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편취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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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03 사기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재력가로 오인하고 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접근하여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넘기도록 기망하였다.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과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을 빙자하였으나 실제로는 금괴 등이 없었고, 2017. 3. 30. 금원을 받으려다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재력가로 오인하고 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접근하여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넘기도록 기망하였다.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과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을 빙자하였으나 실제로는 금괴 등이 없었고, 2017. 3. 30. 금원을 받으려다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금괴·달러 세탁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 2017. 중순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을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 자금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2 2017. 초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괴·달러·그림·도자기 관리 및 5,000억 원으로 불려 1/3을 나눠주겠다며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3 2017. 3. 30. 09:50경: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양형 인자
- 죄질이 매우 나쁨
- 동종 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
- 재범 가능성 큼
-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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