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5고단335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10-07 선고검수완료

주유기 메인보드에 조작된 칩을 설치해 정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정량 금액을 받아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351 사기 사건(2015년 10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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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OO주유소'와 OO지역에 있는 'OO주유소'의 운영자금을 대 실제 업주였고, 공범 B는 두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관리했으며, 공범 C는 한 주유소의 소장으로 주유 업무를 담당했다.
  • 이들은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해 정량보다 적게 주유되도록 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 2015년 2월 초순부터 3월 13일경까지, 첫 번째 주유소의 주유기 2, 4~8번에 정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운용했다.
  • 같은 기간 두 번째 주유소의 주유기 1~5, 7, 9, 10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된 칩을 설치해 사용했다.
  • 두 번째 주유소에서는 2015년 2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 주유 금액을 받았다.
  • 그 결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속여 총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두 곳의 주유소에서 주유기 메인보드를 변조하여 실제로는 정량보다 4.15% 적게 석유를 주유하면서도 정량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손님들을 속였다. 이로 인해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변조 기판 등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변조된 주유기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사용공차(20L 기준 ±0.75%, 즉 ±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허용 범위를 훨씬 넘는 4.15% 미달로 판매하고 시설을 개조했다.
  • 피고인은 정량보다 적게 주유하면서도 손님들에게는 정량 금액을 받아, 손님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행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기간과 횟수(22,263회), 취득한 이익 규모(약 4,866만 원) 등이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계량에관한법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형법상 사기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주유기 기판과 POS 파일 등을 몰수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 조작을 통한 정량 미달 판매는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명백한 범죄로, 계량기 변조·석유판매법 위반·사기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주유소 업주와 관리자들이 공모해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속인 경우 실형과 몰수까지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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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5고단748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25·1심·유죄 (형 선고)

주유소를 운영하며 변조된 라인보드를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석유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 외+사실관계 87% 거의 동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363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349·서울북부지방법원·2020-06-17·1심·유죄 (형 선고)

보유하지 않은 마스크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464만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4고단3168·창원지방법원·2025-04-28·1심·유죄 (형 선고)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067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1079·울산지방법원·2019-08-30·1심·유죄 (형 선고)

공연·경기 티켓을 판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티켓이 없으면서도 대금을 보내면 전달하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4,300만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5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6-26·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0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80·수원지방법원·2019-04-12·1심·유죄 (형 선고)

기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약속하며 세 사람에게 병원비·생활비와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4,131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223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224·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23·1심·유죄 (형 선고)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200만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05노2822·서울고등법원·2006-03-07·2심·상소 기각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3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3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4640·울산지방법원·2021-09-03·1심·유죄 (형 선고)

마스크와 헤어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판매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서 물품대금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4,500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017·울산지방법원·2014-12-30·1심·유죄 (형 선고)

통원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장기간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9,421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7187·인천지방법원·2016-03-24·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9,90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241·수원지방법원·2013-08-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공범과 함께 몸이 불편한 고령 피해자들에게 한약재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돈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005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9노1434·부산지방법원·2009-09-10·2심·기각

유부녀를 속여 장기간 동거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3,670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687·서울동부지방법원·2025-04-10·1심·유죄 (형 선고)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528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133·울산지방법원·2022-11-11·1심·일부 유죄/무죄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6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262·울산지방법원·2020-09-01·1심·유죄 (형 선고)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040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761만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5,900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3,05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3840·울산지방법원·2024-01-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697만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8492·부산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의사·간호조무사와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부양 가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708만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138·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07·1심·유죄 (형 선고)

주유소를 운영하며 동생과 직원들과 함께 휘발유·경유에 등유나 용제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다름: 4,866만원 vs 130.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04·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6,729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8,578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2569·울산지방법원·2022-01-13·1심·유죄 (형 선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고 실제 처방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처럼 기록해 요양급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8,844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단9678·부산지방법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079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4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4-09-10·1심·유죄 (형 선고)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8,0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4고단735·창원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5,5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9,23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4303·인천지방법원·2018-12-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8,8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66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부양 가족,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5,300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318·울산지방법원·2021-08-19·1심·유죄 (형 선고)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로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이고 222회에 걸쳐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772만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907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0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3,226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16고단343·인천지방법원·2016-07-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조직적·계획적+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5,4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467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12노895·대구지방법원·2012-05-18·2심·유죄 (형 선고)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70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879·울산지방법원·2014-03-2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대기업 직원을 사칭하여 취업알선을 빙자해 금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1,895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86·울산지방법원·2013-10-3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상당을 가로채고, 맡긴 계좌에서 1,300여만 원을 빼내 썼으며, 고소를 당하자 허위 월세계약서를 만들게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6,167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905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7,815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4,866만원 · 비교 2,280만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감경 사유3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음
  • 처가 홀로 어린 자녀 부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5고단3351 사기, 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피 고 인A, 석유판매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유) ○○ 담당 변호사 ○○○, ○○○, ○○○ 판 결 선 고2015. 10.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압수물 총목록 기재 증 제6호(주유기 기판 8개), 증 제7호{POS 컴퓨터파 일(USB) 1개}, 증 제9호(주유기 기판 10개), 증 제10호{POS 컴퓨터파일(USB) 1개}를 각 몰수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에 있는 ‘○○주유소’와 서울 영등포구 대 림동 ○○○-○○에 있는 ‘●●●주유소’의 운영자금을 조달한 실제 업주이고, B은 위 주유소들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주유소를 실제 관리한 자이며, C는 위 ‘○○주유소’ 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유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주 유소들의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고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방법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다. 1. ○○주유소 관련 범죄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 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2, 4~8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 량에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주유소 관련 범죄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 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치하고 주유기를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20L 기준시 0.75%(±150ml)]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되고, 그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 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법령상 허용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 4 -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하고,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1) 부터 2015. 3. 13.경까지 위 ‘●●●주유소‘의 1~5, 7, 9, 10번 주유기 메인보드에 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되도록 조작된 메인보드를 설 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정량주유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1,172,571,923원 ×4.15%)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및 정량 검사결과 등 1. 수사보고(기판변조 여부 감정결과 및 정량미달 점검자료 송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 기록 1484쪽~1595쪽)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B 진술 청취) 법령의적용 1) 공소장 기재 ‘2014. 2. 10.’은 ‘2015. 2. 10.’의 오기로 보인다. - 5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 3호, 제37조 제3항, 형법 제30조(변조된 계량기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량미달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정량미 달 판매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변조된 메인보드를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 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유사경유를 판매하여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 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처가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 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6 - 판사 박사랑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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