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17인천지방법원 1심2013-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을 발행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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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24일부터 2006년 12월 2일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 피고인은 피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29억 9,000만원어치를 발행했다.
- 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별도로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다른 회사의 대출금 2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 이로 인해 피해 회사에 약 29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생겼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임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회사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있었는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손해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이를 허용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
- 약속어음 발행 당시 다른 회사의 대출금 담보를 위해 피해 회사 명의로 발행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해 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충분히 존재했다.
- 피고인이 손해 발생 위험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와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한 점이 있었다.
- 다만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개인적 이득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은 참작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산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임무 위반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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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 회사에 손해의 위험 발생
↓ 감경 사유1건
- 피해 회사가 실제로 입은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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