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12노895 사기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KBO(한국야구위원회) 심판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들의 심판 채용을 기대했고,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 돈은 약 11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나누어 전달됐으며, 합계 금액은 2,7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실제 채용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KBO 심판으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들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를 여러 개의 죄로 나누어 형을 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도에 따른 단일 사기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로 묶여야 하는지부터 따졌다.
- 법원은 같은 죄명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고 침해된 이익도 같다면,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6620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고, 속인 방법과 빼앗은 이익이 모두 같으며, 11개월에 걸친 7회의 수령도 하나의 범죄 의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 그런데 원심은 이 행위들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형을 더 무겁게 매기는 방식(경합범가중)으로 처단형을 정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를 갚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KBO 심판 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은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돈을 뜯어낸 경우, 비록 여러 번에 걸쳐 받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액 변제하면 집행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채용 청탁처럼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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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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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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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양형 인자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KBO의 심판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외인에게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공소외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 공소외인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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