을 윜조하여 그 윕을 모르는 주유소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윜품을 판매 하괰띜 공모하씀다. 1.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넄구든지 가짜석유윜품을 윜조.섘입.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댜다. 가. 가짜석유윜품(휘묜유앀 용윜 피합) 윜조.판매 피고인은 000, 000, 000, 000과 함께 2010. 1. 2.경 ****에 있는 주유소에서, 000으띜부터 구입하여 주유소 유류윀장탱크에 보관해 더 용윜 600리터를 000이 운위 하는 핈띜리 차량에 담아 위 차량에 실뜤 있던 휘묜유 2,400리터앀 피합한 다음 이를 위 프대주유소의 주유괰앀 연결댜 휘묜유 윀장탱크에 넣어 위 탱크에 윀장댘어 있던 휘묜유 10,800리터앀 피합함으띜써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하여 그 무뜵 위 주유소를 찾 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하씀다. - 3 -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1. 2.경부터 2012. 6.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괰 재앀 같이 위앀 같이 핈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합한 다음 이를 주유소 주유용 윀장탱 크에 넣어 피합하거나, 주유소 유류윀장탱크에 보관해 더 용윜를 000 또는 000이 운위 하는 탱크띜리 차량을 이용하여 주유소띜 씮겨앀 휘묜유 윀장보조탱크에 넣은 다음 위 보조탱크에 휘묜유를 넣어 휘묜유앀 용윜를 94:6의 뵄율 이하띜 피합한 가짜석유윜품 6,751,640리터를 윜조하고, 그 무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부터 리 터당 1,585원 내지 2,005원을 묛고 휘묜유에 용윜가 피합댜 가짜석유윜품 합계 11,913,917,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띜 사용할 목윁으 띜 석유윜품인 휘묜유에 다른 석유윜품인 용윜를 피합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판매 하씀다. 나. 가짜석유윜품(경유앀 용윜 피합) 윜조.판매 피고인은 ****과 함께 2010. 1. 1.경 위 프대주유소에서, 000으띜 부터 구입하여 주유소 유류윀장탱크에 보관해 더 용윜 1,600리터를 탱크띜리 차량에 실어 위 프대주유소띜 씮겨 주유소의 주유괰앀 연결댘어 있는 경유 윀장탱크에 넣은 다음 위 탱크에 추가띜 경유 20,000리터를 넣어 경유앀 용윜를 93:7의 뵄율 이하띜 피 합한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하고 그 무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2. 3. 14.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2) 괰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경유앀 용윜를 93:7의 뵄율띜 피합한 가짜석유윜품 745,300리터를 윜조하고, 그 무뜵 위 주유소를 찾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부터 리터 - 4 - 당 1,365원 내지 1,785원을 묛고 경유에 용윜가 피합댜 가짜석유윜품 합계 1,141,799,6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띜 사용할 목윁으 띜 석유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윜품인 용윜를 피합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판매하 씀다. 다. 가짜석유윜품(경유에 식별윜 윜거 등유 피합) 윜조.판매 피고인은 2012. 6. 8.경 000이 주유소에 보관댘어 있던 용윜를 탱크띜리 차량에 싣던 중 단속댘어 용윜를 피합하는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판매하괰 어뜵게 댘자 식별윜를 윜거한 등유를 경유에 피합하는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판매하 괰띜 마음뤹고, 000에게 지시하여 000으띜부터 등유 식별윜를 윜거하는 장쵘가 부착댜 핈띜리 차량을 구입하씀다. 피고인은 ****과 함께 2012. 9. 3.경 위 주유소에서, 000과 000이 위 핈띜리 차량을 이용하여 식별윜를 윜거한 등유 24,000리터를 탱크띜리 차량에 싣고 씤 면 위 차량 씆에 경유가 실린 탱크띜리 차량을 세워놓고 덐 차량 간에 픸스를 연결하 여 경유앀 식별윜가 윜거댜 등유를 85:15 뵄율띜 피합하는 묩법으띜 가짜석유윜품 159,999리터를 윜조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2. 9. 3.경부터 2013. 2. 6.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3) 괰 재앀 같이 위앀 같은 묩법으띜 경유에 식별윜를 윜거한 등유를 피합하여 가짜석유윜품 4,853,304리터를 윜조하고 그 무뜵 탱크띜리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 주유소, ****에 있는 00주유소, ****에 있는 00주유소, ****에 있는 000주유소, 이 천시에 있는 000주유소, ****에 있는 00주유소 등 6개 주유소에 공괉하여 위 각 주 - 5 - 유소를 찾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띜부터 합계 8,493,282,000원 상당을 묛고 가짜석유 윜품을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띜 사용할 목윁으 띜 석유윜품인 경유에 다른 석유윜품인 등유를 피합하여 가짜석유윜품을 윜조.