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12노895대구지방법원 2심2012-05-18 선고검수완료

KBO 심판 경력을 내세워 피해자의 아들을 심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12노895 사기 사건(201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과거 KBO(한국야구위원회) 심판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 아들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며 돈을 요구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아들의 심판 채용을 기대했고, 피고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다.
  • 돈은 약 11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쳐 나누어 전달됐으며, 합계 금액은 2,700만 원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받은 돈을 실제 채용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 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과거 KBO 심판으로 일했던 경력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아들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약 11개월에 걸쳐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이를 여러 개의 죄로 나누어 형을 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도에 따른 단일 사기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사기죄로 묶여야 하는지부터 따졌다.
  • 법원은 같은 죄명의 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범죄 의도 아래 일정 기간 반복하고 침해된 이익도 같다면, 전체를 하나의 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6도6620 판결 등)를 적용했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고, 속인 방법과 빼앗은 이익이 모두 같으며, 11개월에 걸친 7회의 수령도 하나의 범죄 의도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핵심이었다.
  • 그런데 원심은 이 행위들을 각각 별개의 죄로 보고 형을 더 무겁게 매기는 방식(경합범가중)으로 처단형을 정했는데, 법원은 이 부분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판결했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일부를 갚고 항소심에서 나머지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반면 KBO 심판 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쓴 점 등은 불리하게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돈을 뜯어낸 경우, 비록 여러 번에 걸쳐 받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사기죄로 다뤄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전액 변제하면 집행유예로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채용 청탁처럼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은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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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537·울산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000만원)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단1917·전주지방법원·2016-07-06·1심·유죄 (형 선고)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276·춘천지방법원·2017-09-14·1심·무죄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708·대구지방법원·2024-07-25·2심·형량 변경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3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6529·대구지방법원·2022-01-11·1심·유죄 (형 선고)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2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10고단101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12-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6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단1391·인천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0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7고단5029·인천지방법원·2008-03-13·1심·유죄 (형 선고)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223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246·청주지방법원·2013-06-27·2심·무죄로 파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23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0노3348·대전지방법원·2021-01-14·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3고정66·수원지방법원·2023-11-09·1심·무죄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697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4342·울산지방법원·2022-11-17·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연구책임자로서 학생연구원 4명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보다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6년간 205회에 걸쳐 연구비를 교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905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36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유죄 (형 선고)

보험 16개에 집중 가입한 뒤 장기 입원이 필요 없는 상해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226만원)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46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1심·유죄 (형 선고)

학교 입학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입학금을 분납할 수 있다고 학부모와 합격생들을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28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236·울산지방법원·2018-08-22·1심·유죄 (형 선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과 강의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강사로 허위 등록해 산학협력단에 인건비를 신청하고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181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061·울산지방법원·2022-04-28·1심·유죄 (형 선고)

장기요양기관 대표가 수급자들이 이용하지 않은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874만원)≠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484·제주지방법원·2015-07-15·1심·유죄 (형 선고)

자부담금이 부족하자 지인에게 돈을 빌려 통장에 넣었다가 바로 빼는 수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만든 뒤, 허위 통장 사본을 제출해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000만원)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928·울산지방법원·2021-05-2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08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1271·울산지방법원·2020-08-28·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급여 서류로 7회 대출받아 5,900만 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9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715·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5·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8,000만 원을 신청하고 공범들과 나누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8,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0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1-29·1심·유죄 (형 선고)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66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1034·부산지방법원·2023-12-20·1심·유죄 (형 선고)

인테리어 공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46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303·울산지방법원·2013-1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1929·울산지방법원·2014-02-20·1심·유죄 (형 선고)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907만원)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8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0-07·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697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16고단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24·1심·유죄 (형 선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15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6노1726·울산지방법원·2017-04-06·2심·형량 변경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92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3고단2861·울산지방법원·2023-09-26·1심·유죄 (형 선고)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23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733·의정부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가짜 검사 이름을 만들어 사칭하고 취업·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여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5,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2노842·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7·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7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7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1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76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98·울산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총무팀 직원이 특별채용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8회에 걸쳐 8,200만 원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8,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5083·대구지방법원·2013-12-05·1심·유죄 (형 선고)

소방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시험 준비생에게 접근해 생활비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6,800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6,841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4노5228·수원지방법원·2025-06-11·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8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363·서울고등법원·2012-03-15·2심·상소 기각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5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59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6·1심·무죄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2,500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637·대구지방법원·2005-09-27·2심·유죄 (형 선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33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616·부산지방법원·2023-07-20·1심·유죄 (형 선고)

대학생 커뮤니티에 허위 대출·상품권 판매 글을 올려 다수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임차 오피스텔의 컴퓨터를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8,464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2504·울산지방법원·2021-10-15·1심·유죄 (형 선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815만원)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5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3-09-0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3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505·창원지방법원·2025-08-14·1심·유죄 (형 선고)

요양센터 대표가 조리원 근무장소와 간호조무사 연차를 허위로 입력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9,433만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9노852·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상소 기각

생계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자격 없는 사람을 대상자인 것처럼 허위 입금해 국가 보조금을 받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464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2-11·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5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1,2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131·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04-03·1심·유죄 (형 선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서 차량 사용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3,056만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21고단22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7,000만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4464·울산지방법원·2022-05-31·1심·유죄 (형 선고)

존재하지 않는 재단의 후원회원으로 속여 학부모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가로채고 관련 증명서류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2,700만원 · 비교 4,260만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사기≠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노6606·서울지방법원·2002-03-08·2심·형량 변경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8100·부산지방법원·2012-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KBO의 심판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소외인에게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공소외인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 공소외인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해 온 점
- 1 -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 건2012노895 사기 피 고 인피고인, 생활체육야구연합회 회장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이태협(기소), 김준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신청인 **** 원 심 판 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3. 8. 선고 2011고단1002 판결 및 2011초기273 배상명령 판 결 선 고2012. 5.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 2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66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KBO(한국야구 위원회) 심판이었던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여 ****을 KBO 심판으로 채용시 켜 주겠다고 ****을 기망하여 ****으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약 11개월 동 안 총 7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 의 태양 또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아 단일 또는 계속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 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후 처단형을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 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 어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 - 3 -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당심에서 피 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 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에게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 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금원을 모두 변제하고 ****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도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것이어서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오랜기간 동안 유소년 야구 및 사회인 야구 발전에 기여하 여 온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KBO의 심판채용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 4 -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개인적 인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49쪽)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 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오문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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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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