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720울산지방법원 1심2013-06-05 선고검수완료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경유와 섞어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는 데 역할을 분담함

피고 A: 징역 1년피고 B: 징역 1년 6개월피고 C: 4개월 집유 1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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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720 사기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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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폐유를 정제해 정제유를 생산·판매하는 OO회사의 본부장, 피고인 C은 같은 회사 공장장으로 일했고, 피고인 B은 석유딜러 영업을 하던 사람이었다.
  • 2012년 1월경 이들은 석유업자 E, F 등과 함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팔기로 공모하고 역할을 나눴다. E은 등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며, F은 세금계산서가 없는(무자료) 등유·경유를 공급하고, 피고인 B은 무자료 등유 공급과 가짜 경유 판매를, 피고인 A와 C은 등유에 들어 있는 식별제를 제거하는 일을 맡았다.
  • 2012년 2월 하순경 피고인 B과 E은 F에게 등유를 주문했고, F은 석유수입업체들로부터 등유 약 28,000ℓ를 무자료로 사들여 OO지역에 있는 OO회사 공장으로 운반했다.
  • 피고인 A와 C은 공장에서 이 등유를 반응기에 넣고 보일러를 가동해 증발시켰다가 다시 식히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없앴다. E은 이렇게 처리한 등유를 자신이 관리하는 저장소로 옮긴 뒤 경유와 섞어(등유 33%, 경유 66% 비율) 가짜 경유를 만들었다.
  • 피고인 B은 이 가짜 경유를 OO지역 일대 주유소 여러 곳에 팔았고, 이런 방식으로 2012년 5월 31일경까지 약 130만ℓ 분량의 등유에서 식별제를 제거해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은 석유딜러 등과 공모해 무자료 등유를 들여와 식별제를 제거한 뒤 경유와 섞는 방식으로 가짜 경유를 대량 제조·판매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역할을 나눠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실제로 가담했다고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B은 단순히 사람들을 소개시켜 줬을 뿐 가짜 경유용 등유 공급이나 판매에 직접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세금계산서가 있는 등유뿐 아니라 무자료 등유까지 직접 또는 F을 통해 조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 B이 주문한 등유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점,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된 등유가 식별제 제거용으로 쓰인 점 등을 근거로 그가 가짜 경유 원료 조달에 관여했다고 봤다.
  • 탱크로리 기사 등의 진술과 주유소 단속 자료를 통해 피고인 B이 직접 지시해 가짜 경유를 주유소로 운반·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 피고인 C은 회사 상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였을 뿐 가짜 경유 제조에 쓰인다는 걸 몰랐다고 했으나, 법원은 그가 공장에서 식별제 제거 작업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법원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세금계산서 없이 유통되는 등유의 식별제를 없애 경유와 섞는 수법으로 가짜 경유를 대량 유통한 사례로, 겉으로는 단순한 소개나 회사 업무처럼 보여도 실제로 범행에 역할을 분담해 가담했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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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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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량의 가짜 경유 제조 및 유통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위협 가함
  • 피고인 A: 동종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음, 집행유예 중 범행
  •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전체적 조직 설계 역할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 가족 부양 및 D 운영 책임
  • 피고인 B: 가족 부양 및 가족 구성원 지병 앎
  • 피고인 C: 직원으로서 상사 지시에 따른 행위, 동종 범죄 전력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720, 3751(병합)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박기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 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 - 2 -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에 있는 ****(이하 ‘D’라고 한다)의 본부장으로 근무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석유딜러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D는 각종 폐유를 정제한 정제유를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E, F 등과 가짜 경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여, E은 등 유와 경유를 조달하고 가짜 경유를 제조하는 역할을, F은 무자료 등유 및 경유를 공급 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무자료 등유를 공급하고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 인 A, C은 E, F,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는 역할을 각 담 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E은 2012. 2. 하순경 F에게 가짜 경유의 원료인 등유를 주문하였고, F은 G, H 등 석유수입업체로부터 등유 28,000ℓ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에 있는 D 공장으로 운반시켰으며, 피고인 A, C은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운반받은 등유 를 일명 ‘솥(반응기)’에 주입하고 보일러를 가동하여 등유를 증발시켰다가 냉각시키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고, E은 이를 자신이 관리하는 ****에 있는 ****로 운반시킨 후 위 ****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를 혼합 하는 방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경유를 제조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 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 소재 ****, **** 소재 ****, **** 소재 L 주유소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1.경까지 약 130만 ℓ 상당의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후 이를 경유와 섞은 가짜 경유 약 325만ℓ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등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 3 - 증거의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25) 1. M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64, 65, 68, 92)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40) 1.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관련) 사본(증거 순번 50) 1.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영남본부 회신내역) 사본(증거 순번 28) [피고인 B, C] 1. 증인 E, A, F, M의 각 법정진술(증인 E, F의 경우 일부 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 순번 182)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132)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 순번 42, 87, 91, 114, 139, 160, 162)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 순번 133)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순번 52) 1.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자료 첨부, 증거 순번 65) 1. 석유관리원 시약분석 회신내역 첨부(증거 순번 31) [1. 