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74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2-25 선고검수완료

주유소를 운영하며 변조된 라인보드를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석유를 판매함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8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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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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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484 사기 사건(201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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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명 'F'로부터 변조된 라인보드를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한 뒤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A는 2015년 2월 9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1~11번에 실제 양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주유기를 운용했고, 이렇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했다.
  • 같은 기간 피고인 A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사업시설을 개조했으며, 2015년 2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손님들에게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팔면서 정상 주유 대금을 받아 10,454회에 걸쳐 합계 25,067,718원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 B는 OO지역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실운영자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2월 9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1~5, 7, 9, 10번을 조작했고, 2014년 2월 16일경부터 2015년 3월 13일경까지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 C는 OO지역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실운영자와 공모해 2015년 2월 16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2, 4~8번을 조작해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사업시설을 개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 C는 일명 'F'로부터 변조된 라인보드를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하고,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 칩을 조작해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했다. 이로써 이들은 계량값을 조작한 계량기를 사용하고, 허용 공차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했으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속여 주유대금을 가로챈 혐의(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B와 C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변조된 라인보드와 프로그램 칩을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석유판매업자는 법이 정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해서는 안 되고, 양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도 안 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 피고인들은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팔면서 손님들에게는 정상 주유 대금을 받아, 손님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주유소의 실운영자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에 변조된 부품을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것은 계량기 변조, 허용 공차 위반 석유 판매, 손님에 대한 사기 등 여러 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들이 이익을 위해 주유량을 속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며, 피고인 A는 실형을, B와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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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지능적 범행수법
  •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5건
  • 자백
  • 범행기간 짧음
  • 피고인 B, C는 실업주에게 고용되어 월급 받으며 가담,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피고인 A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C 초범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484 가. 계량에관한법률위묘 나. 석유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묘 다. 사괰 피 고 인1.가.나.다. A, ●●●●● 씁업사원 주거 등띝괰준지 2.가.나.다. B, 일용직 주거 등띝괰준지 3.가.나. C, 일용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6. 2. 2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 2 -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 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윕부시 D에 있는 ‘****’를 운씁하는 사람으띜, 일명 ‘F’으띜부터 변조댜 륔인보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괰에 설쵘한 후 윕량보다 미달댘게 주유 하는 묩법으띜 주유소를 운씁하여 섘익을 씬리괰띜 계획하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윁으띜 계량괰를 변조하거나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해 서는 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11번 주유괰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쵘 하고 주유괰를 운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하씀다. 나.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윜품을 판매해서는 안 댘고, 위 윕량 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 시설을 설쵘.개조해서는 안 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11번 주유괰 륔인보드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법뜹상 허용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를 판매 하고, 윕량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시설을 개조하씀다. 다. 사괰 피고인은 2015. 2. 10.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11번 주유괰 륔인보드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설쵘하고 성 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윕량 주유 괈액을 교부묛았 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 괰재앀 같이 10,454회에 걸쳐 합계 25,067,718원(= 604,041,400원 × 4.15%)을 편취하 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에 있는 ‘****’의 대퍜자띜서 위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씀고, 위 주유소의 실윜 운씁자인 H앀 공모하여 일명 ‘F’으띜부터 변조댜 륔인보 드를 구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괰에 설쵘한 후 윕량보다 미달댘게 주유하는 묩법으띜 주유소를 운씁하여 섘익을 씬리괰띜 계획하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위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윁으띜 계량괰를 변조하거나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해 서는 안 댜다. - 4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5, 7, 9, 10번 주유괰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쵘하고 주유괰를 운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H앀 공모하여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하씀다. 나.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윜품을 판매해서는 안 댘고, 위 윕량 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 시설을 설쵘.개조해서는 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5, 7, 9, 10번 주유괰 륔인보드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아 끼우고 주유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H앀 공모하여 법뜹상 허용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 게 석유를 판매하고, 윕량 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시설을 개조하씀다. 다. 사괰 피고인은 2014. 2. 16.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1~5, 7, 9, 10 번 주유괰에 륔인보드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륔인보드를 설 쵘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윕량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면서 윕량 주유 괈액을 교부묛았다. 피고인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퍜 II 괰재앀 같이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1,172,571,923원 × 4.15%)을 편취 하씀다. - 5 -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윕부시 I에 있는 ‘****’의 소장으띜서 위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씀 고, 위 주유소의 실윜 운씁자인 H앀 공모하여 일명 ‘F’으띜부터 변조댜 륔인보드를 구 입하여 위 주유소의 주유괰에 설쵘한 후 윕량보다 미달댘게 주유하는 묩법으띜 주유소 를 운씁하여 섘익을 씬리괰띜 계획하씀다.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윁으띜 계량괰를 변조하거나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해 서는 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2, 4~8 번 주유괰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설쵘하고 주유괰를 운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H앀 공모하여 변조댜 계량괰를 사용하씀다. 나.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게 석유윜품을 판매해서는 안 댘고, 위 윕량 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 시설을 설쵘.개조해서는 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3. 13.경굌지 위 ****의 2, 4~8 번 주유괰 륔인보드에 윕량보다 4.15% 미달하여 주유댘도띝 조작댜 프띜그램 칩을 갈 아 끼우고 주유괰를 운용하여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H앀 공모하여 법뜹상 허용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윕량에 미달댘 게 석유를 판매하고, 윕량 미달 판매를 목윁으띜 씁업시설을 개조하씀다. - 6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주유소 윐검결과, 각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윕량미달 판매의심주유소 윐검결과보고, 감윕물 시험결과 회신, 윕량미달 판매 업소 섘사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윕량판 매 윐검 핕인 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픕법 윜347조 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3픸, 윜37조 윜3항, 구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윜13085픸 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6조 윜10픸, 윜39조 윜1항 윜2픸, 윜3픸,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픕법 윜347조 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3픸, 윜37조 윜3항, 구 석유 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윜46조 윜10픸, 윜39조 윜1항 윜2픸, 윜3픸,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 피고인 C: 계량에 관한 법률 윜71조 윜3픸, 윜37조 윜3항, 구 석유 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윜46조 윜10픸, 윜39조 윜1항 윜2픸, 윜3픸, 픕법 윜30조, 각 징역픕 선택 - 7 - 1. 경합범가중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B, C)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B, C) 각 픕법 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괰에 변조댜 륔인보드를 설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묩 법으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띜, 범행섘법이 지능윁이고, 불특윕 다섘의 소뵄자를 대상으띜 하여 죄질이 매우 안 좋아 그에 상응한 처벌을 통해 이앀 같은 범행을 도모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픕을 윕함에 있 어서는, 위 불리한 윕상 외에 피고인들이 자묱하면서 굊이 묘성하는 윐, 범행괰간이 그 리 괸지는 않은 윐, 피고인 B, C의 경우 고등학교 최구인 실윜 업주 H(징역 1년 실픕 핕윕)에 의해 고용댘어 월괉을 묛으며 범행에 가담한 것으띜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윐, 피고인 A는 동종 위과나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가 없고 피고인 B, C는 초범인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가윕하경, 범 행의 동괰앀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윕 묏 괰띝에 나타난 양픕 조건 이 댘는 사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픕의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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