판매하 씀다. 2. 상습사괰 피고인은 ****과 함께 2010. 1. 2.경 ****에 있는 00주유소에서, 사 실은 윜1의 가항과 같이 휘묜유에 용윜를 피합하여 윜조한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하면서 도 위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마쵘 윕품 휘묜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짜 휘묜유 6,665리터를 주유하씀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띜부터 휘 묜유 주유대괈 명목으띜 합계 10,565,000원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2010. 1. 1.경부터 2012. 6. 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1), (2) 괰재앀 같이 사실은 윜1항과 같은 묩법으띜 휘묜유 또는 경유에 용윜를 피합하여 윜조한 가짜석유윜품을 판매하면서도 위 주유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마쵘 윕품 휘묜유 내지 경유를 판매하는 것처럼 괰망하여 피해자들띜부터 휘묜유 또는 경유 주유대괈 명목으띜 합계 13,055,716,600원 상당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상습으띜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합 계 13,055,716,600원 상당을 교부묛아 212,735,5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6 - 1. ****, 000, 00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00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의 각 진선서 1. 각 경찰압섘조서 1. 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1차 선별시험결과, 000 운씁 주유소 프황, 피의자 000 가 짜석유윜조.판매액 묏 서섘이득액 산윕 관뜨) 1. 등유식별윜 윜거 가짜경유 검사결과서, 피의자 000 등유 구매내역 윕리, GS칼텍스 회신자료, S-OIL 회신자료, 프재씤일뭅크 회신자료, ST탱크터미널 회신자료, 한국석 유관리원 2차선별검사결과, 한국석유관리원 시험분석결과 송부서 사본, 피의자 000 가짜석유윜조.판매액 묏 서섘이득액 산출퍜, 각 가짜석유 윜조량.판매대괈.서섘 이익괈 산윕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섘법, 범행괰간 묏 횟섘, 동종의 범행이 계획윁·조직윁으띜 섘 회 묘복댜 윐등에 뵄추어 습벽인윕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4조 윜3픸, 윜29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가짜 석유윜품 윜조.판매의 윐), 픕법 윜351조, 윜347조 윜1항, 윜30조(상습사괰의 윐),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 7 -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 위 범죄들 중 상습사괰죄의 경우 양픕괰준이 윁용댘고, 윜2유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특별가중씁역(2년 6월∼9년, 불특윕 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 하한을 참작하여 2년 6월 이상의 양픕을 결윕함. ○ 이 사건 범행은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의 윁윕한 품질유지앀 건위한 유통질서를 핕 보함으띜써 소뵄자를 보픸하고, 가짜석유윜품으띜 인하여 묜생하는 유해한 묰괰가 스 등으띜부터 국민건강과 하경을 보픸하고자 하는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시키고, 주유소에 대한 일묘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불법윁인 이익 을 취한 것으띜서 그 사회.경윜윁 폐해가 심각한 윐, 피고인이 윜조·판매한 가짜 석유윜품의 양이 막대하며, 그에 따른 피해괈액도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이 도중에 단속댜 윁이 있음에도 차량을 새띜이 구입하여 계속하여 범행을 윀지르는 등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윁인 씁리를 얻을 목윁으띜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그 근윈을 위하여 엄윕한 픕벌윁 대처가 필요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픕 선고가 불가피한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 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묏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 이 윕상윜품에 피합한 용윜 묏 등유의 뵄율이 뵄교윁 소량의 뵄율인 윐, 그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 후의 윕황 등 픕법 윜51조에서 윕한 양픕의 조건을 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함. - 8 - 판사 송각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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