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메인보드에 조작된 칩을 설치해 정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정량 금액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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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51 사기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주유소'와 OO지역에 있는 'OO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대 실제 업주였고, 공범 B는 두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관리했으며, 공범 C는 한 주유소의 소장으로 주유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 2015년 2월 초순부터 3월 13일경까지, 첫 번째 주유소의 주유기 2, 4~8번에 정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운용했다.
- 같은 기간 두 번째 주유소의 주유기 1~5, 7, 9, 10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칩을 설치해 사용했다.
- 두 번째 주유소에서는 2015년 2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
- 그 결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속여 총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두 곳의 주유소에서 주유기 메인보드를 변조하여 실제로는 정량보다 4.15% 적게 석유를 주유하면서도 정량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속였다. 이로 인해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변조 기판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공차(20L 기준 ±0.75%, 즉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허용 범위를 훨씬 넘는 4.15% 미달로 판매하고 시설을 개조했다.
- 피고인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손님들에게는 정량 금액을 받아, 손님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행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과 횟수(22,263회), 취득한 이익 규모(약 4,866만 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계량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상 사기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주유기 기판과 POS 파일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 미달 판매는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로, 계량기 변조·석유판매법 위반·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유소 업주와 관리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실형과 몰수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주유소를 운영하며 변조된 라인보드를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석유를 판매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양형 인자
-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
- 처가 홀로 어린 자녀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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