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1심2021-02-04 선고검수완료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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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2월, 피고인 1은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하였다.
- 피고인 1은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고, 형식상의 발기인을 내세워 설립 허가를 받았다.
- 이후 ○○병원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청구해 약 200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 피고인 1은 병원 수익금을 가족에게 임원 급여 명목으로 나눠주고, 일부는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 피고인 2부터 6까지는 자금을 출연하고 병원 운영을 도왔으며, 의료법인 호암의료재단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병원을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의사 자격이 없으면서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부터 6은 병원 설립과 운영을 도운 혐의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4년, 피고인 2부터 6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의료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이 부과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한 점을 인정했다.
- 설립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계약서와 형식상의 발기인을 내세운 점이 확인되었다.
- 피고인 1은 병원 운영 수익금을 가족에게 임원 급여로 지급하는 등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 피고인 2부터 6은 자금을 출연하고 병원 운영을 도와 피고인 1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약 200억 원을 편취했다.
-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에 가담한 가족들에게도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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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전과 있음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1건
- 자격 있는 의료인에 의해 의료행위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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