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3고합9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5-0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38억 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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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9년 중반부터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에서 주택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덕이동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여했으나 실제 공사 권한은 없었다.
  • 1999년 9월경부터 피해자 1에게 아파트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도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3억 원 이상을 받아 편취하였다.
  • 2000년경부터는 자신의 회사 명의로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여 2003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3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 1은 조합장 직함을 명의대여자에게 주고 임의로 조합 임원 명단과 규약을 만들었으나, 조합총회나 임원회의 등 공식 절차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조합이 실체가 없고, 조합원 선정도 접수순으로 이루어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피고인 1 외 4인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주택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면서 실체 없는 조합을 내세워 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의 실체 인정 여부와 조합원 선정 방식의 적법성에 있었으며, 법원은 조합 실체 부재와 허위 약정 등을 근거로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과 3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목적과 규약,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실체가 인정되는데, 피고인 1이 만든 조합은 총회나 임원회의 등 공식 절차가 전혀 없었다.
  • 조합 임원 명단과 규약은 피고인 1이 임의로 작성하고, 조합장 직함도 명의대여자에게 준 것에 불과했다.
  • 조합원 선정이 접수순으로 이루어졌으나, 법적으로는 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실체가 있는 단체여야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
  • 피고인 1은 피해자들에게 공사 도급권한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
  • 제3자 명의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부분도 인정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실체 없는 주택조합을 내세워 조합원 모집 광고를 하고, 공사 도급권한이 없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편취하였다. 법원은 조합의 실체 부재와 허위 계약 사실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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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5의3호, 제4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단서 소정의 지역조합의 의미 [2] 지역조합 구성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조합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제3자로부터 금전을 융자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득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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