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2고단3699울산지방법원 1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하고, 흉기로 선배를 폭행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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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699 사기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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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월경 피고인은 공범 B, C, D, E 등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기로 역할을 나눠 공모했다.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D은 무자료 등유·경유 공급을, C은 무자료 등유 공급과 판매를, B과 E은 등유를 정제해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 2012년 2월 하순경 공범들이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약 28,000ℓ를 무자료로 사들여 OO지역의 한 에너지 공장으로 옮겼고, 그곳에서 보일러로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다시 식히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했다.
  • 피고인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자신이 관리하는 OO지역 저장소로 옮긴 뒤, 등유 33%와 경유 66% 비율로 섞어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공범 C은 이를 여러 주유소에 팔았고, 2012년 5월 31일경까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 2010년 9월 6일 밤, 피고인과 공범 K은 자신들보다 한 살 위 선배인 피해자가 조직에 들어와 함께 지내기로 했다가 번복하자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K은 OO지역의 한 유흥주점 방에서 칼(길이 약 30cm)을 꺼내 탁자에 놓으며 피해자를 위협했고, 피고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쳤다.
  • 이어 두 사람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유리잔 수십 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혔다.
  • 피고인은 2013년 3월 22일 OO지역 법원에서 공범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뒤, 가짜 경유 제조를 처음 제안한 사람이 실제로는 O인데도 B이나 N인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O를 감싸주려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방식으로 가짜 경유 약 325만ℓ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조직폭력배 선배를 흉기인 머그잔과 주먹·발로 폭행해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법정 증인으로 선서하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 등유에 들어 있는 식별제를 없애고 경유와 섞는 방식으로 진짜 경유인 것처럼 속여 대량으로 유통한 점, 그 규모가 약 325만ℓ에 이르는 점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 폭행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 위협하는 공범과 함께 흉기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발·유리잔으로 다친 정도가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른 점을 들어 집단·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위증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고, 그 목적이 실제 제안자인 O를 보호하려는 데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위증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이처럼 여러 범행이 각각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종합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짜 석유 제조·판매, 조직 폭력으로 인한 흉기 상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이 한 사람에게서 함께 나타난 사례로, 법원이 세 가지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법정에서 다른 사람을 감싸려고 거짓 증언을 하면 그 자체로 위증죄가 되어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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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
  •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됨
  • 피고인의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조직폭력배이지만 범행과 결과가 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 위증범행이 적절한 형사사법에 미치는 악영향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자백함
  •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을 맡아서 하였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699, 2013고단551(병합), 2509(병합)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위증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 최재만(기소), 허용준(기소, 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13. 8.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3699]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운송.저장.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 다. 피고인은 2012. 1.경 B, C, D, E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 하여, 피고인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D은 무자료 등 - 2 - 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C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 할을, B과 E은 공급받은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 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2. 하순경 D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D은 U, ****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 주군에 있는 ****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B과 E은 ****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 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에 있는 ****로 운반시킨 후 위 ****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C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 소재 ****, **** 소재 ****, **** 소재 ****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 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2013고단551] 광안칠성파 추종 폭력배인 피고인과 K은 자신들보다 한 해 위의 선배이던 피해자 L(37세)이 광안칠성파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은 2010. 9. 6. 23:30경 ****에 있는 ‘****’ 특실 룸에서, 소 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0cm 가량)을 꺼내어 그곳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 - 3 - 를 향하여 “형님, 우리하고 같이 가야지, 서울 가면 뭐합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협하고, 피고인은 룸 밖에서 대기하다가 안으로 들어와 “형님,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K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 십개의 유리잔들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는 등으로, 공모하여 흉기 등을 휴대하 여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509] 피고인은 2013. 3. 22.경 ****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3720 호 C 등에 대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 음 증언함에 있어, “B이 증인에게 **** 등유를 정제하여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 유와 섞어서 팔면 법에도 걸리지 않고 마진이 남는다고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B도 유사경유를 만드는데 진짜 경유 66%, 등유 33% 이러한 비율로 섞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증인에게 이 사건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처음 제의한 사람은 N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 니다”라고 증언하였고, “N으로부터 이 사건 가짜 경유의 원료가 되는 경유와 등유의 공급에서부터 제조, 보관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해달라는 제의를 받았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 등유 식별제를 제거한 다음 경유 66%, 등유 33%의 비율로 섞어서 팔면 걸리지 않으니 가짜 경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자고 제의한 사람은 B이나 N 이 아니라 O였음에도 피고인은 O를 보호해주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 진술한 것이었 - 4 - 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 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회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 순번 21번) [2013고단551]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피의자 상처부위 등 확인수사) 1. 진료기록지 및 진단서(증거 순번 34번) 1.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증거 순번 9번) [위 증인이 제11회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하였다가 제14회 공판기일에서는 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죄사실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번 복의 동기는 위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경우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라서, 위 증인은 종전의 진술 - 5 - 을 번복한 후 위 범행을 일부 목격한 위 증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실대로 증 언할 내용을 증언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번복 후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W(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이 위 법정 진술과 일부 상이하기는 하나, 그 상이한 부분은 X의 가담 여부와 유리잔을 X만 던졌는지 여부 정 도일 뿐인 점,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증인이 폭행당할 당시 그 방에는 위 증인 외에 피고인, K, S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방 밖에서 몰래 혹은 스치듯이 보았 을 W이 이 사건 범행 전반을 다 파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이 사건 범행 직후 두세명의 사람들이 그 범행장소인 방으로 부터 도망하였다는 진술들과 피고인이 그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유리잔으로 때 리다가 다쳤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3고단2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 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상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 6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위증죄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업주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실행행 위의 주요 부분을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 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는 일반인이 아닌 조직폭력배인 Y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사 정은 있으나, 그 범행과 이로 인한 결과가 중하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증 범행이 적절한 형사사법에 미치는 악영향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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