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7고단1203울산지방법원 1심2017-07-13 선고검수완료

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 편취 시도

피고 A: 징역 1년 6개월피고 B: 징역 1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203 사기 사건(2017년 7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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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재력가로 오인하고 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접근하여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넘기도록 기망하였다.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과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을 빙자하였으나 실제로는 금괴 등이 없었고, 2017. 3. 30. 금원을 받으려다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재력가로 오인하고 금괴·달러 세탁 명목으로 접근하여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넘기도록 기망하였다.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과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을 빙자하였으나 실제로는 금괴 등이 없었고, 2017. 3. 30. 금원을 받으려다 신고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이 금괴·달러 세탁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1 2017. 중순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금괴·달러 사진을 보여주며 5공 비자금 세탁 자금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 2 2017. 초순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괴·달러·그림·도자기 관리 및 5,000억 원으로 불려 1/3을 나눠주겠다며 100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3 2017. 3. 30. 09:50경: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도자기를 보여주며 1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달라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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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노1783·의정부지방법원·2012-12-1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86%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4554·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한다고 속여 농협에 54조 원을 실제 돈 없이 송금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54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가벼움
2006고단3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30·1심·유죄 (형 선고)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형량 더 가벼움
85노5120·서울형사지방법원·1986-11-11·2심·기각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87노8·마산지방법원·1987-05-08·2심·무죄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1심·유죄 (형 선고)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16노16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4·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1-28·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9고단20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9-11-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38·울산지방법원·2005-10-14·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95고합49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1-10·1심·무죄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14노708·서울고등법원·2014-11-20·2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파기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45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642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회원가입비를 받아 수십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718.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1111·서울지방법원·1990-02-19·1심·무죄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63도160·서울고등법원·1963-10-22·3심·기각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1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2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63노184·서울고등법원·1967-02-21·2심·기각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87노352·청주지방법원·1988-04-22·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교 불가
2002고단11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02-08-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11노639·서울고등법원·2011-06-24·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36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19명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04.7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8·부산고등법원·2013-07-11·2심·기각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34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6-23·1심·유죄 (형 선고)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10억 원 편취 후 6억 원 추가 차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5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05고단455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1-17·1심·유죄 (형 선고)

청와대를 사칭하여 금융기관에 162억 원 편취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6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55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2심·기각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417·전주지방법원·1985-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414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1-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82노805·서울고등법원·1982-06-03·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09노8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6-05·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7·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02-04·1심·유죄 (형 선고)

의사 자격 없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약 200억 원을 부당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20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283·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허위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시세를 조종한 뒤 대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16.2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50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270.0억원)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7노64·광주고등법원·1977-05-04·2심·기각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80·부산고등법원·2007-11-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유사수신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8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7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08·1심·유죄 (형 선고)

미국에서 할부금이 남아있는 장물차량 78대를 수입해 새 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523.1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5노847·서울고등법원·2005-10-26·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77노1605·서울고등법원·1980-05-08·2심·유죄 (형 선고)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사기≠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81노1036·대구고등법원·1981-10-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92노4682·서울형사지방법원·1992-10-2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84노3547·서울형사지방법원·1984-09-20·2심·유죄 (형 선고)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503·대구지방법원·2004-12-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사금융업체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사기+둘 다 피해액 10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23노209·서울고등법원·2024-01-18·2심·기각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222.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5102·울산지방법원·2022-09-29·1심·유죄 (형 선고)

토지가 용도변경·분할 가능하고 역세권으로 개발된다고 속여 다수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84.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04고합889·서울중앙지방법원·2005-02-16·1심·유죄 (형 선고)

출판부수를 조작하여 만화작가에게 인세를 적게 지급하고 약 39억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39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3-08-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땅을 팔아 6억 5천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439·부산고등법원·2014-02-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을 토지사업 조합의 위수탁자라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체비지 매매대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3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비슷함
2006노1181·서울고등법원·2007-05-2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988.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9노578·서울고등법원·2020-12-1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조인트벤처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받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피해액 100.0억원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06노1275·서울고등법원·2006-10-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2250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4292형공544·광주고등법원·1959-09-16·2심·공소 기각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87노1331·대구고등법원·1987-11-26·2심·형량 변경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77·서울고등법원·2006-02-08·2심·형량 변경

20명 이상 피해자로부터 200억 원 이상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2000.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73노404·대구고등법원·1973-06-21·2심·형량 변경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3·청주지방법원·2010-11-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회사를 고의로 부도 내 보증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341.7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157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4-01-24·1심·유죄 (형 선고)

자기 자본 없이 원룸 건물을 매입하고, 빚과 보증금 반환 위험을 숨긴 채 세입자 229명과 전세계약을 맺어 약 180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사기+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180.0억원)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152·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대출기관에 허위 문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집유 2년
+둘 다 사기+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0.0억원 · 비교 3262.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죄질이 매우 나쁨
  • 동종 사건 누범 기간 중 범행
  • 재범 가능성 큼
↓ 감경 사유1건
  •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 없음
- 1 - 사 건2017고단1203 사기미수 피 고 인1. A 59, 남 2. B 51, 남 검 사송정범(기소), 황근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7. 7.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 아 2015. 1.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 2 -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2. 중순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공원 근처 000 커피숍에서 피 해자에게 금괴 및 달러 사진을 보여주면서 “5공 시절 비자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가 있는데, 이를 세탁하여야 한다. 세탁을 위한 자금으로 3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초순경 위 000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5공 시설 비자 금으로 조성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등을 관리하고 있다. 금괴 등을 처분 하여 비자금을 세탁하고 5,000억 원으로 불려서 1/3을 나누어 줄 테니 100억 원을 빌 려 달라. 10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서 주면 7-10일 이내에 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금괴, 달러,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를 전혀 소유·관리하 고 있지 않았고, 5공 시절 비자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든 통장을 받은 다음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0. 09:50경 울산 남구 F ***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1톤 봉고 화물차에 실린 그림과 도자기를 보여주면서 “국보급 도자기와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고가의 그림이다. 금괴와 달러는 오후 4시에 울산에 도착한다. 100억 원이 입금 된 통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 3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자금 세탁 관계로 10억 원이 든 통 장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현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자금 세탁에 관하여 없던 것으 로 하기로 한 후에 피해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그림과 도자기를 가져온 것이라거나 자 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기망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자금 세탁의 방법, 내용, 출처 및 피해자에게 금괴와 달 러 사진을 보여준 이유 등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소 지하고 있던 그림과 도자기가 고미술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 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1 내지 8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이 사건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기망 내용, 방법, 수단, 편취하려 했던 돈의 정도 등에 비 - 4 - 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동종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간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판사 오창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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