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6노119서울고등법원 2심2006-04-25 선고검수완료

체인점 운영을 위한 자금 7억여 원 편취 및 13억여 원 횡령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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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체인점 운영을 위해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약 13억 원을 횡령하였다.
  • 이들은 회사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약 4억 8,900만 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혔다.
  • 전산 조작은 체인점 간 상품 이동을 허위로 기록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3은 전산 조작에 관여하였다.
  • 회사는 정상적인 매출 할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조작으로 외상매출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 법원은 전산 조작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체인점 운영 자금을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와 전산 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다. 쟁점은 전산 조작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였으며, 법원은 손해 발생 위험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1은 징역 4년, 피고인2는 징역 3년, 피고인3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체인점 운영 자금을 편취하고 전산 조작을 공모하여 실행하였다.
  • 전산 조작은 체인점 간 상품 이동을 허위로 기록하고 일부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 회사는 정상적인 매출 할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조작으로 외상매출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에 해당한다.
  • 피고인3은 전산 조작에 직접 관여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2가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증거와 정황으로 공모 사실이 인정되었다.
  • 전산 조작 금액이 정당한 매출 할인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해자 회사와 체인점 간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충분히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체인점 운영 자금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회사 전산을 조작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정해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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