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75울산지방법원 1심2014-08-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금품을 주고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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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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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3월, 피고인 3은 건축 중인 원룸 공사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2에게 대출을 요청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허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7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음.
- 피고인 3, 2, 1은 감정평가서를 실제보다 부풀려 작성하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음.
- 2012년 6월, 피고인 3은 또 다른 부동산 3필지를 담보로 40억 원 대출을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제출된 것을 알면서도 대출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대출금이 실제 담보가치를 훨씬 초과함.
- 피고인 3과 2는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2는 알선수재 혐의도 받음.
- 피고인 3은 신용불량 상태였음에도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만들어 대출금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감정평가서의 위조와 대출금 부풀리기, 그리고 금품 수수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2가 감정평가서를 허위로 조작해 피고인 1에게 제출했고, 피고인 1은 이를 알고도 대출심사에 사용함.
- 피고인 3은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2와 공모해 감정평가서를 부풀리고,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음.
- 대출금이 실제 담보가치를 크게 초과해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됨.
- 피고인 1은 대출과장으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부당하게 대출을 승인함.
- 피고인 3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투자자에게 거짓말해 돈을 편취한 점도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허위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대출금을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금융기관에 손해를 입혔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인정해 실형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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