피고인 B은, A, E 등을 서로 소개시켜 준 바 있고, D에 정상적인 용도의 등유를 4 회 공급한 바 있으나,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등유를 공급하거나 가짜 경유를 판 매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D의 직원으로서 상 - 4 - 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한 것일 뿐,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가 가짜 경유 제조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증인 F은, E 또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아 무자료로 D에 등유를 공급하였고(위 증인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서는 그 등유의 대금도 E 또는 피고인 B으 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거래량이 피고인 B이 평소 주문하는 등유의 양 보다 늘어나 D에 공급되는 등유의 양이 왜 그리 늘었냐고 피고인 B에게 물어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스스로 Q 명의로 주문한 것 외에 F이 조달한 등유 중 일부도 위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공급된 것임을 알 수 있고, F이 피고 인 B에게 D에 공급되는 등유의 양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은 위 피고인이 F에게 의뢰하 여 조달한 등유가 일반 소매점이 아닌 D에 공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증인 M은 피고인 B이 Q 명의로 주문한 등유를 6회에 걸쳐 D에 운송한 바 있 다고 증언하였고, Q를 운영하는 R은 피고인 B의 의뢰로 D에 7회 등유를 공급하였는 데, 그 중 4회분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나머지는 단속 후에 위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Q 명의로도 세금계산서 있는 등유뿐만 아니라 무자 료 등유 역시 조달하였다고 인정된다. 즉, 피고인 B이 D에 공급한 등유는 세금계산서 가 구비된 4회분만이 아니라, F에게 의뢰하여 공급한 무자료 등유와 스스로 Q 명의로 주문한 2회 내지 3회분의 무자료 등유가 더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D에서 벙커 씨유와의 혼합 용도 또는 연료유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유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하여 공급받았고, 무자료로 공급된 등유의 경우는 식별제를 제거하여 가짜 경유를 - 5 - 만드는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증인 A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직접 또는 F 을 통하여 가짜 경유를 제조하기 위한 무자료 등유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 할 수 있다. 또 탱크로리기사 S은, 피고인 B이나 F에게서 학장저장소 또는 ****에 있는 경유 를 운반해달라는 연락을 받아(그 중 ****는 E이 가짜 경유를 만든 장소이다) 이를 자신의 탱크로리에 적재하면 피고인 B이 도착지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운반해주었 다고 진술하고 있고(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역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T주유 소 등에 가짜 경유를 운반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M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 서), 수사보고(L, N, O 주유소 단속자료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S이 2012. 2. 21. N 주유소에 경유를 배달한 후 그 경유를 넣은 탱크에서 가짜 경유가 검 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를 피고인 B이 일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피고인 B이 등유의 공급,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판매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가짜 경유 제조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은 바 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증인이 U의 지 시에 따라 가짜 석유제품의 원료를 공급받아 제조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의 관여 정도, 수익 분배 여부는 U과 피고인 B의 문제라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피고인 B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게 되는 것은 아 니고, 비록 위 피고인이 수익을 분배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의 분배가 공동정범 성립의 필수적인 요건이 아니라서 그 사정이 없다 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게 다가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상태에서 U과 다툼 - 6 - 이 생겨 이를 배분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증거 순번 149). 이에 덧붙여 피고인 B이 2012. 1. 중순경 A에게 등유의 식 별제를 제거해 줄 수 있겠냐고 문의한 후, A으로부터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 샘플을 받 아간 점, 그 후 피고인 B이 E, U을 A에게 소개해 준 점, U, E 등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의 운송에 관하여 M에게 지시할 때 피고인 B도 함께 있었던 점(증인 M의 법정진 술), M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과 A이 연락하여 **** 얘기나 D로부터 등유를 받아간 사실을 부인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이 U에게 D에서 등유를 받아 온 사실 등의 내용을 보고한 적이 있다는 점(M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 B이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C은 오랫동안 동종 영업에 종사하였는바, 그 정도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 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다고 할 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지 못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A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을 유 죄로 인정한다. 다만, 공소사실상 피고인 C의 실행행위로는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로 운반 시켰다는 것이 더 있으나, 피고인 C이 이러한 운반을 직접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V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 3회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증인이 이를 지시하였다는 것이고, 증인 V의 법정진 술에 의하면, 이를 W가 지시하였다는 것인바, E, W,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 된 정도에 비추어 보면, E, W가 이를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이 부분 실행행 위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 7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 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경유는 진정한 경유와 같은 효능을 갖 고 있지 아니할 것이라서 이를 진정한 경유로 믿고 소비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안 전과 그 운전 차량의 성능 등에 대한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상당히 많은 양의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유통함으 로써 많은 일반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위해를 끼쳤으므로 피고인들을 중하게 처벌함 이 마땅하다. 피고인 A의 경우 가짜 경유가 단속되지 아니하게끔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주는 역 할을 담당하였는바, 이는 단속을 피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역할이었고, O 주유소가 단속된 후 정제비를 리터당 75원에서 50원으로 낮추어 위 피 고인이 불이익을 입게 된 것은 위 피고인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한 경우 단속되지 아 니할 것이라고 E 등에게 장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이 사건 전체 범행 에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만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 - 8 - 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기간 중에 행한 것이고, 위 피고인이 2009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정제비 외에 다 른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D를 운영하여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경우 가짜 석유의 원료인 등유의 조달과 가짜 석유의 판매라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분담하였고, 위 피고인이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해 준 A, 무자료 등유와 경유를 공급한 F 등을 E, U 등에게 소개하여 결국 A, F이 이 사 건 범행을 분담하게 된 것이라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전체적인 조직을 설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며, 위 피고인이 2008년경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 였다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위 피고인이 가족 을 부양하여야 하고,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지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중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등유의 식별제 제거에 가 담하였으나, D의 직원으로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 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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