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변조된 라인보드를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해 석유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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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484 사기 사건(2016년 2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명 'F'로부터 변조된 라인보드를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한 뒤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해 이익을 챙길 계획을 세웠다.
- 피고인 A는 2015년 2월 9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1~11번에 실제 양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된 프로그램 칩을 갈아 끼워 주유기를 운용했고, 이렇게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했다.
- 같은 기간 피고인 A는 허용 범위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이를 목적으로 사업시설을 개조했으며, 2015년 2월 10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손님들에게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팔면서 정상 주유 대금을 받아 10,454회에 걸쳐 합계 25,067,718원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 B는 OO지역 주유소의 대표자로서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실운영자와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2월 9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1~5, 7, 9, 10번을 조작했고, 2014년 2월 16일경부터 2015년 3월 13일경까지 22,263회에 걸쳐 합계 48,661,734원 상당을 가로챘다.
- 피고인 C는 OO지역 주유소의 소장으로서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실운영자와 공모해 2015년 2월 16일경부터 3월 13일경까지 주유기 2, 4~8번을 조작해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하고 사업시설을 개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 C는 일명 'F'로부터 변조된 라인보드를 구입해 주유기에 설치하고,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프로그램 칩을 조작해 손님들에게 석유를 판매했다. 이로써 이들은 계량값을 조작한 계량기를 사용하고, 허용 공차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했으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속여 주유대금을 가로챈 혐의(계량에관한법률위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B와 C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변조된 라인보드와 프로그램 칩을 주유기에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4.15%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 석유판매업자는 법이 정한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나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판매해서는 안 되고, 양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시설을 설치·개조해서도 안 되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위반했다고 봤다.
- 피고인들은 양에 미달하게 석유를 팔면서 손님들에게는 정상 주유 대금을 받아, 손님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B와 C는 주유소의 실운영자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고, 피고인 A는 단독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됐다.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피고인 B와 C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핵심 정리
주유기에 변조된 부품을 설치해 실제 주유량보다 적게 나오도록 조작하는 것은 계량기 변조, 허용 공차 위반 석유 판매, 손님에 대한 사기 등 여러 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주유소 운영자들이 이익을 위해 주유량을 속인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보여주며, 피고인 A는 실형을, B와 C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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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지능적 범행수법
- 불특정 다수 소비자 대상
- 죄질 불량
- 자백
- 범행기간 짧음
- 피고인 B, C는 실업주에게 고용되어 월급 받으며 가담, 취득 이익 크지 않음
- 피고인 A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피고인 B, C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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