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221대전고등법원 2심2011-05-19 선고검수완료
부도 계획으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편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등은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 이들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고의로 부도를 낼 계획을 세웠다.
- 허위 임대차계약을 만들어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재산을 유령회사에 허위로 넘겨 숨겼다.
- 부동산과 아파트를 허위로 양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서 보증이익을 편취했다.
- 일부 피고인은 부도 계획에 관여했으나 공모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등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부도를 내 보증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과 재산 은닉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피하려고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점을 인정했다.
- 유령회사를 설립해 재산을 숨기고,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 보증보험 가입 당시 고의 부도 계획을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일부 피고인의 공모 여부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 원심의 일부 판단 오류와 법리 해석 문제를 지적하며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악용해 고의로 부도를 내고 보증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려 했으며,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허위 계약과 재산 은닉이 범행의 주요 수단이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1이 실형전과는 없는 점
- 피고인 1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 피고인 1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