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0노725서울고등법원 2심2010-09-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경, 피고인 1은 공소외 1과 함께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공소외 10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음.
- 피고인 2도 공소외 2, 7, 8을 속여 총 17억 9,700만 원을 편취함.
- 피해자 공소외 2는 피고인 1에게 5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업권을 받지 못함.
-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 1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함께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실제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사기 행위를 인정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들이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약속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 1과 2가 공소외 1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공모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일부 피고인들의 부인과 허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관련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더 무게를 얻음.
- 피고인 1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인정됨.
- 피고인 2가 사업 허가가 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가가 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받은 점도 인정됨.
-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거짓 약속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기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