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하고, 흉기로 선배를 폭행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99 사기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경 피고인은 공범 B, C, D, E 등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D은 무자료 등유·경유 공급을, C은 무자료 등유 공급과 판매를, B과 E은 등유를 정제해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2년 2월 하순경 공범들이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약 28,000ℓ를 무자료로 사들여 OO지역의 한 에너지 공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보일러로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다시 식히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했다.
- 피고인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자신이 관리하는 OO지역 저장소로 옮긴 뒤, 등유 33%와 경유 66%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공범 C은 이를 여러 주유소에 팔았고, 2012년 5월 31일경까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 2010년 9월 6일 밤, 피고인과 공범 K은 자신들보다 한 살 위 선배인 피해자가 조직에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가 번복하자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K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 방에서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탁자에 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 이어 두 사람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유리잔 수십 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 피고인은 2013년 3월 22일 OO지역 법원에서 공범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가짜 경유 제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실제로는 O인데도 B이나 N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O를 감싸주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방식으로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직폭력배 선배를 흉기인 머그잔과 주먹·발로 폭행해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법정 증인으로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등유에 들어 있는 식별제를 없애고 경유와 섞는 방식으로 진짜 경유인 것처럼 속여 대량으로 유통한 점, 그 규모가 약 325만ℓ에 이르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 폭행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공범과 함께 흉기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발·유리잔으로 다친 정도가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른 점을 들어 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위증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고, 그 목적이 실제 제안자인 O를 보호하려는 데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이처럼 여러 범행이 각각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조직 폭력으로 인한 흉기 상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한 사람에게서 함께 나타난 사례로, 법원이 세 가지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자체로 위증죄가 되어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됨
- 피고인의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이지만 범행과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위증범행이 적절한 형사사법에 미치는 악영향
- 피고인이 자백함
-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맡아서 하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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